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

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빼기

12월, 다온은 한 해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꺼냈다. 월세 칸이 비어 있었다. 매달 65만원씩 낸 월세가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으니 따로 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로 하고,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공제를 하나씩 따져 보기로 했다. 연금저축, 보험료, 치과 치료비, 기부금, 월세.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고, 다 합치면 세금이 얼마나 남는가. 이 장의 기준은 이며, 년 초 연말정산에 쓰인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빼는 자리가 다르다

4장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였다. 줄어든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지므로, 공제의 값은 한계세율이 정했다. 세액공제(Tax credit)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일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Computed tax)에서 정해진 금액을 바로 뺀다. 세액공제 10만원은 소득세 1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이므로 함께 1만원이 준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다 빼고 남은 것이 결정세액(Determined tax), 한 해에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다.

총급여 과세표준 소득공제(4장)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카드·청약… × 세율(누진) 산출세액 세액공제(이 장) 근로·자녀·연금·보험·의료·월세… 결정세액 바닥은 0원 산출세액을 넘는 세액공제는 사라진다 소득공제 100만원 → 세금 = 100만원 × 한계세율 세액공제 100만원 → 세금 = 100만원(바닥에 닿기 전까지)
그림 1. 빼는 자리가 다르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세액공제는 곱한 뒤에 뺀다. 그래서 소득공제의 값은 한계세율에 따라 오르내리고, 세액공제의 값은 정해진 금액 그대로다. 대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보다 커질 수 없어서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일부를 쓰지 못한다.

지출에 붙는 세액공제는 대개 "쓴 돈 × 공제율"이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 보험료는 , 월세는 또는 다. 이 공제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같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값이 커졌으니,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가, 높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과세표준이 이 두 곡선의 어디에 있는지 아래에서 끌어 본다.

SIMULATOR

같은 100만원, 두 가지 공제

가로축 손잡이를 끌어 과세표준을 고른다
과세표준—
소득공제로 받으면—
세액공제로 받으면—
더 큰 쪽—
해볼 것: ① 기본값(지출 100만원, 공제율 )에서 손잡이를 옮기며 두 선이 만나는 곳을 찾는다. 한계세율이 공제율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세액공제가, 높은 구간에서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가 더 크다. ② 손잡이를 맨 왼쪽으로 끈다. 산출세액이 지출액 × 공제율보다 작아지면 세액공제 선이 꺾여 내려간다. 바닥(결정세액 0원)에 닿아 일부를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 '월세'를 누른다. 공제율이 높아 교차점이 오른쪽으로 밀린다. (비교를 위해 같은 지출을 소득공제로 받는 가상의 경우와 나란히 놓았다. 실제로 각 지출은 정해진 한쪽 방식만 쓴다. 다른 세액공제는 없다고 보고 산출세액만 바닥으로 썼다.)

교차점은 한계세율이 공제율과 같아지는 곳이다. 공제율 짜리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이 인 사람에게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보다 훨씬 크고, 이상인 사람에게는 작다. 세법이 의료비·교육비 같은 지출을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이 차이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많이 돌려받던 구조를 줄이려는 뜻이다. 대신 세액공제는 바닥이 있다. 이 바닥이 이 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모든 근로자의 기본 공제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는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이하이면 그 , 넘으면 까지는 , 넘는 부분은 다. 다만 한도가 있고, 한도는 총급여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text{근로소득세액공제} = \min\big(\underbrace{f(\text{산출세액})}_{\text{계산액}},\ \underbrace{g(\text{총급여})}_{\text{한도}}\big)$$
\(f\)는 산출세액 까지 , 넘는 부분 . \(g\)는 아래 표처럼 총급여 구간마다 줄어들되 구간별 최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총급여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소득세법 제59조). 표는 JSON 값으로 만든다.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총급여다.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만 넣어 산출세액을 어림하고, 그 산출세액으로 계산한 공제액(점선)과 한도(굵은 선)를 함께 그렸다. 실제로 받는 공제는 둘 가운데 작은 쪽이다.

SIMULATOR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

가로축 손잡이를 끌어 총급여를 고른다
총급여—
산출세액(어림)—
계산액 / 한도—
받는 공제—
해볼 것: ① 손잡이를 총급여 2,000만원 근처에 둔다. 계산액이 한도보다 작아 계산액을 그대로 받는다. ② 다온의 5,000만원으로 옮긴다. 계산액은 한도를 훌쩍 넘고, 한도에 걸려 구간 최저액을 받는다. 이 구간의 근로자는 산출세액이 늘어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늘지 않는다. ③ 손잡이를 오른쪽 끝까지 끈다. 높은 구간에서 한도가 빠르게 줄다 최저액에서 멈추는 것을 본다. (산출세액은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국민연금보험료(총급여 × 근로자 부담률)만 빼서 어림했다. 다른 공제가 있으면 산출세액이 더 작아진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한도에 걸린다. 그래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몇 %"라기보다 "총급여 구간별 고정액"에 가깝다. 다온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한도액이다. 이 공제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연말정산 때 따로 챙길 것은 없지만, 뒤에서 볼 바닥을 계산할 때 맨 먼저 산출세액을 깎는 덩어리라는 것은 기억해 둔다.

사람에게 붙는 공제: 자녀·출산·혼인

가족에 붙는 세액공제는 지출과 상관없이 사람 수로 정해진다.

다온은 부양가족이 없어 자녀·출산 공제는 해당이 없다. 혼인세액공제는 이야기가 다르다. 다온과 이준은 년 봄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인데, 현행법은 년 혼인신고분까지만 공제한다. 2026 세법개정안은 이 공제를 없애고 부부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담았지만 국회 심사 중인 확정 전 안이고, 지원 시작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안도 같은 개정안에 있다.

연금계좌와 보험료

연금계좌 세액공제(Pension account credit)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에 붙는다(). 연금저축은 연 까지, IRP를 합쳐 까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공제율은 총급여 이하이면 , 넘으면 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납입액의 또는 가 돌아온다. 이 돈은 원칙적으로 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므로, 공제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에 가깝다. 이 구조와 중도 인출의 세금은 10장에서 다룬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실손·상해·생명보험처럼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의 보험료를 연 까지 공제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따로 한도에 다. 다온의 보험료 연 96만원은 한도 안이다. 보험료를 더 내도 한도를 넘으면 공제가 늘지 않으니, 보험은 공제가 아니라 보장이 필요한지로 고른다.

세액공제공제율·금액문턱·한도
근로소득산출세액의 /총급여별 한도
자녀(세 이상)//+1명/2명/3명째부터 1명당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합산
보장성보험료연
의료비총급여 초과분. 그 밖의 부양가족
교육비본인 한도 없음, 초중고·취학 전 1인당 , 대학생 1인당
기부금/ 넘는 부분 , 고향사랑기부금은 아래 별도 구간
월세/연 , 총급여 이하
혼인년 혼인신고분까지, 생애 1회
표준세액공제특별공제·월세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을 때만

근로자의 주요 세액공제. 출산·입양(//)과 난임시술비()·미숙아 의료비() 같은 특례는 본문에서 따로 다룬다.

의료비: 총급여 문턱

의료비 세액공제는 아파서 쓴 돈을 모두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다. 총급여의 까지는 누구나 쓰는 보통 수준의 의료비로 보고 공제하지 않는다. 그 문턱을 넘은 몫에만 를 곱한다. 대상은 두 묶음으로 나뉜다.

문턱은 한도가 있는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뺀다. 그래야 한도 없는 의료비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 난임시술비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로 공제율이 높다.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쓴 돈이면 넣을 수 있다는 점도 다른 공제와 다르다.

$$\text{의료비 세액공제} = \Big(\text{의료비} - \text{총급여}\times m\Big)^{+} \times r$$
\((x)^{+}\)는 0보다 작으면 0이라는 뜻이다. 문턱률 \(m\)은 , 공제율 \(r\)은 ()이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문턱을 뺀 뒤 까지만 넣는다.

아래 막대에서 의료비 끝을 끌어 금액을 바꾸고, 총급여를 움직여 문턱이 얼마나 밀리는지 본다.

SIMULATOR

의료비 문턱 넘기

의료비 막대 끝의 손잡이를 끈다
의료비—
문턱(총급여의 )—
공제 대상—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해볼 것: ① 기본값(다온: 총급여 5,000만원, 본인 의료비 220만원)에서 문턱을 넘은 몫과 공제를 본다. ② 의료비를 문턱 아래로 줄인다. 공제가 0이 된다. 같은 의료비라도 총급여를 올리면 문턱이 커져 공제가 줄어든다.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를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모으는 이유다. ③ '그 밖의 부양가족'을 누르고 의료비를 크게 늘린다. 공제 대상이 에서 멈춘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한다. 다른 세액공제는 없다고 보고 바닥은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비 공제는 문턱 때문에 대부분의 해에는 작거나 0이다. 큰 치료가 있던 해에만 의미 있게 커진다. 다온의 치과 치료비 220만원도 문턱을 넘은 몫만 공제된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의료비에서 빼야 하고, 간소화 자료에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비도 같은 를 쓰지만 문턱이 없다. 본인 교육비(대학원 포함)는 한도가 없고, 초중고·취학 전 자녀는 1인당 , 대학생은 1인당 까지다( 제3항). 교육비 공제를 받는 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년 지출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비용도 대상에 들어갔다.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고, 한 해 을 넘는 부분은 다. 고향사랑기부금(Hometown love donation)은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으로, 구간이 따로 있다().

기부금을 늘려 가며 "기부액 중 세금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 고향사랑기부금에는 기부액의 일부 범위에서 지역 답례품도 있지만, 이 그래프에는 세금만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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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얼마까지 얼마나 돌아오나

가로축 손잡이를 끌어 기부액을 고른다
기부액—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감소—
돌아오는 비율(평균)—
다음 1만원의 비율—
해볼 것: ①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손잡이를 에 둔다. 돌아오는 비율이 100%다. ② 손잡이를 까지 옮긴다. 다음 1만원의 비율이 낮아지고 평균도 내려간다. 그 위로는 더 낮은 비율이다. ③ '0~3,000만원'으로 넓히고 '일반 기부금'을 고른다. 을 넘는 곳에서 다음 1만원의 비율이 올라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 상한에서 선이 끝난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작다고 보았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다른 특례와 답례품은 넣지 않았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첫 구간은 세금으로 다 돌아오고, 그 위로 갈수록 내 돈의 몫이 커진다. 기부를 공제로만 보면 첫 구간까지가 "부담 없는 기부"이고, 그 위의 기부는 공제가 일부를 덜어 줄 뿐 대부분은 내 돈이다. 공제가 기부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다. 다만 "기부하면 다 돌려받는다"는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는 알아 둔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는 세액공제 가운데 금액이 큰 편이다. 요건을 채운 근로자가 낸 월세의 또는 를, 연 까지 세액공제한다().

년에는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각자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부부 합산 한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이 넓어졌다. 배우자 공제는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조특법 개정 부칙), 3자녀 가구의 면적 기준(전용 ㎡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은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부터 적용된다(). 2026 세법개정안에는 한도를 높이고 청년의 공제율을 올리는 안이 있으나 확정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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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의 계단

가로축 손잡이를 끌어 총급여를 고른다
총급여—
연 월세 / 공제 대상—
공제율—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해볼 것: ① 기본값(월 65만원)에서 손잡이를 다온의 5,000만원에 둔다. 높은 공제율 구간이다. ② 손잡이를 위로 옮긴다. 공제율이 한 단계 내려가 공제가 뚝 떨어진다. 을 넘으면 공제가 통째로 사라진다. 총급여 1원 차이로 수십만 원이 갈리는 절벽이다. ③ 월세를 올린다. 연 월세가 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한도에서 멈춘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작다고 보았다. 종합소득금액 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아 생략했다.)

월세 공제의 절벽은 총급여 기준에 있다. 기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은 연봉이 조금 오르는 것만으로 공제율이 내려가거나 공제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도 연봉 인상분이 공제 감소보다 작은 경우는 드물다. 중요한 것은 이 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월세는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한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공제, 월세부터 챙긴다 회사 급여 담당자들이 해마다 보는 실수가 있다. 간소화 자료만 내려받아 제출하고 끝내는 것이다. 월세는 대표적으로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계약서 주소로 전입했는지 확인), 월세를 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회사에 따로 낸다. 같은 이유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교복·체육복, 종교단체 기부금, 개인 간 차입 전세대출 등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이런 공제를 빠뜨렸다면 끝난 일이 아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이미 신고·정산한 세금이 많았다며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하면 된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므로 기한 안인지 먼저 확인한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그 공제를 넣어 다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표준세액공제와 0원의 바닥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와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대신 표준세액공제(Standard tax credit) 을 받는다. 반대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신청하면 은 사라진다. 그래서 공제 항목이 작은 사람은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공제만 몇만 원이라면 표준세액공제 쪽이 크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은 대개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고르지만, 신청 여부를 직접 고르는 서식에서는 이 비교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혼인 공제는 어느 경로에서나 받는다.

어느 경로에서나 근로소득·자녀·출산·연금계좌·혼인 항목별로 신청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월세·건보료 공제 등 하나라도 넣으면 아무것도 신청 안 함 표준세액공제 두 경로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작은 쪽을 고른다 항목별 합계가 보다 작으면 표준이 유리하다
그림 2. 표준세액공제의 갈림길. 특별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라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소득공제도 특별소득공제라서, 엄밀히는 이것까지 포기해야 표준 경로가 된다. 이 책의 엔진은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작은 쪽을 고른다.

마지막으로 바닥이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다. 공제를 다 빼고도 남으면 결정세액은 0원에서 멈추고, 넘친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 사라진다(기부금 등 일부는 이월이 있지만 이 책의 모델은 이월을 생략한다). 이미 매달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돌려받지만,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한다. 결정세액 0원이 환급의 천장인 셈이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다온의 숫자로 이 바닥을 보여 준다. 산출세액 막대 위에 세액공제를 차례로 쌓고, 넘친 몫은 흐리게 그렸다.

SIMULATOR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산출세액—
세액공제 계산액 합계—
사라진 공제—
결정세액(고른 경로)—
해볼 것: ① 기본값(다온의 년 숫자)에서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에 거의 닿아 결정세액이 작게 남는 것을 본다. ② IRP 추가 납입을 올린다. 연금계좌 공제가 커지다가 막대가 산출세액 선을 넘는 순간부터 결정세액은 0원에 멈추고, 넘친 몫(흐린 부분)은 사라진다. 그 지점 뒤의 납입은 세액공제를 한 푼도 더 주지 못한다. ③ 월세 신청을 끈다. 결정세액이 크게 늘고, 아래 줄의 표준 경로와 차이가 줄어든다. 의료비를 0으로 내리고 월세도 끄면 엔진이 표준세액공제 경로를 고르는지 본다. (엔진은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혼인·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순으로 빼고, 이월공제는 생략했다. 실제 적용 순서와 이월은 세법이 따로 정한다.)

다온은 이미 바닥 가까이에 있다. 여기서 공제를 더 늘리면 세금이 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린 공제가 그냥 사라진다. IRP를 더 넣을지는 공제의 크기만이 아니라 묶이는 기간과 비상금을 함께 보고 정할 일이라 10장에서 따로 판단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은 하나다. 결정세액이 0원에 닿은 뒤의 세액공제는 0원의 값이다.

세액공제 서류, 제출 전에 직접 확인할 것
  • 월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은지, 계약 기간에 낸 월세 이체 내역이 있는지. 계약서상 면적·주택 유형이 요건에 맞는지.
  • 의료비: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빠졌는지. 안경·보청기·난임시술비 등 자료에 없는 항목은 영수증을 받았는지.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간소화 자료에 대부분 나오지만, 종교단체 등은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받는다. 기부처가 공제 대상 단체인지 본다.
  • 부양가족 중복: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공제하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의료비·보험료 등은 그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받는다.
  • 연금계좌: 연말에 넣은 납입액이 그해 납입으로 처리됐는지 납입증명서로 확인한다.
세법은 해마다 바뀐다. 이 장의 값은 이다 년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고향사랑기부금의 둘째 구간 공제율이 올라갔으며, 혼인세액공제는 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다. 월세의 배우자 각자 공제는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2026 세법개정안의 월세 한도 상향·청년 공제율, 혼인·출산 세액공제의 재정지원 전환, 청년 연금계좌 공제율은 모두 추진 중·확정 전이다. 이 장의 계산은 교육용 단순화이며(세액공제 적용 순서와 이월, 종합소득과의 안분 생략),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다온의 세금 노트

NOTE 다온세금 노트 · 2026년 12월

가장 큰 세액공제는 월세다

연말 점검. 4장에서 정리한 소득공제까지 넣으면 다온의 과세표준은 , 산출세액은 다(이 책의 모델). 여기서 빠지는 세액공제를 하나씩 계산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 연금저축 300만원의 연금계좌 공제 , 보험료 96만원의 공제 , 치과 치료 등 의료비 220만원 가운데 문턱 을 넘은 몫의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과 일반 기부 24만원의 공제 , 그리고 월세 연 780만원의 공제 . 다온이 직접 챙겨야 하는 공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월세다. 월세 하나가 보험료·의료비·기부금을 합친 것의 몇 배다.

표준세액공제와 비교. 특별공제와 월세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만 받으면 결정세액은 , 모두 신청하면 이다. 항목별 신청이 훨씬 유리하다.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에 거의 닿아 있어서, 공제를 더 늘려도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작년에 놓친 것. 같은 년 숫자로 월세를 빼고 계산하면 결정세액이 으로, 지방소득세까지 만큼 더 낸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생각보다 적게 돌려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을 수 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월세 칸이 비어 있었으니, 임대차계약서·등본·이체 내역을 모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적었다. 혼인세액공제는 다온이 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이 장에서 정리한 것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빠지고, 다온의 가장 큰 세액공제는 월세다.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 서류를 따로 낸다. 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에 거의 닿아 있다.
아직 남은 문제한 해 동안 매달 떼인 원천징수 합계와 이 결정세액을 맞대 보면 얼마를 돌려받는가. 작년 월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다음 장6장: 1월 간소화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계산기에 전부 넣는다.

핵심 정리

  1.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뺀다. 세액공제의 값은 정해진 금액 그대로이고(지방소득세도 함께 준다), 한계세율이 공제율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같은 지출의 소득공제보다 크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로 계산하지만 총급여별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구간별 고정액이다.
  3.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년부터 세 이상이다. 혼인세액공제()는 년 혼인신고분까지다.
  4. 의료비는 총급여 를 넘는 몫의 이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가 없으며 그 밖의 부양가족은 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까지 지방세 포함 전액, 까지 다.
  5.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이하, 연 한도에서 (총급여 이하)·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으므로 계약서·등본·이체 내역을 따로 낸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다.
  6. 특별공제나 월세를 하나라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이 사라진다.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결정세액은 0원에서 멈추고 넘친 공제는 사라진다.

확인 퀴즈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치과 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실손보험금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지방소득세 제외)는?

의료비는 총급여의 를 넘는 몫에만 를 곱한다. 문턱 아래의 의료비는 공제가 없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는 대상이다.

보험료 세액공제 5만원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있다. 다른 특별공제와 월세는 없다. 결정세액을 가장 작게 만드는 선택은?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라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항목별 합계(5만원)가 표준세액공제()보다 작으니 신청하지 않는 쪽이 낫다. 근로소득·연금계좌 공제는 어느 쪽이든 받는다.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세액공제 계산액 합계가 140만원이다. 매달 원천징수로 이미 낸 소득세는 120만원이다. 소득세 기준으로 돌려받는 돈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 결정세액은 0원에서 멈추고, 넘친 40만원은 사라진다. 환급은 이미 낸 세금(120만원)에서 결정세액(0원)을 뺀 120만원이 최대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월세 공제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한다. 오피스텔도 대상이고, 총급여 이하면 된다. 월세는 원래 간소화 자료에 잘 뜨지 않으므로 계약서·등본·이체 내역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