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ETF
다온은 2026년에 미국 상장 ETF와 주식 몇 종목을 팔아 460만원을 벌었고, 다른 종목에서 90만원을 잃었다. 국내 주식을 팔 때는 세금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 해외 주식은 이듬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같은 "주식으로 번 돈"인데 왜 하나는 세금이 없고 하나는 있을까. 국내 주식도 정말 세금이 없을까. 이 장은 주식과 ETF에 붙는 세금을 국내·해외, 소액주주·대주주, ETF가 담은 자산으로 나누어 하나씩 계산한다. 이 장의 수치는 이다.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신 팔 때마다 매도 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붙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매매 횟수가 거래세를 어떻게 키우는지 계산한다.
- 대주주 기준(종목당 보유액)과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알고, 문턱 하나로 세금이 0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바뀌는 구조를 본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연간 손익 통산 → 기본공제 → 세율 → 지방소득세 순서로 계산하고, 연말 손실 실현의 효과와 한계(같은 해에만, 이월 없음)를 따진다.
- 달러로는 본전인데 원화로는 이익이 생기는 환율 효과를 계산한다.
- ETF가 어디에 상장됐고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 비과세·배당소득·양도소득으로 갈리는 과세 방식을 구분한다.
주식에 붙는 세금의 지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길은 둘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차익(Capital gain)과, 가지고 있는 동안 회사가 나눠 주는 배당(Dividend)이다. 배당은 이자와 함께 금융소득으로 묶여 원천징수되고, 한 해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배당 이야기는 8장에서 했으니, 이 장은 주로 매매차익을 다룬다.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느냐는 세 가지 질문으로 갈린다. 첫째, 어느 시장에 상장된 주식인가(국내 상장인가 해외 상장인가). 둘째,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나는 대주주인가 소액주주인가. 셋째, ETF라면 무엇을 담은 ETF인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이라, 목록에 없는 차익에는 세금이 없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판 소액주주의 차익이 그런 경우다. 대신 이 거래에는 팔 때마다 매도 금액에 붙는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가 있다.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낸다.
지도에서 세금이 붙는 길은 계산 방식도 서로 다르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에,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통산한 차익에, 국내 상장 기타 ETF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매긴다. 같은 100만원을 벌어도 어느 길로 버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수십만원까지 갈리는 이유다. 아래에서 하나씩 계산해 본다.
증권거래세: 팔 때마다 떼는 세금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증권회사가 매도 대금에서 증권거래세를 떼어 대신 낸다. 신고할 것은 없다. 세율은 시장마다 다르고, 코스피 주식에는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가 더해진다. 이익과 상관없이 판 금액에 붙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1,000만원어치를 팔면 손해를 보고 팔았어도 같은 세금을 낸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1,000만원 매도 시 |
|---|
. 근거: .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인상됐다. 2025년에는 코스피가 증권거래세 0%에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이 0.15%였다(자세한 변화는 16장).
세율이 작아 보여도 거래세는 매매할 때마다 다시 붙는다. 3,000만원으로 한 해에 한 번 갈아타는 사람과, 같은 돈으로 매주 전부 사고파는 사람의 거래세는 5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아래에서 캔버스를 가로로 끌어 한 해 동안 원금 전체를 몇 번 팔았는지(회전 수)를 바꿔 본다.
매매 횟수가 거래세를 키운다
거래세는 한 번에는 작지만 회전 수에 정비례한다. 빨간 선이 초록 선(기대 수익)을 넘는 오른쪽에서는, 시장이 기대만큼 올라도 거래세만으로 수익이 사라진다. 거래세는 세금 가운데 유일하게 "덜 팔수록" 줄어드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말은 맞지만, "세금이 없다"는 말은 틀리다.
대주주: 종목당 보유액의 문턱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Major shareholder)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여기서 대주주는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만 뜻하지 않는다. 세법은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가진 사람을 대주주로 본다. 그 기준금액이 이다. 지분율로 정한 기준도 따로 있다(시장마다 비율이 다르다). 근거는 다.
대주주가 되면 그 종목을 판 차익에서 기본공제 을 빼고, 과세표준 이하에는 , 넘는 부분에는 를 매긴다(지방소득세 별도). 기본공제는 해외 주식과 합쳐 한 해 한 번만 받는다. 판정이 직전 연도 말 보유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금액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12월에 일부를 팔아 보유액을 기준 아래로 낮추는 일이 해마다 이야기된다.
아래 그래프는 문턱이 세금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 준다. 위쪽 손잡이를 끌어 직전 연도 말의 종목 보유액을 움직이고, 오른쪽 슬라이더로 올해 그 종목에서 실현한 차익을 정한다.
보유액이 문턱을 넘는 순간
대주주 과세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문턱이 세금을 정한다. 기준금액 아래 1원과 위 1원의 차이가 세금 전체를 가른다. 그래서 대주주 기준을 바꾸려는 논의는 늘 시장의 관심을 끈다. 2025년 하반기에 기준을 낮추려던 정부안이 나왔다가 철회되어, 의 기준은 그대로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에게는 먼 이야기지만,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 사람이라면 연말 보유액을 한 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뒤 한 세율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미국 주식, 미국 상장 ETF 등)을 판 차익은 금액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대상이다. 계산은 단순하다.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모든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더한 뒤 기본공제를 빼고 하나의 세율을 곱한다. 근거는 다.
세율이 하나라서 누진세율의 계단은 없다. 대신 공제 이 첫 문턱이다. 이익이 이 금액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는 몫에만 가 붙는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라서 연봉이 많든 적든 세율이 같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8장)의 기준금액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아래 계단에서 맨 위 막대의 끝을 끌어 실현 이익을 바꿔 본다. 기본값은 다온의 2026년 숫자(이익 460만원, 손실 90만원)다.
해외 주식 양도세 계단
계단에서 본 것을 정리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그 해에 실현한 손익의 합이다. "실현"이 중요하다. 가지고 있는 동안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고, 평가손실도 팔지 않으면 통산에 쓰이지 않는다. 이 점을 이용하는 것이 다음 절의 연말 손실 실현이다.
연말 손실 실현: 효과와 한계
올해 이익이 공제 금액을 넘었고, 아직 팔지 않은 종목 중에 평가손실이 난 것이 있다고 하자. 12월에 그 종목을 팔면 손실이 실현되어 올해 이익과 통산되고, 세금이 줄어든다. 이것을 흔히 손실 실현 매도(Tax-loss harvesting)라고 한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투자 상태는 거의 그대로 두고 세금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하지만 효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첫째, 같은 해 안에서만 통산된다. 해외 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둘째, 올해 이익이 이미 공제 금액 아래라면 손실을 실현해도 줄일 세금이 없다. 셋째, 다시 사면 취득가가 낮아져서 나중에 오를 때 그만큼 차익이 커진다. 세금을 없앤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룬 것에 가깝다. 다만 기본공제가 해마다 새로 주어지므로, 미룬 차익이 나중 해의 공제 안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기도 한다.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평가손실 종목을 언제 파느냐(12월, 다음 해 1월, 팔지 않음)에 따라 두 해의 세금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다.
손실 종목을 12월에 팔면
손실 실현이 통하는 조건은 둘이다. 같은 해에 공제 금액을 넘는 이익이 있을 것, 그리고 그 해 안에 결제될 것.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손실은 아무 데도 쓰이지 못하고 사라진다. 반대로 올해 이익이 공제 금액보다 한참 작다면, 12월에 오히려 이익 난 종목을 일부 팔고 다시 사서 공제를 채우는 방법도 이야기된다. 해마다 새로 주어지는 공제를 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원리다. 어느 쪽이든 결정을 세금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사는 사이 가격이 움직이고, 거래 비용과 환전 비용이 든다.
환율이 이익을 만들 때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은 원화로 계산한다. 살 때 낸 원화와 팔 때 받은 원화의 차이가 차익이다. 정확히는 취득가액은 산 날(대금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양도가액은 판 날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그 사이 환율이 오르면 원화 차익이 생기고, 그 차익에도 양도세가 붙는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내리면 원화로는 손실일 수 있다.
이 차익을 두 조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가가 움직여서 생긴 몫(달러 기준 수익 × 살 때 환율)과 환율이 움직여서 생긴 몫(팔 때 달러 금액 × 환율 변화)이다. 세법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합친 금액에 과세한다. 아래 그래프에서 손잡이를 끌어 팔 때의 환율을 움직여 본다. 원화 1,000만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한다.
달러로는 본전, 원화로는 이익
환율이 만든 이익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달러로는 한 푼도 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화로 사는 사람에게 원화가 늘었다면 그것이 소득이라는 것이 세법의 관점이다. 거꾸로 환율 때문에 생긴 원화 손실도 다른 종목 이익과 통산된다. 해외 주식을 한 해에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종목별·거래별로 결제일 환율을 따로 적용해야 하므로, 증권회사가 내 주는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기본으로 쓰고 직접 대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모든 계좌의 손익: 증권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을 내려받아 합친다. 해외 상장 ETF도 같은 신고에 들어간다.
- 귀속 연도: 12월 말 매도분이 결제일 기준으로 어느 해에 잡혔는지 본다.
- 환율: 취득·양도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이 적용됐는지,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들어갔는지 본다.
- 국내 과세 대상 주식: 대주주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판 것이 있으면 함께 통산하고, 기본공제 은 한 번만 쓴다.
- 기한: 년 귀속분은 년 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낸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 신고다.
ETF: 어디에 상장됐고, 무엇을 담았나
ETF(Exchange-traded fund)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펀드다. 그래서 주식처럼 보이지만 세법은 ETF를 "무엇을 담은 펀드인가"로 본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둘로 나뉜다. 국내 주식만 담은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처럼 매매차익이 비과세다. 그 밖의 ETF(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레버리지·인버스 등을 담은 것)는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를 뗀다. 이때 과세 대상은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 동안 늘어난 과세표준 기준가격 가운데 작은 금액이다. 이를 보유기간 과세라 한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과 똑같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분배금은 어느 ETF든 배당소득이다.
그렇다면 같은 지수를 따르는 ETF를 국내 상장으로 사는 것과 해외 상장으로 사는 것 중 어느 쪽 세금이 적을까. 국내 상장 기타 ETF는 공제 없이 첫 1원부터 이고, 해외 상장 ETF는 을 뺀 뒤 다. 차익이 작으면 해외 상장이, 크면 국내 상장이 유리해지는 교차점이 생긴다. 아래에서 손잡이를 끌어 차익을 바꿔 본다.
같은 차익, 세 가지 ETF
교차점은 계산으로도 구할 수 있다. 두 세금이 같아지는 차익 \(g\)는 \(g \times\) 원천징수율 \(= (g - \text{공제}) \times\) 양도세율에서 나온다. 값으로는 약 이다. 다만 이것은 세금만의 비교다.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사고팔아 환전 비용이 없고, 연금계좌·ISA에 담을 수 있다. 해외 상장 ETF는 신고를 직접 해야 하고 환율 위험을 그대로 진다. 세금은 선택의 한 조각일 뿐이다.
| 구분 | 매매차익 | 분배금 | 신고 |
|---|---|---|---|
|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 | 비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 | 없음(원천징수로 끝, 금융소득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
|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 양도소득세 · + 지방세 | 배당소득 | 양도소득세 신고 |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 비과세 | 배당소득 | 없음 |
| 국내 상장 기타 ETF | 배당소득 (보유기간 과세) | 배당소득 | 없음(금융소득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
| 해외 주식·해외 상장 ETF | 양도소득세 , 공제 | 배당소득(외국 원천징수 반영)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국내 상장 ETF의 과세 구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다. 이 책은 이 부분을 2차 자료로 확인했다(SOURCES.md의 '대체로 확인').
다온의 해외 주식 정리
다온의 숫자로 돌아간다. 다온은 2025년부터 미국 상장 ETF와 주식을 조금씩 샀고, 2026년에 몇 종목을 팔았다. 증권회사 양도소득 내역에 찍힌 원화 기준 실현 손익은 이익 460만원, 손실 90만원이다. 국내 주식은 소액으로 몇 번 사고판 것이 전부다.
해외 주식은 "번 만큼"이 아니라 "판 만큼" 세금이 정해진다
숫자. 이 책의 모델로 계산하면 이익 460만원과 손실 90만원을 통산한 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이다. 년 5월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낸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신고라서, 7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트에 크게 적었다.
12월에 손실 종목을 정리했다면. 다온의 손실 90만원은 원래 평가손실이었다. 12월 중순 그 종목을 팔고 같은 종목을 다시 산 덕분에 손실이 실현됐다. 팔지 않았다면 이익 460만원만 남아 세금이 였을 것이다. 손실 실현으로 줄어든 세금은 , 대략 손실액 × 이다. 다만 다시 산 종목의 취득가가 90만원만큼 낮아졌으니, 이 차이는 나중에 그 종목을 팔 때 차익으로 돌아온다. 그때 그 해의 공제 안에 들어가면 영영 세금이 없고, 공제를 넘으면 미룬 것일 뿐이다. 결제일을 확인하려고 증권회사 공지를 봤고, 12월 셋째 주에 팔아 올해 결제로 잡혔다.
국내 주식. 몇 번 사고판 국내 주식에는 양도세가 없었다. 대신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빠져 있었다. 금액은 작지만 거래 내역에서 직접 확인했다.
핵심 정리
-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판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대신 매도 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붙는다(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거래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매매할 때마다 붙어, 회전 수에 비례해 커진다.
- 직전 연도 말 종목당 보유액이 대주주 기준() 이상이면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지방세 별도)를 낸다. 문턱 하나가 세금 전체를 가른다.
-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는 한 해 실현 손익을 통산해 을 공제하고 (지방세 포함)를 매긴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에 따로 확정신고한다.
- 연말 손실 실현은 같은 해에 공제를 넘는 이익이 있고 그 해 안에 결제될 때만 세금을 줄인다.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산 종목의 낮아진 취득가는 나중 차익을 키운다.
- 해외 주식의 차익은 원화로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과세되는 차익이 생기고, 환율이 내리면 손실이 생긴다.
- ETF는 상장 시장과 담은 자산으로 과세가 갈린다.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은 차익 비과세, 국내 상장 기타 ETF는 배당소득(보유기간 과세, 금융소득 합산),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다.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이다.
확인 퀴즈
대주주가 아닌 직장인이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을 증권시장에서 팔아 300만원의 차익을 냈다. 이 거래에 붙는 세금으로 맞는 것은?
올해 미국 주식에서 실현한 이익이 기본공제()보다 적다. 평가손실이 난 다른 종목이 있는데, 12월에 이 손실 종목을 팔면 올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1달러에 1,300원일 때 미국 ETF를 1,000만원어치 샀고, 달러 기준 가격은 그대로인 채 환율이 1,500원일 때 전부 팔았다. 양도세 계산에서 이 거래의 차익은?
같은 미국 대표지수를 따르는 ETF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국내 거래소, 하나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일반 계좌에서 팔아 차익이 났을 때 과세 방식으로 맞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