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다온은 몇 해 전부터 가상자산에 300만원을 넣어 두었고, 지금 평가액은 약 420만원이다. 주식은 팔 때 세금이 붙는데 가상자산은 어떨까. "곧 세금이 생긴다"는 말을 몇 년째 들었지만 언제부터인지, 얼마인지, 지금 팔면 어떻게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 장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언제 시작되는지, 시작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정리한다. 이 장의 수치와 제도는 이다.
-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작 연도를 알고, 올해 귀속분이 과세되는지 판단한다.
-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계산한다: 연간 손익 통산 → 기본공제 → 세율 → 지방소득세.
- 과세 시작 전부터 가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의제(의제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값)가 세금을 어떻게 바꾸는지 계산한다.
- 손익 통산이 1년 단위이고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법·시행령에 정해진 취득가 계산 방식과 시가 산정 방법을 확인하고, 추가 유예 논의와 구분한다.
언제부터 세금이 붙나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팔거나 빌려주어 생긴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규정은 소득세법에 이미 들어 있다. 다만 시행이 여러 차례 미뤄졌다. 원래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것을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다시 미뤄, 지금 법은 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한다. 근거는 다.
그러니 "언제 파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다. 아래에서 막대를 끌어 매도 연도를 옮겨 보고, 같은 차익에 세금이 붙는지 본다. 이 그래프는 오직 연도 하나의 효과만 보여 준다. 취득가 의제는 다음 절에서 따로 본다.
몇 년에 팔았나
시작 연도는 법률로 정한 값이라 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장을 쓰는 시점(2026년 10월)에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는 유예를 다시 늘리자는 의원안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다. 이 책은 법에 적힌 값만 계산에 쓰고, 유예 논의는 이 장 뒤쪽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에서 다룬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 뒤 한 세율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Other income)으로 분류된다. 강연료나 원고료와 같은 칸이지만 계산 방식이 다르다.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다. 한 해 동안 판 모든 가상자산의 차익과 손실을 더하고(거래소와 종목을 가리지 않는다), 기본공제를 뺀 뒤 단일 세율을 곱한다.
구조는 11장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닮았다. 하지만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가상자산은 기타소득,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 두 공제는 따로 받고, 가상자산 손실을 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도 없다. 아래에서 손잡이를 끌어 차익을 바꾸고, 차익 가운데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다.
공제 뒤 한 세율
누진세율이 아니므로 차익이 크든 작든 공제를 넘는 몫의 세율은 같다. 그래서 가상자산 소득은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세금이고,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무거울 수 있다(근로소득 쪽 한계세율이 이 세율보다 낮다면). 원천징수가 없어서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라는 점도 기억해 둔다.
취득가액 의제: 시작 직전 값으로 다시 출발
과세 시작 전부터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규정이 취득가액 의제(Deemed acquisition cost)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가진 가상자산은 의제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과세 전에 쌓인 평가이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려는 장치다.
- 값이 올라 있던 경우(실제 취득가 < 의제일 시가): 의제일 시가가 취득가가 된다. 그때까지 오른 몫은 과세되지 않는다.
- 값이 떨어져 있던 경우(실제 취득가 > 의제일 시가): 실제 취득가가 그대로 쓰인다. 비싸게 산 것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래 그래프에는 가격 축 위에 세 값이 있다. 실제 취득가, 의제일 시가, 그리고 과세 시작 뒤 판 가격이다. 손잡이 셋을 직접 끌어 본다.
실제 취득가와 의제일 시가 중 큰 값
그래프의 회색 구간이 의제가 지워 준 차익이다. 이 규정 덕분에 과세 시작 전에 미리 팔고 다시 사는 거래는 대체로 필요가 없다. 어차피 시작 직전 값으로 취득가가 다시 맞춰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작 직전에 값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면, 원래 비싸게 산 값이 남아 있어 나중에 손실로 쓰일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한다. 오래전에 산 가상자산일수록 거래 내역을 지금 내려받아 두는 것이 좋다.
손익 통산: 1년 단위, 이월 없음
한 해 안에서는 모든 가상자산의 이익과 손실을 더한다. A 코인에서 500만원을 벌고 B 코인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그 해의 소득은 300만원이다. 그러나 통산은 그 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올해 손실이 이익보다 커서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기본공제도 해마다 새로 주어지고, 쓰지 못한 공제는 사라진다. 이 구조는 해외 주식과 같다.
이월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두 해로 나누어 본다. 아래 막대 두 개의 끝을 위아래로 끌어 첫해와 둘째 해의 통산 손익을 정한다. 점선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면" 냈을 세금이다(현행 제도가 아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보이는 비대칭이 중요하다. 이익이 난 해에는 세금을 내지만 손실이 난 해에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 변동이 큰 자산일수록 이 비대칭 때문에 여러 해를 합친 실제 부담이 "합계 이익 × 세율"보다 커질 수 있다. 같은 해에 이익과 손실을 함께 실현하면 통산되므로, 11장에서 본 연말 손실 실현과 같은 판단(같은 해에 이익이 공제를 넘는가, 그 해 안에 거래가 끝나는가)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된다.
해외 거래소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맡겨 두었다면 소득세와 별개로 확인할 의무가 하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다. 거주자가 가진 해외 금융계좌(해외 은행·증권 계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등)의 잔액 합계가 한 해의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니라 계좌를 알리는 신고이고, 소득이 없어도 해당하면 해야 한다.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다. 국내 거래소에 맡긴 것은 해외 계좌가 아니고,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이 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가 핵심이다. 연평균이나 연말 잔액이 아니다. 아래에서 열두 달 막대를 끌어 월말 잔액을 바꿔 본다. 가격이 한 달만 크게 올랐다가 내려와도 그 달 말일 잔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다.
월말 잔액 중 하루라도
- 의제일 보유 내역: 무렵의 거래소별 보유 수량과 평가액 화면을 저장한다. 의제일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세부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본다.
- 실제 취득가 기록: 모든 거래소의 전체 거래 내역, 거래소·지갑 사이 이동 내역을 내려받는다.
- 해외 거래소 월말 잔액: 해외 거래소 계좌가 있으면 매월 말 원화 환산 잔액을 다른 해외 계좌와 합쳐 본다. 기준을 넘은 달이 있으면 다음 해 신고를 준비한다.
- 과세 시작 연도: 년 시행이 그대로인지, 국회에서 바뀌었는지 국세청·재정경제부 발표를 확인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가상자산 과세는 법에 큰 틀이 있지만 세부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 이 책이 확인한 범위에서 구분하면 이렇다.
crypto.startYear 값 하나를 고치면, 이 장의 문장과 시뮬레이터가 함께 바뀐다. 유예를 예상하고 신고 준비(취득가 기록 보관)를 미루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기록은 나중에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다온의 가상자산
다온의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한 곳에 있다. 원금 300만원, 지금 평가액은 약 420만원이다. 다온이 궁금한 것은 둘이다. 지금(과세 시작 전) 팔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과세 시작 뒤에 팔면 어떻게 되는가.
| 경우(가정) | 과세 대상 차익 | 세금(이 책의 모델) |
|---|---|---|
| A. 년에 420만원에 판다 | ||
| B. 의제일 시가 420만원, 시작 연도에 420만원에 판다 | ||
| C. 의제일 시가 420만원, 시작 연도에 800만원에 판다 | ||
| C'. 의제가 없다면(취득가 300만원) |
의제일 시가와 미래 매도가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다. 가상자산 가격은 예측하지 않는다. 각 경우 그 해 다른 가상자산 거래는 없다고 보았다.
지금 팔지 말지는 세금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정한다
과세 시작 전 매도. 지금 팔면 차익 약 120만원에 대한 세금은 이다. 과세 시작 전이라 신고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책의 모델로 보면 시작 뒤에 팔아도 세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의제일 시가가 지금과 비슷하다면 취득가가 그 값으로 다시 맞춰져, 그 뒤 같은 값에 팔면 과세 대상 차익은 이다.
의제 취득가의 효과. 만약 시작 뒤 값이 올라 800만원에 판다면, 의제 덕분에 과세 대상 차익은 이고 세금은 이다. 의제가 없었다면(실제 취득가 300만원 기준) 세금은 였을 것이다. 차이 는 과세 시작 전에 쌓인 이익 120만원이 과세에서 빠진 몫이다. 어느 경우든 공제 때문에 다온 정도의 금액에서는 세금이 크지 않다. 그래서 "세금이 생기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압박은 다온에게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노트의 결론이다.
한 일. 거래소의 전체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실제 취득가 300만원을 증명할 기록을 남겼다. 의제일 무렵 보유 화면도 저장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소 계좌는 없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관계가 없다.
핵심 정리
-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법에 정해진 시작 연도(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다. 그 전에 판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 과세되면 기타소득 분리과세다. 한 해 모든 가상자산 손익을 통산해 기본공제 을 빼고 (지방세 포함)를 매기며,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한다.
- 과세 시작 전부터 가진 가상자산은 의제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본다. 시작 전에 쌓인 평가이익은 과세에서 빠지고, 비싸게 산 경우는 실제 취득가가 인정된다.
- 손익 통산은 1년 단위이고 손실과 쓰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과도 통산하지 않는다.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될 수 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신고 대상이다.
- 취득가는 거주자별 으로 계산하고, 의제일 시가는 고시된 거래소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다. 추가 유예는 추진 중·확정 전이다.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기록은 지금 남겨 둔다(기록이 없으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만 경비로 인정된다).
확인 퀴즈
과세 시작 전부터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이 과세 시작 뒤에 팔았다. 실제 취득가는 500만원, 의제일 시가는 300만원이었다. 차익 계산에 쓰는 취득가는?
과세가 시작된 해에 A 코인에서 600만원 이익, B 코인에서 400만원 손실을 실현했다(다른 거래 없음). 이 해의 가상자산 세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가 있는 거주자다. 연말 잔액은 기준 금액보다 훨씬 작았지만, 한 해 중 어느 달 말일 잔액이 해외 은행 계좌와 합쳐 기준 금액을 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