Chapter 01 ·

세금의 지도

월급명세서에서 매달 빠지는 소득세, 2월 월급에 붙어 돌아오는 환급금, 5월에 홈택스에서 내는 종합소득세,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이미 떼인 . 이것들은 서로 다른 세금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같은 법, 같은 세율표에서 나온다. 무엇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알면 세금은 갑자기 덜 무서워진다. 이 장은 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 신고가 끝날 때까지 세금이 지나가는 길을 지도 한 장으로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인 누진세율의 계단을 직접 밟아 본다. 이 책의 모든 세법 값은 이다.

소득의 종류와 세금 지도

세금 이야기는 "어떤 돈이 들어왔는가"에서 시작한다.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들어오는 돈을 이름표를 붙여 나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Earned income),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Business income), 한 번 한 강연이나 원고료는 기타소득(Other income),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은 이자소득·배당소득(둘을 합쳐 금융소득), 노후에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이다. 회사를 그만두며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 집이나 해외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양도소득이다.

이름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름표마다 세금을 매기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길은 세 갈래다.

소득 과세 방식 끝나는 곳 근로 사업 기타 이자·배당 연금 가상자산 퇴직 양도 종합과세 합쳐서 누진 분리과세 떼고 끝 분류과세 따로 계산 근로만 있으면 2월 연말정산 다른 소득도 5월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로 신고 없이 끝 퇴직: 회사가 정산 양도: 따로 신고 점선: 금액이나 선택에 따라 그 길로 간다
그림 1. 세금 지도. 근로·사업소득은 종합과세가 기본이다. 기타·금융·연금소득은 금액과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끝나기도 하고 종합과세로 합쳐지기도 한다(점선). 퇴직·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다.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가 시작되면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한다(12장).

지도의 점선이 바로 세금이 달라지는 갈림길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은 한 해 합계가 이하이면 받을 때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끝나지만, 이를 넘으면 넘은 금액이 근로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을 맞는다(8장).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과세에 넣을지 고를 수 있다(7장).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소득 하나를 고르고 금액을 바꿔 그 소득이 어느 길로 가는지 본다.

SIMULATOR

소득을 신고 경로로 분류하기

왼쪽 소득을 눌러 고른다
고른 소득—
과세 방식—
받을 때 떼는 세금—
끝나는 곳—
해볼 것: ① '이자·배당'을 고르고 금액을 천천히 올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는 순간 선이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옮겨 간다. ② '기타'를 고른다. 강연료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분리과세 선택 한도 이하이면 고를 수 있고(체크 상자), 한도를 넘으면 선택지가 사라진다. ③ '가상자산'을 고른다. 과세가 시작되는 해 전에는 아직 세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그림은 거주자 개인의 기본 흐름만 보인다. 금융소득의 비교과세, 연금소득의 종류별 규정, 양도소득의 예정신고 같은 세부 규정은 해당 장에서 다룬다. 금액은 지급액 기준이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의제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으로 바꿨다.)

선을 따라가 보면 규칙 하나가 보인다. 종합과세로 가는 소득은 신고(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로 끝나고, 분리과세로 가는 소득은 돈을 받는 순간 끝난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5월에 할 일이 없고, 부업 수입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5월이 바빠진다. 이 차이는 MoneyBook의 세금 장에서 개괄했고, 이 책은 그 길을 하나씩 더 깊게 따라간다.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국세와 지방세

세금은 대개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걷는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일을 맡긴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낸다. 이것이 원천징수(Withholding)다. 돈을 주는 쪽(원천징수의무자)이 정해진 날까지 세무서에 내고, 받는 사람은 떼인 금액을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는다.

원천징수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추정치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1년 연봉을 대략 짐작한 표(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프리랜서 대가에서 떼는 는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일률적으로 떼는 비율이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면 진짜 세금을 계산해 차이를 정산한다. 이것이 확정신고(Final return)다. 직장인은 회사가 2월 월급에서 대신 해 주는 연말정산(Year-end settlement)으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한다.

$$\text{정산할 금액} = \underbrace{\text{결정세액}}_{\text{한 해의 진짜 세금}} - \underbrace{\text{기납부세액}}_{\text{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
결과가 음수이면 환급(돌려받음), 양수이면 추가 납부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은 미리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는 돈이고, "토해낸다"는 덜 낸 사람이 마저 내는 것이다. 둘 다 새로 생긴 이익이나 벌금이 아니다.

떼는 세금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국가가 걷는 국세(National tax)인 소득세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Local tax)인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로 붙는다. 그래서 세율을 말할 때 ""와 "", ""와 ""가 섞여 쓰인다. 앞쪽이 소득세만, 뒤쪽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실제 부담이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서는 둘을 함께 떼고 함께 돌려주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한다(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어서 한 번에 할 수 있다).

월급·이자 에서 떼는 돈 소득세(국세)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지방소득세(지방세) 소득세 × · 시군구 · 위택스 4대보험료(세금 아님) 연금·건강보험 공단 · 2장
그림 2. 떼는 돈의 주인. 월급명세서에서 빠지는 돈은 세 주인에게 간다. 소득세는 국가, 지방소득세는 사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각 공단이다.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낸 보험료 대부분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된다(3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세금 지도의 요약본이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마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까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로 낸다. 이 한 장에 총급여, 각종 공제,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모두 있다. 대출 심사나 이직 때 소득 증빙으로 쓰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가 이 숫자를 불러온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연중에 이직한 사람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아 두 회사 급여가 합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연말정산이 낮은 구간으로 잘못 끝나고, 5월에 직접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 고지를 받는다.

누진세율의 계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하나가 아니라 계단이다. 과세표준(공제를 모두 뺀 뒤 세율을 곱하는 금액, 3장)을 구간으로 나누고, 위 구간으로 갈수록 높은 세율을 매긴다. 이것을 누진세율(Progressive rates)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구간세율지방소득세 포함누진공제

표를 읽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전체에 "라고 읽는 것이다. 누진세율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각 구간의 세율은 그 구간에 들어간 금액에만 붙는다. 6,000만원이라면 첫 구간까지는 가장 낮은 세율, 다음 구간에 들어간 몫은 그다음 세율, 마지막 구간을 넘은 몫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며 칸마다 세금을 쌓는 셈이다.

표의 누진공제(Quick deduction)는 이 계산을 한 번에 하게 해 주는 빼기 값이다. 과세표준 전체에 마지막 구간의 세율을 곱하면 아래 구간까지 높은 세율로 계산한 셈이 되므로, 그만큼 더 계산된 금액을 미리 구해 놓고 뺀다.

$$\text{산출세액} = \sum_{k}\big(\text{구간 }k\text{에 들어간 금액}\big)\times t_k \;=\; \text{과세표준}\times t_{\text{마지막 구간}} - \text{누진공제}$$
\(t_k\)는 구간 \(k\)의 세율이다. 두 식은 언제나 같은 값을 준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의 일정 비율)가 더해진다.

아래 그림에서 가로축은 과세표준, 세로축은 그 1원에 붙는 세율이다. 그래서 칠해진 넓이가 곧 세금이다. 막대 끝의 손잡이를 끌어 과세표준을 늘리면서 넓이가 어느 칸에서 쌓이는지 본다.

SIMULATOR

과세표준 막대 끌기: 구간별 세금 쌓기

아래 손잡이를 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누진공제로 검산—
실제 부담(지방세 포함)—
해볼 것: ① 손잡이를 첫 구간 경계 바로 아래와 바로 위로 옮긴다. 경계를 넘어도 이미 쌓인 아래 칸의 넓이는 그대로이고, 넘은 몫만 높은 칸에 쌓인다. ② 구간 경계 근처에서 '누진공제로 검산' 값이 산출세액과 늘 같은지 본다. ③ 범위를 '~12억'으로 바꾸고 끝까지 끈다. 최고세율 칸이 아무리 넓어져도 아래 칸들은 낮은 세율로 남아 있어, 전체 세금은 과세표준 × 최고세율보다 언제나 작다. (산출세액은 세액공제 전 금액이다. 지방소득세는 단순화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로 그렸다.)

넓이 그림에서 보듯 과세표준이 커질 때 세금은 매끄럽게 늘어난다. 경계에서 갑자기 뛰는 절벽은 없다. 경계를 넘는 순간 바뀌는 것은 그다음 1원에 붙는 세율뿐이다. 이 "다음 1원의 세율"과 "전체 평균 세율"을 나눠 부르는 이름이 다음 절의 두 세율이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한계세율(Marginal rate)은 소득이 1원 더 늘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 즉 지금 서 있는 계단 칸의 높이다. 실효세율(Effective rate)은 낸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평균 세율이다. 같은 사람에게 두 숫자는 크게 다르다.

$$\text{한계세율} = \frac{\Delta\,\text{세금}}{\Delta\,\text{소득}},\qquad \text{실효세율} = \frac{\text{세금}}{\text{소득}}$$
실효세율의 분모를 무엇으로 잡느냐(과세표준, 총급여, 세전 연봉)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이 책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결정세액을 총급여로 나눈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공제 효과를 빼고 보기 위해 과세표준을 분모로 쓴다.

두 세율은 쓰임새가 다르다. 결정을 내릴 때는 한계세율을 본다. 추가로 버는 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소득공제 100만원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3장, 4장)는 한계세율이 정한다. 내 세금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남과 비교할 때는 실효세율을 본다. 아래 그래프에서 과세표준을 옮기며 두 곡선 사이의 간격을 본다. 가로축은 로그 눈금이라 100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한 화면에 들어온다.

SIMULATOR

한계세율 계단과 실효세율 곡선

그래프를 좌우로 끈다
과세표준—
한계세율—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두 세율의 차이—
해볼 것: ① 점을 구간 경계 바로 위로 옮긴다. 한계세율(계단)은 한 칸 뛰지만 실효세율(곡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② 오른쪽 끝까지 끈다. 실효세율 곡선은 최고세율에 다가가기만 하고 닿지 않는다. 아래 칸들의 낮은 세율이 언제나 평균을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③ 지방소득세 체크를 끄고 켠다. 두 곡선이 모두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내려간다.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다. 실제로는 세액공제가 결정세액을 더 줄여 실효세율이 이 곡선보다 낮다.)

계단은 경계에서 꺾이고, 곡선은 계단 아래로 늘 처져서 따라온다. 그래서 "나는 구간이다"라는 말은 세금을 24% 낸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더 버는 돈과 덜 공제받는 돈에 (지방세 포함 )가 걸려 있다는 뜻이다. 이 구분 하나로 다음 절의 오해가 풀린다.

"연봉이 오르면 세금 때문에 손해"라는 오해

연봉 협상철이면 "괜히 구간이 바뀌어서 세금 때문에 실수령이 줄었다"는 말이 돈다. 누진세율을 전체 소득에 새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오해한 이야기다. 실제로는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소득이 늘었는데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기본세율표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아래에서 과세표준과 인상분을 바꿔 가며 직접 확인한다. 회색 점선 막대는 오해대로 계산했을 때의 세금이다.

SIMULATOR

구간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

늘어난 세금(지방세 포함)—
손에 남는 몫—
늘어난 몫의 평균 세율—
오해대로라면—
해볼 것: ① 기본값은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 바로 아래에 있다가 경계를 넘는 경우다. 늘어난 몫 가운데 경계 아래 부분은 낮은 세율, 넘은 부분만 높은 세율이다. ② 늘어난 과세표준을 0 근처에서 조금씩 올린다. 남는 몫은 언제나 양수다. ③ 오해대로라면 칸을 보면, 경계 바로 위에서는 '늘어난 세금'이 '늘어난 소득'보다 커지는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실제 세법이 그렇게 생기지 않은 이유다. (기본세율만 본 계산이다. 공제·세액공제·사회보험의 소득 기준에는 문턱이 따로 있어 아래 심화에서 다룬다.)

남는 몫은 언제나 늘어난 소득의 (1 − 한계세율)배 이상이다. 기본세율표만 놓고 보면 "연봉이 올라 손해"는 불가능하다. 다만 세금 바깥, 혹은 세율표 바깥에는 실제로 문턱이 있다.

진짜 절벽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와 요건에 있다 세율표에는 절벽이 없지만, 일부 공제와 혜택은 기준 금액을 1원이라도 넘으면 통째로 바뀐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이하이면 , 넘으면 로 내려가고, 총급여 를 넘으면 공제 자체가 사라진다(5장). 연금계좌 세액공제율도 총급여 에서 갈린다. 부양가족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를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진다(3장). 이런 문턱 근처에서는 소득이 조금 늘 때 세금 혜택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그래도 대부분은 줄어드는 혜택이 늘어난 소득보다 작다. 문턱 근처라면 계산해 보고 판단하면 된다.

한 해의 세금 달력

직장인의 세금은 1년짜리 달력 위에서 움직인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그 한 해의 정산은 다음 해인 년에 이뤄진다. 이 책은 2026년 소득을 다루므로 연말정산과 5월 신고는 모두 년의 일이다.

년 1~12월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 년 1월 간소화 자료 공제 서류 회사에 제출 2월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3월 지급명세서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부업·기타소득· 해외주식 양도세 간소화 개통일은
그림 3. 직장인의 세금 달력.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되고, 근로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해외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으면 5월에 한 번 더 신고한다.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공지하며, 정산 연도의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일 수 있다.

달력의 핵심은 돈이 먼저 나가고 계산은 나중에 한다는 것이다. 매달 떼는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면 2월에 돌려받고, 적었다면 2월에 더 낸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이 흐름만 따로 떼어 본다. 두 슬라이더는 서로 독립이다. 매달 얼마를 떼든 한 해의 진짜 세금(결정세액)은 공제와 소득으로만 정해진다.

SIMULATOR

미리 낸 세금과 2월의 정산

결정세액 선을 위아래로 끈다
1년간 미리 낸 세금—
결정세액—
2월 정산(지방세 포함)—
해볼 것: ① 기본값에서 막대가 12달 동안 쌓이다가 결정세액 선을 넘는다. 넘은 만큼이 2월에 돌아온다. ② 결정세액 선을 끌어 올려 쌓인 막대보다 높게 둔다. 이번에는 2월에 모자란 만큼 더 낸다. ③ 결정세액을 0까지 내린다. 돌려받는 돈은 미리 낸 세금이 전부다.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낸 적 없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흐름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로 함께 정산한다고 보았다. 실제 연말정산은 6장에서 계산한다.)

2월의 환급액은 "올해 공제를 잘 받았다"는 성적표가 아니다. 미리 낸 세금과 진짜 세금의 차이일 뿐이다. 매달 더 많이 떼면 2월에 더 많이 돌려받지만 한 해 동안 낸 세금의 합계는 같다. 그래서 이 책은 환급액보다 결정세액을 먼저 본다. 매달 떼는 비율을 고르는 방법은 2장에서 본다.

1월이 오기 전에 확인할 것
  • 홈택스 로그인 수단: 간소화 자료는 본인 인증으로만 열린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한다.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모나 배우자의 의료비·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에 넣으려면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 간소화에 안 잡히는 영수증: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교육비,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종교단체 기부금은 직접 챙긴다(5장).
  •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프리랜서 대가, 강연료, 해외 주식 매도 이익이 있었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7장, 11장).
세법은 해마다 바뀐다 이 장의 세율표와 기준 금액은 이며 모두 data/tax-.json에서 읽는다. 세율 구간은 몇 해씩 그대로 가기도 하지만 공제 한도와 요건은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세법개정안은 확정 전이라 이 책의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장의 계산은 교육용 모델의 결과이며,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다온의 세금 노트를 시작하며

이 책은 가상의 인물 정다온(32)의 한 해를 따라간다. 다온은 식품회사 브랜드마케터 7년 차로 서울 마포구 원룸에 월세로 혼자 산다. 주말에는 일러스트 외주를 받고, 예금과 ISA, 미국 ETF에 조금씩 돈을 넣어 두었다. 다온이 노트를 쓰기로 한 계기는 작년 연말정산이었다. 동료들이 "13월의 월급"을 이야기할 때 다온이 돌려받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고,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다.

NOTE 다온세금 노트 · 2026년 1월 4일

올해 들어올 돈을 지도에 올려 보니, 신고할 곳이 세 군데였다

올해의 소득 지도. 연봉 계약은 5,240만원이고 그중 식대 월 20만원은 비과세 한도(월 ) 안이라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총급여는 5,000만원이다. 이것은 근로소득이고 매달 원천징수된 뒤 내년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된다. 주말 일러스트 외주(올해 약 680만원 예상)는 사업소득이라 받을 때 가 떼이고, 근로소득과 합쳐 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3월에 잡힌 강연 한 번(100만원)은 기타소득이다. 정기예금 3,000만원의 이자(연 3.1%면 약 93만원)는 금융소득 기준금액보다 한참 작아 받을 때 를 떼고 끝난다. 미국 ETF·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이라 역시 5월에 따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지금 들고만 있다. 과세는 년부터라 올해 팔아도 세금은 없다.

나의 계단 위치. 3장의 방법(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4대보험료 공제)까지만 넣고 이 책의 모델로 계산하면 다온의 과세표준은 약 이다. 지금 서 있는 칸의 한계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뺀 세금을 총급여로 나눈 실효세율은 이다. 소득 1만원이 더 생기면 그중 약 이 세금이지만, 지금까지 번 돈 전체에는 평균 그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 붙고 있다. 카드·월세·연금저축 공제를 넣으면 실효세율은 더 내려간다(4~6장).

이 장에서 정리한 것올해 신고 경로는 셋: 2월 연말정산(근로), 5월 종합소득세(일러스트·강연 선택), 5월 해외주식 양도세. 이자는 원천징수로 끝, 가상자산은 아직 과세 전.
아직 남은 문제작년 환급이 적었던 이유. 매달 떼는 세금이 얼마인지, 그게 맞게 떼인 것인지 모른다. 확인할 것: 1월 월급명세서.
다음 장2장: 1월 월급명세서를 한 줄씩 뜯어 세전 월급이 실수령액이 되는 길을 본다.

핵심 정리

  1. 소득에는 이름표(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가 붙고, 이름표에 따라 종합과세(합쳐서 누진), 분리과세(떼고 끝), 분류과세(따로 계산) 중 한 길로 간다.
  2.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고,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를 맞추는 "정산"이다. 환급은 이익이 아니라 미리 많이 낸 돈이 돌아오는 것이다.
  3. 소득세는 국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인 지방세다.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대부분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4. 누진세율은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 × 마지막 구간 세율 − 누진공제로 같은 값을 한 번에 구한다. 세율표만으로는 소득이 늘어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5. 한계세율은 다음 1원에 붙는 세율로, 추가 소득과 소득공제의 가치를 정한다. 실효세율은 평균 세율로, 언제나 한계세율보다 낮다. 실제 절벽은 세율표가 아니라 공제의 소득 요건에 있다.
  6. 직장인의 달력: 한 해 동안 원천징수 →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 → 2월 연말정산 →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

확인 퀴즈

과세표준이 에서 1,000만원 늘었다. 늘어난 1,000만원에 붙는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진세율은 각 구간에 들어간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매긴다. 경계 아래에 이미 있던 금액은 원래 세율 그대로이고, 경계를 넘은 1,000만원에만 (지방소득세 포함 그 1.1배)가 붙는다. 그래서 늘어난 소득보다 늘어난 세금이 커지는 일은 세율표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 구간들이 늘 낮은 세율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최고세율에 다가갈 뿐 같아지지 않는다. 그 차이가 누진공제다. 나머지 셋은 옳은 설명이다.

근로소득만 있던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예금 이자 300만원을 받았다(배당은 없다). 이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이하이면 받을 때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끝나는 분리과세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쳐져 5월 신고 대상이 된다(8장).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1년간 합계 240만원을 냈는데, 연말정산에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150만원이다. 맞는 설명은?

정산할 금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150만원 − 240만원 = −90만원이므로 90만원을 돌려받는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된다. 결정세액은 소득과 공제로 정해지며 매달 얼마를 떼었는지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