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이자와 배당
다온의 정기예금 3,000만원이 만기가 되어 이자가 들어왔다. 약정 금리는 연 3.1%였는데 통장에 찍힌 이자는 그보다 적다. 거래 내역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져 있다. 같은 주에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예금이 3억 조금 넘는데, 금리가 오르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던데 맞냐." 이자와 배당에 붙는 세금은 받을 때 한 번 떼고, 한 해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5월에 한 번 더 따진다. 이 장은 그 두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기준금액을 넘으면 실제로 얼마가 더 붙는지를 으로 계산한다.
- 이자·배당에서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구조와 세후 금리를 계산한다.
- 연 기준과 비교과세가 왜 '절벽'이 아니라 '경사'를 만드는지 설명한다.
- 다른 소득이 클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추가 세금이 커지는 이유를 한계세율로 설명한다.
-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해한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예금 만기 분산이 금융소득의 크기와 귀속 연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따져 본다.
이자에서 먼저 떼는 세금
예금·적금·채권에서 받는 돈은 이자소득(Interest income), 주식·펀드에서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Dividend income)이다. 둘을 합쳐 금융소득(Financial income)이라 부른다. 금융소득은 월급과 마찬가지로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낸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소득세 를 떼고, 그 소득세의 인 지방소득세(이자의 )를 함께 뗀다. 합치면 다. 이것이 원천징수(Withholding)다. 월급의 원천징수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지는 '미리 낸 세금'이었다면(2장), 금융소득의 원천징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세금이다.
다온의 예금으로 계산하면 이렇다. 원금과 금리는 다온의 사정이고, 세금은 세율로 스크립트가 계산해 채운 값이다.
그래서 예금 금리를 비교할 때는 세후 금리를 본다. 세후 금리는 표면 금리에 (1 − )를 곱한 값이다. 금리가 3.1%이면 세후로는 —다.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원금을 바꾸고, 그래프 위의 손잡이를 끌어 금리를 바꿔 본다. 원금이 크고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그림의 점선()에 닿는다. 그 선이 다음 절의 주제다.
세후 이자와 세후 금리
원천징수율은 금리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금리를 끝까지 올려도 세후 금리는 표면 금리의 같은 비율로만 깎인다. 그런데 오른쪽 점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받는 순간에는 똑같이 를 떼지만, 한 해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이듬해 5월에 다시 계산하기 때문이다.
| 무엇을 받았나 | 소득의 종류 | 세금을 떼는 방식 |
|---|---|---|
| 예금·적금·채권 이자 | 이자소득 | 받을 때 원천징수, 금융소득 합계에 들어감 |
| 국내 주식 배당, 펀드·ETF 분배금 | 배당소득 | 받을 때 원천징수, 금융소득 합계에 들어감 |
| 국내 상장 해외·채권형 ETF 매매차익 | 배당소득 | 팔 때 원천징수, 금융소득 합계에 들어감(11장) |
|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소액주주) | 과세 대상 아님 | 증권거래세만(11장) |
| 해외 주식 매매차익 | 양도소득 | 금융소득과 따로, 5월 양도소득세 신고(11장) |
| ISA·연금계좌 안의 이자·배당 | 계좌 특례 | 금융소득 합계에서 빠짐(9장, 10장) |
비영업대금 이익(개인 간 빌려준 돈의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처럼 다른 세율로 떼는 예외가 있다. 이 장은 일반적인 예금 이자와 상장주식 배당만 다룬다.
한 해 합계의 기준선
한 사람이 한 해(1월 1일~12월 31일)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 이하이면, 받을 때 뗀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난다. 이것을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라 한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끝낸다는 뜻이다. 합계가 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를 근로·사업·연금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Comprehensiv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다().
기준은 개인 단위다. 부부의 이자를 합치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과 ISA처럼 법이 따로 분리과세하는 소득은 합계에서 빠진다. 반대로 외국에서 받은 배당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합계가 기준 이하여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기준을 넘었다고 금융소득 전체에 누진세율을 매기지는 않는다. 세법은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한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한 세금이 "전부 분리과세였다면 냈을 세금"보다 작으면 큰 쪽을 낸다. 이것을 비교과세(Comparative taxation)라 한다().
식의 왼쪽 첫 항이 핵심이다. 기준금액 은 넘든 넘지 않든 로 남는다(). 기준을 넘는 순간 바뀌는 것은 넘는 부분뿐이다. 아래에서 손잡이를 끌어 금융소득을 기준금액 위아래로 옮겨 본다.
기준금액 위는 절벽이 아니라 경사
곡선이 기준금액에서 끊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기준금액까지는 어느 쪽이든 같은 세율이다. 둘째, 기준을 1만원 넘으면 다시 계산하는 금액도 1만원뿐이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세금 폭탄'이 되지는 않는다. 바뀌는 것은 넘는 부분에 붙는 세율이고, 그 세율을 정하는 것은 다른 소득의 크기다. 금융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이 가로축인 그림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하다.
다른 소득이 클수록 아픈 이유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 위에 얹혀 계산된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이미 높은 구간에 있다면, 넘는 금융소득은 그 사람의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로 과세된다. 한계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을수록 5월에 더 내야 한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넘는 부분이 낮은 구간()에 들어가 계산상으로는 원천징수보다 적어지지만, 비교과세가 원천징수세율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다.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다. 손잡이를 끌어 오른쪽으로 옮기면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5월 추가 납부가 계단을 따라 오른다.
같은 금융소득, 다른 추가 세금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소득 직장인이나 사업자, 연금을 많이 받는 은퇴자에게 무겁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신고 의무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 같은 이자 3,000만원이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에 따라 5월의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다. 다만 이것을 이유로 가족 명의로 예금을 옮기면 그 자체가 증여가 될 수 있고,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차명 예금은 위법이다. 가족 사이에 재산을 옮길 때의 세금은 13장에서 다룬다.
- 예금 만기 해의 착각: 금융소득은 이자가 쌓인 해가 아니라 받은 해의 소득이다. 2년, 3년 만기 일시지급 예금은 그 해의 금융소득을 한꺼번에 키운다(아래 '만기를 나누면' 절).
- 외국 배당: 해외 주식·해외 상장 ETF의 배당은 외국에서 세금을 떼고 들어오며, 국내 원천징수가 없거나 차이분만 떼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기준금액 이하여도 신고 대상이다.
- 종합과세 대상이 된 뒤의 영향: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ISA에 새로 가입할 수 없다(9장).
- 신고하면서 빼는 세금: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빠진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배당에는 이자와 다른 사정이 하나 있다. 회사는 이익을 내면 먼저 법인세(Corporate tax)를 내고, 남은 이익에서 배당을 준다. 주주가 그 배당에 소득세를 또 내면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번 붙는다. 이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덜어 주려는 장치가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다().
생각은 이렇다. 받은 배당 100은 회사가 법인세를 내고 남긴 몫이다. 그러니 법인세를 내기 전의 이익으로 되돌려 놓고(배당 × 를 더해 ) 그 금액에 소득세를 계산한 뒤, 되돌려 놓은 금액()만큼을 회사가 이미 낸 세금으로 보고 세액에서 빼 준다. 기준금액 이하라 분리과세로 끝나는 배당에는 이 계산이 없다. 종합과세되는 몫에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이라도 국내 법인의 배당은 이자보다 5월 추가 세금이 적다. 이 책의 모델로 금융소득 5,000만원,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을 바꿔 가며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다른 소득 과세표준 | 이자 5,000만원 추가 납부 | 배당 5,000만원 추가 납부 | 배당세액공제 |
|---|
추가 납부는 원천징수 외에 5월에 더 내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배당은 모두 배당가산 대상으로 가정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둘 다 비교과세로 원천징수와 같아진다.
세금 밖의 비용: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 커질 때 세금보다 먼저 체감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다. 금융소득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소득으로 반영되고, 직장가입자도 월급 밖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소득에 보험료를 따로 낸다. 세금은 기준금액 이하라 원천징수로 끝나도, 건강보험은 별도의 기준으로 금융소득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의 기준 금액과 보험료율은 세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하고 이 책의 세법 파일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장은 숫자를 쓰지 않는다. 부모님처럼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확인 필요).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금융소득 자료 조회'(지급명세서 기준)로 한 해에 실제 받은 이자·배당 합계를 확인한다. 예금 만기일, 배당 지급일이 그 해에 속하는지 본다.
- ISA·연금계좌·비과세 상품의 소득이 합계에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해외 주식·해외 상장 ETF 배당이 있으면 외국에서 낸 세금(외국납부세액)과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증권사 자료로 확인한다.
-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다음 절).
- 부모님이 피부양자라면 금융소득이 건강보험 자격에 주는 영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확인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년부터 새로 생긴 특례가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신청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세율은 배당 금액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이 책의 세법 파일 기준 적용 기간은 년부터 년 지급분까지다.
| 고배당기업 배당 금액(한 해) | 세율 | 누진공제 |
|---|
지방소득세 가 따로 붙는다. 대상 기업은 코넥스를 뺀 상장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배당성향이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이상 늘어난 곳이다(). 기업이 정기주주총회 뒤 요건 충족을 공시하고, 받는 사람이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적용된다.
이 특례의 효과는 받는 사람의 한계세율에 달려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이 기준금액 안에 머물면 어차피 라 차이가 없다. 기준금액을 넘고 다른 소득도 커서 넘는 몫이 높은 구간에 얹히는 사람에게는 별도 세율이 종합과세보다 낮다. 아래 그래프의 손잡이를 끌어 고배당기업 배당 금액을 바꾸고, 다른 소득의 크기를 바꿔 본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얼마가 달라지나
특례의 문턱은 계산보다 절차에 있다. 받는 배당이 대상 기업의 것인지 회사 공시로 확인해야 하고,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기준금액 이하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이 그대로 적용된다. 고배당기업 배당을 분리과세로 빼면 그만큼 금융소득 합계가 줄어 다른 이자·배당이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가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
만기를 나누면: 귀속 연도
세법은 금융소득이 언제 생겼다고 보는가. 정기예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만기일, 중도 해지하면 해지일)이 속한 해의 소득이다. 1년마다 이자를 받으면 해마다 1년치가, 3년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만기 해에 3년치가 잡힌다. 금리와 원금이 같아도 받는 방식이 한 해의 금융소득을 몇 배로 바꾼다.
그래서 원금이 큰 사람에게는 만기를 해마다 엇갈리게 나누는 것이 기준금액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세금을 줄이는 요령이라기보다 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하는 일이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같은 원금을 이미 몇 년째 재예치하고 있는 '정상 상태'의 6년을 보여 준다. 기본값은 다온 부모님의 예금 3.1억원이다.
만기를 몰면 넘고, 나누면 지킨다
막대가 기준선을 넘는 해의 추가 세금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다른 소득이 크지 않으면 넘는 부분이 원천징수세율과 비슷한 구간에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넘는 해에는 5월 신고 의무가 생기고, 그 해가 기록으로 남아 다음 3년 동안 ISA에 새로 가입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금 차이보다 이런 부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다온의 금융소득 노트
다온의 숫자와 부모님의 숫자를 이 장의 방법으로 정리한다. 다온의 예금 이자는 계산이 간단하다. 질문은 아버지 쪽이다. 아버지 명의 예금 3.1억원이 금리에 따라 기준금액을 넘는지, 넘으면 얼마가 더 붙는지를 아버지의 다른 소득(연금 등) 과세표준을 1,500만원으로 가정해 이 책의 모델로 계산했다. 이 가정은 교육용이다.
| 아버지 예금 3.1억원의 금리 | 1년 만기 이자(한 해) | 과세 방식 | 5월 추가 납부(지방세 포함) |
|---|
내 이자는 원천징수로 끝. 아버지 예금은 금리보다 '만기에 몇 년치를 받느냐'가 먼저다
내 예금. 3,000만원을 연 3.1%로 1년 맡긴 이자 93만원에서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 가 빠져 이 들어왔다. 올해 내 금융소득은 기준금액 에 한참 못 미쳐서 이 원천징수로 끝이다. ISA 안의 수익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 ETF 분배금은 외국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오니, 국내 원천징수가 됐는지 증권사 자료에서 확인할 것.
아버지 예금. 1년 만기로 해마다 이자를 받는다면 기준금액을 넘는 금리는 약 부터다.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분리과세로 끝난다. 그런데 2년 만기 일시지급으로 바꾸면 금리 4%에서도 만기 해의 이자가 이 되어 기준을 넘는다. 이 책의 모델로 그 해 5월 추가 납부는 (지방세 포함)이다. 아버지의 다른 소득이 크지 않아 '폭탄'이라 할 금액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세금 밖에 있을 수 있다. 아버지가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계속 남을 수 있는지는 금융소득 기준을 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리
-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를 원천징수한다. 세후 금리는 표면 금리 × (1 − )다.
- 한 사람의 한 해 금융소득 합계가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고(분리과세),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
- 종합과세는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세율, 넘는 부분만 기본세율로 계산하고, 전부 분리과세였을 때의 세액보다 작으면 큰 쪽을 낸다(비교과세). 그래서 기준금액 위의 세금은 절벽이 아니라 경사다.
-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 위에 얹혀 계산되므로 추가 세금은 대략 '넘는 금액 × (한계세율 − 원천징수세율)'이다. 다른 소득이 클수록 무겁다.
- 국내 법인의 배당은 종합과세되는 몫에 배당가산()을 더해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덜어 준다.
- 고배당기업 배당은 ~년 지급분에 대해 신청하면 별도의 누진세율로 분리과세된다.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 예금 이자는 받는 해의 소득이다. 만기 일시지급은 여러 해 이자를 한 해에 몰고, 만기를 엇갈리게 나누면 고르게 퍼진다.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판단에도 쓰이므로 세금 밖의 비용도 함께 본다.
확인 퀴즈
올해 예금 이자 1,800만원과 국내 주식 배당 400만원을 받았다(ISA 밖).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거의 없던 사람이 이자 덕분에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100만원 넘었다. 5월 추가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024년 12월에 가입한 2년 만기(만기 일시지급) 정기예금의 이자는 어느 해의 금융소득인가?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를 두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