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연봉 계약서의 숫자를 12로 나눠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맞지 않는다. 그 차이는 월급명세서 아래쪽 '공제 내역'에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섯 줄 가운데 앞의 넷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이고, 뒤의 둘은 한 해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돈이다. 이 장은 세전 월급에서 실수령액까지 내려가는 길을 한 줄씩 따라가고,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가 어떤 표로 정해지는지, 왜 그것이 "미리 낸 세금"인지를 본다. 기준은 이다.
- 월급명세서의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읽고, 비과세 소득이 어디서 빠지는지 설명한다.
-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을 요율로 계산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높은 월급에서 무엇을 바꾸는지 본다.
- 간이세액표가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진 표인지 설명하고,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가 매달 떼는 세금을 얼마나 바꾸는지 확인한다.
-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이 결정세액은 바꾸지 않고 매달 실수령과 연말정산 환급의 시점만 바꾼다는 것을 계산한다.
월급명세서의 두 칸
월급명세서는 두 칸으로 되어 있다. 왼쪽(또는 위쪽)은 회사가 주는 돈인 지급 항목이다.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상여가 여기 있고 합계가 세전 월급(지급 총액)이다. 오른쪽은 그 돈에서 떼는 공제 항목이다. 지급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빼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된다.
지급 항목 가운데 일부는 처음부터 세금 계산에서 빠진다. 이것을 비과세 소득(Tax-exempt income)이라 한다. 직장인에게 가장 흔한 것은 식대다. 회사가 밥을 현물로 주지 않고 돈으로 주는 식대는 월 까지 비과세다. 업무에 자기 차를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까지,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은 년부터 자녀 1인당 월 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빠진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으로 받는 몫이 크면 떼는 돈이 줄어든다.
다온의 2026년 1월 명세서를 이 흐름에 올리면 아래와 같다. 연봉 계약 5,240만원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는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다. 숫자는 이 책의 모델(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값이다. 4대보험료는 회사의 보수 신고 기준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몇 십 원씩 다를 수 있다.
공제 총액은 약 , 세전 월급의 다. 그중 보험료가 세금보다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세전 월급과 비과세 금액을 바꿔 막대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본다.
세전 월급에서 실수령까지
막대에서 보듯 월급이 낮을 때는 공제의 대부분이 보험료이고, 월급이 오를수록 세금의 몫이 빠르게 커진다. 두 공제는 성격이 다르다. 보험료는 요율이 일정한 비례 공제이고, 소득세는 1장의 누진 계단을 따른다. 먼저 보험료부터 본다.
4대보험: 세금이 아닌 공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므로 명세서에는 셋(장기요양을 따로 적으면 넷)만 보인다. 요율은 법과 각 위원회가 해마다 정하고, 보통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 2026년 1월 연금개혁으로 회사 몫까지 합친 전체 보험료율이 9%에서 로 올랐다. 신고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려 기준소득월액을 정한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과 상한 이 있고(1~6월 기준), 7월부터는 상한 , 하한 으로 바뀐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 상한은 아주 높아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비례로 붙는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한다. 건강보험료 대비 약 이고, 표시용으로 반올림한 비율을 그대로 곱하면 10원 미만 절사 경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 고용보험: 보수의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상한이 중요하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는 상한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서 더 늘지 않는다. 그래서 월급이 아주 높은 사람은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 비율이 낮아진다. 연금도 그만큼만 쌓인다는 뜻이다. 아래 그래프의 손잡이를 끌어 과세 급여를 바꿔 본다.
4대보험과 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과 무관하지도 않다.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전액이 연금보험료공제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전액이 특별소득공제로 소득에서 빠진다(3장). 그래서 간이세액표도 이 보험료를 미리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간이세액표: 매달 떼는 세금의 정체
회사는 매달 소득세를 얼마나 떼야 할지 어떻게 알까. 한 해 연봉이 끝나 봐야 정확한 세금이 나오는데, 월급은 매달 줘야 한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Simplified withholding table)를 둔다().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를 찾으면 그 달 뗄 소득세가 나오는 표다.
표는 "이 월급을 12달 받고, 공제는 평균적인 직장인만큼 받는다"는 가정으로 1년 세금을 미리 계산한 뒤 12로 나눈 값이다. 그 가정은 다음 순서를 따른다.
이 책의 엔진(TX.payroll)은 별표에 실린 간이세액표의 금액을 그대로 찾아 쓴다. 표는 월급을 1만~2만원 폭의 구간으로 나누고 공제대상가족 1명부터 11명까지의 세액을 적은 것으로, 그 해 세법 수치 파일(data/tax-.json)에 함께 들어 있다. 위 산식은 표가 어떤 공제를 가정했는지 보여 주는 설명이다. 표에 적히지 않은 세부 처리(구간의 대표값, 반올림 등) 때문에 산식으로 직접 계산하면 구간에 따라 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액은 표 값이 기준이다. 월급이 표의 끝(천원)을 넘으면 별표의 초과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에서 보듯 원천징수를 바꾸는 손잡이는 세 개다. 월급, 공제대상가족 수(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자녀 수. 회사에 입사할 때 내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가족 수가 바로 이 \(n\)이다.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두 수를 바꾸며 월급별 원천징수 곡선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본다.
부양가족 수·자녀 수와 원천징수
곡선이 내려가는 만큼 매달 실수령이 늘어난다. 다만 이것은 원천징수가 줄어든 것이지 세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연말정산 때 다시 따진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데 가족 수에 넣어 두었다면, 매달 덜 뗀 세금을 2월에 한꺼번에 낸다. 부양가족 요건은 3장에서 본다.
80%, 100%, 120%: 같은 세금, 다른 시점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떼는 것이 기본(100%)이지만,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그 금액의 나 로 떼게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 선택을 "세금을 덜 내는 방법" 또는 "환급을 더 받는 방법"으로 오해한다. 둘 다 아니다. 한 해의 진짜 세금인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과 공제로만 정해진다. 비율은 그 세금을 언제 내느냐만 바꾼다.
아래에서 비율을 바꾸며 매달의 실수령과 2월의 정산을 함께 본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가정으로 둔다. 결정세액 선을 끌어 위아래로 옮겨도 된다.
80·100·120% 선택과 2월의 정산
세 기둥이 보여 주는 것은 결국 돈의 시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느 쪽을 고르면 좋을까.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거나 대출 원리금처럼 고정 지출이 큰 사람은 80%로 매달 쓸 수 있는 돈을 늘릴 수 있다. 대신 2월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돈을 따로 떼어 둬야 한다. 부업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더 낼 것이 예상되는 사람, 2월에 목돈을 받는 쪽이 저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120%를 고르기도 한다. 미리 많이 낸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둔다.
- 공제대상가족 수: 입사 때 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가족 수가 실제 기본공제 대상과 맞는지 본다. 부모의 소득이 생겼거나 배우자가 취업했다면 고친다.
-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고 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바꾸려면 신청서를 내며, 적용 시점은 회사 절차를 따른다.
- 비과세 항목: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는지(명세서에 따로 적혀 있는지),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도 주고 있지 않은지 본다. 둘 다 받으면 식대는 과세된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회사가 신고한 총급여와 원천징수 합계가 명세서 합계와 맞는지 확인한다.
월급이 오를 때 떼는 돈의 비율
지금까지 본 두 공제를 한 그림에 겹친다. 세전 월급이 늘 때 보험료는 일정 비율로 붙다가 국민연금 상한에서 비율이 꺾이고, 소득세는 누진이라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 결과 실수령 비율은 월급이 오를수록 천천히 낮아진다. 아래 띠그래프의 손잡이를 끌어 내 월급의 위치를 찾아본다.
세전 월급별 실수령·보험료·세금의 몫
이 띠그래프가 1장의 실효세율 곡선과 같은 모양이라는 데 주목한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줄은 1장의 계단을 12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그 계단에 들어가기 전의 금액, 즉 총급여가 과세표준이 되기까지 무엇이 빠지는지를 보면 매달 떼는 세금의 크기도 설명된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세금을 낸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을 미리 맡긴 기록에 가깝다. 회사는 매달 뗀 세금을 다음 달 세무서에 내고, 근로자 이름으로 쌓아 둔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은 이 쌓인 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계산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일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첫째,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미리 많이 냈다는 뜻이다. 둘째, 연중에 회사를 옮기면 전 직장에서 낸 원천징수도 기납부세액이므로,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야 두 회사의 급여와 세금이 합쳐 정산된다. 셋째, 한 해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서 그때까지의 급여로 중도 정산을 하는데, 이때는 연말에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대부분 넣지 못해 세금이 많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어 돌려받을 수 있다.
data/tax-.json에서 읽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 오르도록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새로 정한다. 간이세액표는 부터 개정된 별표가 적용된다. 이 장의 원천징수액은 별표의 간이세액표 값이며,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신고한 공제대상가족 수가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다온의 1월 명세서
다온은 1월 25일 월급날 명세서를 출력해 노트 옆에 붙였다. 1장에서 그린 지도의 첫 칸, 근로소득이 매달 어떻게 미리 정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월급에서 빠지는 돈의 절반 넘게가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였다
1월 명세서 해부. 세전 월급 에서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라 계산에서 빠지고, 과세 급여 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가 떼였다. 보험료 합계 . 소득세는 본인 1명 기준 간이세액표 100%로 ,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실수령액은 이다. 이 책의 모델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명세서와 몇 십 원 차이가 있었다. 월 과세 급여가 국민연금 상한보다 낮아 연금보험료는 요율 그대로 붙었다.
비율을 바꾸면. 80%를 고르면 매달 세금이 줄어 실수령이 그만큼 늘고, 대신 한 해 원천징수가 적어 내년 2월 정산에서 그만큼 덜 돌려받는다(또는 더 낸다). 120%이면 정확히 반대다. 어느 쪽이든 결정세액은 그대로다. 작년에 환급이 적었던 이유가 원천징수 비율 때문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회사 기록상 작년에도 100%였다.
다온의 선택: 100% 유지. 5월에 일러스트 부업의 종합소득세를 더 낼 가능성이 있어 매달 실수령을 늘리는 80%는 고르지 않았다. 120%로 2월에 목돈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그 돈은 1년 동안 이자 없이 맡겨 두는 셈이라 대신 매달 같은 금액을 비상금 통장에 자동이체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비과세 식대(월 까지)는 떼지 않고 받지만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는 빠진다.
-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다.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그 ), 고용보험 다.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공제된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7월부터 )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는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급여 대비 보험료 비율은 낮아지고 세금 비율은 높아진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즉 "이 월급을 1년 받고 평균만큼 공제받는다"는 가정의 추정치다. 공제대상가족 수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는 결정세액을 바꾸지 않는다. 매달 실수령과 2월 정산 사이에서 돈의 시점만 옮긴다.
-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다. 1년 합계가 기납부세액이 되어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과 비교된다.
확인 퀴즈
원천징수 비율을 100%에서 80%로 바꾸면 그 해의 무엇이 달라지는가?
월 과세 급여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보다 훨씬 높은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주지 않고 매달 식대 20만원을 따로 지급한다. 이 식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사할 때 공제대상가족 수를 3명(본인, 부모 2명)으로 신고했는데, 연말정산에서 확인해 보니 부모님 두 분 모두 소득 요건을 넘었다.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