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바구니
다온은 2025년에 중개형 ISA를 열었다. 잔액은 약 1,800만원, 올해 계좌 안에서 난 순이익은 약 160만원이다. 그런데 증권사 앱의 ISA 화면에는 세금이 한 푼도 빠져 있지 않다. 같은 상품을 일반 계좌에서 샀다면 분배금과 매매차익에서 세금이 빠졌을 것이다.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없어진 것일까, 미뤄진 것일까. 이 장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바구니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혜택이 어디서 커지고 어디서 사라지는지를 으로 따라간다.
- ISA가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손익 통산과, 일반 계좌에서 상품마다 따로 과세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한다.
- 비과세 한도(일반형 , 서민형 )와 넘는 몫의 분리과세로 절세액을 계산한다.
- 납입 한도, 의무 기간(년), 가입 제한을 확인하고 의무 기간 전에 해지하면 무엇을 잃는지 안다.
- 국내주식형 ETF처럼 원래 비과세인 상품에는 ISA 효과가 작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한다.
-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되는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다온의 만기 해 선택지를 정리한다.
계좌가 세금을 바꾼다
8장에서 본 것처럼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이자·배당이 생길 때마다 를 뗀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나 채권형 ETF를 팔아 생긴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같은 비율로 뗀다. 중요한 것은 상품마다 따로 뗀다는 점이다. A에서 200만원을 벌고 B에서 150만원을 잃어도 A의 200만원에서 세금을 떼고, B의 손실은 세금 계산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 계산을 계좌 단위로 바꾼다().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차익과 손실을 모두 더해 순이익을 만들고(손익 통산(Netting)), 그 순이익 가운데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넘는 몫에만 (지방소득세를 더해 )를 매긴다. 이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라 8장의 금융소득 합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세금은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가 될 때 한 번에 계산한다.
절세는 두 군데서 나온다. 손실을 이익과 합쳐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것, 그리고 남은 순이익에 한도와 낮은 세율을 쓰는 것이다.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왼쪽 세 막대를 위아래로 끌어 상품별 손익을 바꿔 본다. 손실 막대를 아래로 키울수록 일반 계좌의 세금은 그대로인데 ISA의 과세 대상은 줄어든다.
손익 통산: 손실도 쓸모가 있다
손실이 있는 해의 ISA는 '손실이 세금을 깎아 주는' 효과가 생긴다. 일반 계좌에서는 버려지던 손실이 다른 상품의 이익을 지운다. 다만 이 효과는 순이익이 한도를 넘을 때만 돈이 된다. 순이익이 이미 한도 아래라면 손실은 세금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비과세 한도와 넘는 몫의 세율
비과세 한도는 한 해가 아니라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한 한도다. 일반형 ISA를 5년 굴려 순이익 500만원이 났다면 그중 까지 비과세, 나머지에 다. 서민형은 가입(또는 연장)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이하(총급여 이하인 경우)인 사람으로, 한도가 이다().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정된다.
그래서 ISA의 절세액은 순이익이 커질수록 처음에는 빠르게, 한도를 넘은 뒤에는 느리게 는다. 한도까지는 1원마다 를 아끼고, 한도를 넘은 뒤에는 1원마다 두 세율의 차이(p)만 아낀다. 아래 그래프의 손잡이를 끌어 계약 기간 전체의 순이익을 바꿔 본다.
한도를 넘으면 기울기가 꺾인다
여기에 하나 더 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 이익이 8장의 금융소득 합계에 들어가지만, ISA 안의 이익은 들어가지 않는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근처인 사람에게는 이 효과가 세율 차이보다 더 클 수 있다.
| 항목 | |
|---|---|
| 비과세 한도(계약 기간 전체) | 일반형 · 서민형 |
| 한도를 넘는 순이익 |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제외 |
| 납입 한도 | 연 , 총 (그 해에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
| 의무 가입 기간 | 년(이 기간 전에 해지하면 특례를 잃는다) |
| 가입 제한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
|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전환 | 전환액의 (최대 )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더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소득세법 제59조의3. 납입 한도·의무 기간·가입 제한은 이 책의 근거 자료(SOURCES.md)에서 2차 자료로 대체로 확인한 값이다.
- 유형 고르기: 직접 상품을 고르는 중개형,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신탁형·일임형이 있다. 세금 계산은 같고,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가 다르다. 한 사람이 ISA를 하나만 가질 수 있다.
- 담을 수 없는 것: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ETF는 ISA에 담을 수 없다. 해외 시장에 투자하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를 쓴다.
- 납입 원금 안의 인출: 의무 기간 중이라도 낸 원금 범위 안에서는 해지하지 않고 꺼낼 수 있다. 의무 기간 안에 낸 원금을 넘겨 꺼내면 그날 중도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8항). 인출 뒤의 납입 한도 처리 같은 운영 세부는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 가입 제한의 기준 시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5월 신고가 끝나야 확정된다. 기준금액 근처였던 해의 다음 해에는 금융회사가 가입 가능 여부를 다시 조회한다.
국내주식형 ETF에는 효과가 작다
ISA를 열고 국내 주식이나 국내주식형 ETF만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ETF를 팔아 생긴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다(증권거래세만 낸다, 11장). 원래 0원인 세금은 ISA에 넣어도 줄일 수 없다. ISA의 효과가 남는 곳은 그 상품의 배당·분배금,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지수·채권형 ETF처럼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차익이다.
계산에서 하나 더 갈리는 점이 있다. ISA 안에서 국내주식형 상품의 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통산할 이익에 들어가지 않지만, 손실은 통산에 반영된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많다(2차 자료로 대체로 확인).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국내주식형 손익을 이익 쪽과 손실 쪽으로 움직여 본다.
무엇을 담느냐가 ISA의 값을 정한다
정리하면 ISA의 세금 효과가 큰 순서는 이렇다. 일반 계좌에서 가 붙는 이자·배당·해외지수 ETF 차익이 많고, 손실과 이익이 섞여 있으며,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근처인 사람. 반대로 국내 주식 차익만 노리는 사람에게 ISA는 세금보다 의무 기간이라는 제약이 먼저 보인다.
의무 기간과 납입 한도
ISA의 특례는 계좌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준다. 의무 가입 기간(Minimum holding period)은 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받지 못하고, 계좌 안의 이익을 일반 계좌처럼 로 과세한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특례를 유지하는 예외가 있다(구체 사유는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
납입은 연 , 계약 기간 전체 까지다. 첫해에 다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아래 그래프는 해지 시점에 따라 '아낀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 준다. 가로축의 손잡이를 끌어 해지 시점을 옮겨 본다.
의무 기간 하루 전의 절벽
의무 기간의 절벽은 ISA를 비상금 통장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다. 급하게 큰돈이 필요해 의무 기간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특례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의무 기간이 지나면 언제 해지해도 특례가 유지되고, 계약 기간을 늘려 계속 굴릴 수도 있다. 다만 비과세 한도는 하나의 계약에 하나다. 기간을 연장하면 한도가 새로 생기지 않고,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새 계약의 한도가 생긴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ISA 만기 자금을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두 가지가 생긴다. 하나는 옮긴 돈이 연금계좌 안에서 계속 세금 없이 굴러간다는 것, 다른 하나는 옮긴 금액의 를, 최대 까지 그 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더해 준다는 것이다(). 이 추가 한도는 연금저축·IRP의 기본 한도와 따로 계산된다.
추가 한도는 전환 금액이 커질수록 늘다가 상한에서 멈춘다. 상한에 닿는 전환 금액은 이다. 아래에서 손잡이를 끌어 전환 금액을 바꿔 본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르다(10장).
전환 금액과 추가 세액공제
이 길에는 대가가 있다.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 혜택이 유지된다. 그 전에 꺼내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는다(10장). 추가 공제는 '돈이 수십 년 묶이는 값'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한다.
- 가입일과 의무 기간이 끝나는 날, 계약 만기일을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한다. 의무 기간과 만기일은 다를 수 있다.
- 계약 기간 전체의 누적 순이익(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값)과 그중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을 확인한다.
- 연금계좌로 옮길 생각이면 만기 후 60일 이내에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해지해서 현금으로 받은 뒤 넣으면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다시 가입할 생각이면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해가 없는지 확인한다.
다온의 ISA 노트
다온의 ISA에 이 장의 계산을 적용한다. 다온은 ISA 안에서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와 채권형 ETF를 주로 굴렸고, 올해 순이익 약 160만원은 이익 난 상품과 손실 난 상품을 통산한 값이다. 같은 상품을 일반 계좌에서 굴렸다면 이익 난 상품마다 원천징수가 붙었을 것이다. 아래는 손실 없이 순이익 160만원이 모두 이익이었다고 단순하게 본 비교다.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만기에 한 번 계산된다. 한도는 1년이 아니라 계약 전체에 하나
올해의 ISA. 순이익 약 160만원을 일반 계좌에서 냈다면 원천징수로 적어도 이 빠졌다. 손실 난 상품의 손실까지 생각하면 실제 차이는 더 크다(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이 이익을 지워 주지 않는다). ISA 화면에 세금이 없는 것은 면제가 아니라 계산이 만기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만기에 계약 기간 전체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 을 빼고 남은 몫에 가 붙는다. 2025년 수익까지 더하면 누적 순이익이 한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적어 둔다. 한도를 넘은 뒤에도 일반 계좌보다는 낮은 세율이다.
만기 해의 선택지. 2025년에 가입했으니 의무 기간 년이 끝나는 해는 년이다. 그때 고를 길은 셋이다. ① 해지해서 세금을 정산하고 새 ISA에 다시 가입하면 새 계약의 비과세 한도가 다시 생긴다. ② 연장해서 계속 굴리면 계좌는 그대로지만 한도는 새로 생기지 않는다. ③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해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잔액이 이면 추가 한도 상한()에 닿고, 이 책의 모델로 공제액은 (지방세 포함, 공제를 모두 쓸 수 있을 때)이다. 대신 그 돈은 55세 이후까지 묶인다.
핵심 정리
- 일반 계좌는 이익 난 상품마다 를 따로 떼고 손실은 쓸모가 없다.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 ISA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 , 서민형 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몫은 로 분리과세한다. 한도는 한 해가 아니라 계약 기간 전체에 하나다.
- ISA 안의 이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금은 만기·해지 때 한 번 계산한다.
- 납입은 연 , 총 까지(못 채운 한도는 이월), 의무 기간은 년이다. 의무 기간 전에 해지하면 특례가 사라진다.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다.
-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ETF 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ISA의 효과가 작다. 효과는 이자·배당과 해외지수·채권형 ETF 차익에서 나온다.
-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최대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늘지만, 그 돈은 연금 수령 때까지 묶인다.
확인 퀴즈
일반형 ISA에서 해외지수 ETF로 300만원 이익, 채권형 ETF로 100만원 손실이 났다. 의무 기간 뒤 해지할 때 세금이 붙는 금액은?
ISA에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만 담아 1,000만원의 매매차익을 냈다. 일반 계좌와 비교한 ISA의 세금 효과로 맞는 것은?
의무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급한 돈이 필요해 ISA를 해지했다(부득이한 사유 아님). 어떻게 되는가?
ISA 만기 자금 5,000만원을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겼다. 그 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