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

월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연봉 계약서의 숫자를 12로 나눠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맞지 않는다. 그 차이는 월급명세서 아래쪽 '공제 내역'에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섯 줄 가운데 앞의 넷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이고, 뒤의 둘은 한 해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돈이다. 이 장은 세전 월급에서 실수령액까지 내려가는 길을 한 줄씩 따라가고,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가 어떤 표로 정해지는지, 왜 그것이 "미리 낸 세금"인지를 본다. 기준은 이다.

월급명세서의 두 칸

월급명세서는 두 칸으로 되어 있다. 왼쪽(또는 위쪽)은 회사가 주는 돈인 지급 항목이다.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상여가 여기 있고 합계가 세전 월급(지급 총액)이다. 오른쪽은 그 돈에서 떼는 공제 항목이다. 지급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빼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된다.

지급 항목 가운데 일부는 처음부터 세금 계산에서 빠진다. 이것을 비과세 소득(Tax-exempt income)이라 한다. 직장인에게 가장 흔한 것은 식대다. 회사가 밥을 현물로 주지 않고 돈으로 주는 식대는 월 까지 비과세다. 업무에 자기 차를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까지,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은 년부터 자녀 1인당 월 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빠진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으로 받는 몫이 크면 떼는 돈이 줄어든다.

세전 월급 지급 총액 비과세 식대 등 · 빠짐 과세 급여 계산의 출발점 4대보험(근로자 몫) 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 요율 소득세 +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 · 가족 수 · 비율 선택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비과세 식대는 떼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
그림 1. 월급명세서의 흐름. 비과세 항목은 '떼는 돈'이 아니라 '계산에서 빼는 돈'이다. 실수령액에는 그대로 들어오지만 4대보험료와 소득세의 계산 기준(과세 급여)에서는 빠진다.

다온의 2026년 1월 명세서를 이 흐름에 올리면 아래와 같다. 연봉 계약 5,240만원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는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다. 숫자는 이 책의 모델(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값이다. 4대보험료는 회사의 보수 신고 기준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몇 십 원씩 다를 수 있다.

세전 월급(지급 총액)
 그중 비과세 식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간이세액표 100%)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공제 총액은 약 , 세전 월급의 다. 그중 보험료가 세금보다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세전 월급과 비과세 금액을 바꿔 막대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본다.

SIMULATOR

세전 월급에서 실수령까지

4대보험 합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세전 대비 실수령—
해볼 것: ① 기본값(다온의 1월)에서 4대보험 막대가 세금 막대보다 긴 것을 확인한다. ② 비과세를 0으로 내린다. 받는 돈은 같은데 과세 급여가 늘어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늘고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③ 세전 월급을 끝까지 올린다. 세금 막대가 보험료 막대를 따라잡고 앞지른다. 소득세는 누진이고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기 때문이다. (본인 1명, 자녀 없음, 원천징수 100% 기준. 비과세는 요건을 채운 식대 등으로 보았다. 1인 기준 간이세액표 산식의 교육용 재현이다.)

막대에서 보듯 월급이 낮을 때는 공제의 대부분이 보험료이고, 월급이 오를수록 세금의 몫이 빠르게 커진다. 두 공제는 성격이 다르다. 보험료는 요율이 일정한 비례 공제이고, 소득세는 1장의 누진 계단을 따른다. 먼저 보험료부터 본다.

4대보험: 세금이 아닌 공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므로 명세서에는 셋(장기요양을 따로 적으면 넷)만 보인다. 요율은 법과 각 위원회가 해마다 정하고, 보통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상한이 중요하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는 상한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서 더 늘지 않는다. 그래서 월급이 아주 높은 사람은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 비율이 낮아진다. 연금도 그만큼만 쌓인다는 뜻이다. 아래 그래프의 손잡이를 끌어 과세 급여를 바꿔 본다.

SIMULATOR

4대보험과 국민연금 상한

아래 손잡이를 끈다
월 과세 급여—
국민연금(적용 기준액)—
건강·장기요양·고용—
급여 대비 보험료—
해볼 것: ① 손잡이를 상한선 왼쪽에 둔다. 네 선이 모두 곧게 올라가는 비례 구간이다. ② 상한선을 넘긴다. 국민연금 선만 꺾여 수평이 되고, 급여 대비 보험료 비율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③ '7월부터 상한'으로 바꾼다. 상한선이 오른쪽으로 옮겨 가 고소득자의 연금보험료가 조금 늘어난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상한, 하한은 생략했다. 실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그 달 급여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 등으로 정해 1년 동안 쓴다.)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과 무관하지도 않다.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전액이 연금보험료공제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전액이 특별소득공제로 소득에서 빠진다(3장). 그래서 간이세액표도 이 보험료를 미리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보험료도 해마다 정산된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떼다가, 다음 해 4월 무렵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걷거나 돌려준다. 연봉이 크게 오른 해의 다음 해 4월 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커 보이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는 대신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한다. 급여 담당 실무에서 흔한 혼선은 이 보험료 정산분을 소득세 연말정산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둘은 근거 법도, 정산 시기도, 돌려주는 기관도 다르다. 명세서에 '건강보험 정산'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간이세액표: 매달 떼는 세금의 정체

회사는 매달 소득세를 얼마나 떼야 할지 어떻게 알까. 한 해 연봉이 끝나 봐야 정확한 세금이 나오는데, 월급은 매달 줘야 한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Simplified withholding table)를 둔다().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를 찾으면 그 달 뗄 소득세가 나오는 표다.

표는 "이 월급을 12달 받고, 공제는 평균적인 직장인만큼 받는다"는 가정으로 1년 세금을 미리 계산한 뒤 12로 나눈 값이다. 그 가정은 다음 순서를 따른다.

$$\text{월 원천징수} = \frac{1}{12}\Big[\,T\big(\text{총급여} - \text{근로소득공제} - \underbrace{\text{기본공제}\times n}_{\text{가족 수}} - \text{연금보험료} - S\big) - \text{근로소득세액공제}\Big] - \text{자녀 차감}$$
총급여 = 월 과세 급여 × 12. \(T\)는 1장의 기본세율 계산, \(n\)은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 \(S\)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를 평균적으로 넣은 값으로 가족 수와 총급여에 따라 정한 산식이다. 자녀 차감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매달 빼 주는 금액이다.

이 책의 엔진(TX.payroll)은 별표에 실린 간이세액표의 금액을 그대로 찾아 쓴다. 표는 월급을 1만~2만원 폭의 구간으로 나누고 공제대상가족 1명부터 11명까지의 세액을 적은 것으로, 그 해 세법 수치 파일(data/tax-.json)에 함께 들어 있다. 위 산식은 표가 어떤 공제를 가정했는지 보여 주는 설명이다. 표에 적히지 않은 세부 처리(구간의 대표값, 반올림 등) 때문에 산식으로 직접 계산하면 구간에 따라 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액은 표 값이 기준이다. 월급이 표의 끝(천원)을 넘으면 별표의 초과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에서 보듯 원천징수를 바꾸는 손잡이는 세 개다. 월급, 공제대상가족 수(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자녀 수. 회사에 입사할 때 내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가족 수가 바로 이 \(n\)이다.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두 수를 바꾸며 월급별 원천징수 곡선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본다.

SIMULATOR

부양가족 수·자녀 수와 원천징수

그래프를 좌우로 끈다
세전 월급—
본인 1명일 때—
지금 설정—
1년 차이(지방세 포함)—
해볼 것: ① 가족 수를 1에서 2, 3으로 올린다. 곡선 전체가 아래로 내려가고, 곡선이 0에서 떠오르는 지점(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월급)이 오른쪽으로 밀린다. ② 가족 수를 3, 자녀를 2로 둔다. 자녀 차감이 곡선을 한 번 더 끌어내리고, 낮은 월급에서는 세금이 0원에 붙어 더 내려가지 못한다. ③ 손잡이를 오른쪽 끝으로 옮긴다. 월급이 높을수록 가족 수 차이가 만드는 금액 차이도 커진다. 한계세율이 높아서다.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포함, 원천징수 100%. 자녀 차감은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되는 금액이다. 자녀 수는 가족 수보다 하나 적은 수까지만 반영했다.)

곡선이 내려가는 만큼 매달 실수령이 늘어난다. 다만 이것은 원천징수가 줄어든 것이지 세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연말정산 때 다시 따진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데 가족 수에 넣어 두었다면, 매달 덜 뗀 세금을 2월에 한꺼번에 낸다. 부양가족 요건은 3장에서 본다.

간이세액표의 자녀와 세액공제의 자녀는 나이가 다르다 간이세액표 별표는 개정으로 자녀 차감 금액을 늘렸지만 대상은 여전히 '8세 이상 20세 이하'로 적혀 있다. 그런데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는 법 개정으로 년 귀속부터 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다(5장). 그래서 8세 자녀를 둔 사람은 매달 자녀 몫만큼 덜 떼이다가 연말정산에서 그만큼을 다시 낼 수 있다. 원천징수는 추정치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작은 예다.

80%, 100%, 120%: 같은 세금, 다른 시점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떼는 것이 기본(100%)이지만,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그 금액의 나 로 떼게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 선택을 "세금을 덜 내는 방법" 또는 "환급을 더 받는 방법"으로 오해한다. 둘 다 아니다. 한 해의 진짜 세금인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과 공제로만 정해진다. 비율은 그 세금을 언제 내느냐만 바꾼다.

$$\text{2월 정산액} = \text{결정세액} - \sum_{\text{1월}}^{\text{12월}} (\text{간이세액} \times \text{비율})$$
비율을 낮추면 매달 실수령이 늘고 2월에 돌려받는 돈이 줄어든다(또는 추가 납부가 생긴다). 비율을 높이면 반대다. 1년 합계로 보면 국가에 내는 돈은 같다.

아래에서 비율을 바꾸며 매달의 실수령과 2월의 정산을 함께 본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가정으로 둔다. 결정세액 선을 끌어 위아래로 옮겨도 된다.

SIMULATOR

80·100·120% 선택과 2월의 정산

결정세액 선을 끈다
매달 소득세 + 지방세—
매달 실수령(100% 대비)—
1년 원천징수 합계—
2월 정산(지방세 포함)—
해볼 것: ① 80%, 100%, 120%를 차례로 누른다. 세 기둥의 높이(1년 원천징수)는 달라지지만 결정세액 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기둥과 선의 차이가 2월 정산이다. ② 80%에서 결정세액 선을 기둥보다 높게 끈다. 매달 더 받은 돈을 2월에 한꺼번에 낸다. ③ 세 경우의 '1년 원천징수 + 2월 정산'을 더해 본다. 언제나 결정세액(과 지방세)과 같다. (원천징수 비율은 1~12월 같게 유지한다고 보았다. 결정세액은 가정 값이고, 실제로는 6장의 연말정산에서 정해진다.)

세 기둥이 보여 주는 것은 결국 돈의 시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느 쪽을 고르면 좋을까.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거나 대출 원리금처럼 고정 지출이 큰 사람은 80%로 매달 쓸 수 있는 돈을 늘릴 수 있다. 대신 2월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돈을 따로 떼어 둬야 한다. 부업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더 낼 것이 예상되는 사람, 2월에 목돈을 받는 쪽이 저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120%를 고르기도 한다. 미리 많이 낸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둔다.

명세서와 신고서에서 확인할 것
  • 공제대상가족 수: 입사 때 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가족 수가 실제 기본공제 대상과 맞는지 본다. 부모의 소득이 생겼거나 배우자가 취업했다면 고친다.
  •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고 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바꾸려면 신청서를 내며, 적용 시점은 회사 절차를 따른다.
  • 비과세 항목: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는지(명세서에 따로 적혀 있는지),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도 주고 있지 않은지 본다. 둘 다 받으면 식대는 과세된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회사가 신고한 총급여와 원천징수 합계가 명세서 합계와 맞는지 확인한다.

월급이 오를 때 떼는 돈의 비율

지금까지 본 두 공제를 한 그림에 겹친다. 세전 월급이 늘 때 보험료는 일정 비율로 붙다가 국민연금 상한에서 비율이 꺾이고, 소득세는 누진이라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 결과 실수령 비율은 월급이 오를수록 천천히 낮아진다. 아래 띠그래프의 손잡이를 끌어 내 월급의 위치를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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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별 실수령·보험료·세금의 몫

좌우로 끈다
세전 월급—
실수령 몫—
4대보험 몫—
소득세 + 지방세 몫—
해볼 것: ① 손잡이를 왼쪽 끝으로 옮긴다. 낮은 월급에서는 떼는 돈의 거의 전부가 보험료다. ② 국민연금 상한선을 지나 오른쪽으로 간다. 보험료 띠는 얇아지고 세금 띠는 두꺼워진다. 두 띠가 만나는 월급을 찾는다. ③ 오른쪽 끝에서 실수령 비율을 본다. 월급이 몇 배가 돼도 실수령이 줄지는 않는다. 비율만 천천히 낮아진다. (본인 1명,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원천징수 100%, 1~6월 국민연금 상한 기준. 연봉이 같아도 상여를 몰아 받는 달에는 그 달 원천징수가 크게 나올 수 있으나 여기서는 매달 같은 월급으로 보았다.)

이 띠그래프가 1장의 실효세율 곡선과 같은 모양이라는 데 주목한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줄은 1장의 계단을 12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그 계단에 들어가기 전의 금액, 즉 총급여가 과세표준이 되기까지 무엇이 빠지는지를 보면 매달 떼는 세금의 크기도 설명된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세금을 낸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을 미리 맡긴 기록에 가깝다. 회사는 매달 뗀 세금을 다음 달 세무서에 내고, 근로자 이름으로 쌓아 둔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은 이 쌓인 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계산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일이다.

년 매달 원천징수 112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의 합계 결정세액 공제 후 진짜 세금 년 2월 연말정산 많이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
그림 2. 미리 낸 세금과 정산. 열두 번 낸 원천징수는 따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한 해 세금의 선납금이다. 연말정산이 계산하는 것은 오른쪽의 결정세액이고,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두 상자의 차이일 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첫째,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미리 많이 냈다는 뜻이다. 둘째, 연중에 회사를 옮기면 전 직장에서 낸 원천징수도 기납부세액이므로,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야 두 회사의 급여와 세금이 합쳐 정산된다. 셋째, 한 해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서 그때까지의 급여로 중도 정산을 하는데, 이때는 연말에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대부분 넣지 못해 세금이 많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어 돌려받을 수 있다.

세법과 요율은 해마다 바뀐다 이 장의 보험료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비과세 한도, 간이세액표는 이며 data/tax-.json에서 읽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 오르도록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새로 정한다. 간이세액표는 부터 개정된 별표가 적용된다. 이 장의 원천징수액은 별표의 간이세액표 값이며,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신고한 공제대상가족 수가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다온의 1월 명세서

다온은 1월 25일 월급날 명세서를 출력해 노트 옆에 붙였다. 1장에서 그린 지도의 첫 칸, 근로소득이 매달 어떻게 미리 정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NOTE 다온세금 노트 · 2026년 1월 26일

월급에서 빠지는 돈의 절반 넘게가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였다

1월 명세서 해부. 세전 월급 에서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라 계산에서 빠지고, 과세 급여 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가 떼였다. 보험료 합계 . 소득세는 본인 1명 기준 간이세액표 100%로 ,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실수령액은 이다. 이 책의 모델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명세서와 몇 십 원 차이가 있었다. 월 과세 급여가 국민연금 상한보다 낮아 연금보험료는 요율 그대로 붙었다.

비율을 바꾸면. 80%를 고르면 매달 세금이 줄어 실수령이 그만큼 늘고, 대신 한 해 원천징수가 적어 내년 2월 정산에서 그만큼 덜 돌려받는다(또는 더 낸다). 120%이면 정확히 반대다. 어느 쪽이든 결정세액은 그대로다. 작년에 환급이 적었던 이유가 원천징수 비율 때문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회사 기록상 작년에도 100%였다.

다온의 선택: 100% 유지. 5월에 일러스트 부업의 종합소득세를 더 낼 가능성이 있어 매달 실수령을 늘리는 80%는 고르지 않았다. 120%로 2월에 목돈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그 돈은 1년 동안 이자 없이 맡겨 두는 셈이라 대신 매달 같은 금액을 비상금 통장에 자동이체하기로 했다.

이 장에서 정리한 것매달 떼는 소득세는 본인 1명·평균 공제를 가정한 추정치이고, 원천징수 합계는 내년 2월 정산의 '기납부세액'이 된다. 비율 선택은 시점의 문제다.
아직 남은 문제한 해의 진짜 세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총급여 5,000만원이 어떤 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되는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달라지는지. 확인할 것: 부모님 소득.
다음 장3장: 연봉에서 과세표준까지 내려가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계산한다.

핵심 정리

  1.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비과세 식대(월 까지)는 떼지 않고 받지만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는 빠진다.
  2.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다.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그 ), 고용보험 다.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공제된다.
  3.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7월부터 )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는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급여 대비 보험료 비율은 낮아지고 세금 비율은 높아진다.
  4.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즉 "이 월급을 1년 받고 평균만큼 공제받는다"는 가정의 추정치다. 공제대상가족 수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5.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는 결정세액을 바꾸지 않는다. 매달 실수령과 2월 정산 사이에서 돈의 시점만 옮긴다.
  6.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다. 1년 합계가 기납부세액이 되어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과 비교된다.

확인 퀴즈

원천징수 비율을 100%에서 80%로 바꾸면 그 해의 무엇이 달라지는가?

결정세액은 소득과 공제로 정해지므로 비율과 무관하다. 비율을 낮추면 매달 떼는 세금(기납부세액)이 줄어 실수령이 늘고, 연말정산의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 커져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긴다. 1년 합계로는 같은 세금이다.

월 과세 급여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보다 훨씬 높은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상한을 넘는 급여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는다. 근로자 몫은 상한 × 에서 멈춘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급여 대비 보험료 비율이 낮다.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주지 않고 매달 식대 20만원을 따로 지급한다. 이 식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물 식사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고 4대보험의 보수에서도 빠진다. 실수령액에는 그대로 포함된다.

입사할 때 공제대상가족 수를 3명(본인, 부모 2명)으로 신고했는데, 연말정산에서 확인해 보니 부모님 두 분 모두 소득 요건을 넘었다. 어떻게 되는가?

공제대상가족 수는 매달 원천징수를 계산하는 데 쓰는 추정 입력일 뿐이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요건을 따져 공제 여부가 정해진다. 가족 수를 많게 신고해 매달 덜 떼었다면 그만큼 2월에 정산된다. 요건을 넘는 가족을 공제받은 채 넘어가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