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주택자금
7월 초, 다온은 상반기 카드 명세서를 모아 놓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회사 동료는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를 써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고 했고, 다른 동료는 "어차피 한도가 있어서 별 차이 없다"고 했다. 둘 다 그럴듯하다. 이 장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결제 수단을 바꾸면 세금이 정말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청약저축 같은 주택자금 공제가 얼마짜리인지를 숫자로 확인한다. 기준은 이고, 이 장의 계산은 년 초 연말정산에 쓰인다.
- 소득공제의 값이 "공제액 ×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라는 것을 과세표준 그림으로 설명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총급여의 문턱을 공제율 낮은 결제 수단부터 채운 뒤 계산된다는 것을 따라간다.
- 기본한도와 자녀 수별 한도 상향,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한도를 구분하고, 한도에 걸리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는 지점을 찾는다.
- "체크카드로 바꾸면 얼마나 줄까"를 내 사용액으로 계산해 본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정리한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얼마짜리인가
연말정산 안내문에는 "공제"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 소득공제(Income deduction)는 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다. 이 장은 앞의 것을, 5장은 뒤의 것을 다룬다. 둘의 차이는 한 줄로 요약된다. 세액공제 10만원은 세금 10만원이지만,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금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 사이의 어딘가다.
왜 그런지는 3장에서 만든 계단을 다시 보면 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남은 것이 과세표준(Tax base)이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한다. 소득공제는 이 과세표준의 맨 위 조각을 잘라 낸다. 잘려 나간 조각에는 원래 가장 높은 세율, 곧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붙어 있었다. 그러니 소득공제가 줄여 주는 세금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든다.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공제하기 전의 과세표준이고, 세로축은 소득공제가 줄여 주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이다. 가로축 손잡이를 끌어 과세표준을 옮기고, 공제액을 바꿔 본다.
소득공제의 값은 한계세율이 정한다
곡선은 계단 모양이다. 계단의 높이가 곧 그 구간의 세율이다.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의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금 몇만 원이고, 높은 구간의 사람에게는 수십만 원이다.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말은 이 계단에서 나온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공제액보다 작은 사람은 공제를 다 쓰지도 못한다. 이 장의 나머지는 모두 이 한 문장 위에 있다. 소득공제의 값 = 공제액 × 나의 한계세율. 공제액을 키우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곱셈을 먼저 하면, 과장된 절세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계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Card spending deduction)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다(). 원래 목적은 가게들의 매출을 드러내 세원을 넓히는 것이었고, 근로자에게 주는 공제는 그 대가에 가깝다.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몫에만 공제가 붙는다. 계산은 네 계단이다.
- 사용액을 결제 수단별로 나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이하 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 문턱을 뺀다. 총급여의 까지는 공제가 없다. 이 문턱을 최저사용금액(Minimum spending threshold)이라 한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결제 수단부터 채운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문턱에 들어가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그다음 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순이다.
- 문턱을 넘은 몫에 공제율을 곱한다.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다(아래 표).
- 한도를 적용한다. 기본한도까지가 일반 공제이고, 기본한도를 넘친 몫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에서 나온 공제는 추가한도까지 더 인정된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문턱을 가장 먼저 채운다 | |
|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 | ||
|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것 |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 총급여 이하만. 넘으면 일반 사용분으로 본다 | |
| 전통시장 | ||
| 대중교통 | 년 귀속에는 유지(아래 개정안 참고)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이 공제는 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하도록 일몰이 연장되어 있다.
이 순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 문턱에 들어간 몫은 공제가 0이니,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을 거기에 먼저 넣어야 공제율 높은 몫이 살아남는다. 아래 그림에서 신용카드 막대의 끝을 끌어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꿔 본다. 체크카드 등 다른 사용액은 다온의 년 예상치에서 시작한다.
총급여 문턱 채우기
사용액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제는 0원이다. 문턱을 넘어도 공제가 붙는 것은 넘은 몫뿐이고, 그 몫이 어떤 결제 수단에서 나왔는지가 공제율을 정한다. 다온처럼 신용카드를 주로 쓰는 사람은 문턱의 대부분을 신용카드가 채우므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분이 거의 그대로 공제 계산에 들어간다. 바로 이 때문에 "체크카드로 바꾸라"는 조언의 효과가 생각보다 작아진다. 이 이야기는 한도를 본 다음 숫자로 확인한다.
한도: 더 써도 0이 되는 지점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다. 년 귀속부터는 자녀(손자녀 포함)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올라가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기본한도를 넘친 공제 가운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에서 나온 몫은 따로 추가한도(Additional limit)까지 더 인정된다.
| 총급여 | 기본한도(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한도 |
|---|
. 추가한도는 총급여 이하이면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의 공제 합계에,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에만 적용된다. 표는 data/tax-.json의 값으로 만든다.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한 해 카드 등 사용액 합계, 세로축은 공제액이다. 두 선은 같은 금액을 모두 신용카드로 썼을 때와 모두 체크카드로 썼을 때다. 손잡이를 끌어 사용액을 늘려 본다.
한도에 걸리면 더 써도 0
두 선이 만나는 곳이 이 공제의 천장이다. 체크카드로 쓰면 천장에 빨리 닿을 뿐, 천장의 높이는 같다. 그래서 사용액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는 결제 수단이 아무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사용액이 문턱 근처인 사람에게도 차이가 작다. 문턱을 넘은 몫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결제 수단이 공제를 의미 있게 바꾸는 것은 문턱과 천장 사이, 두 선이 벌어진 구간뿐이다.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기본한도에 닿은 사람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서 쓴 몫이 있으면 공제가 더 늘 수 있다. 계산 순서는 이렇다. 모든 결제 수단의 공제를 합해 기본한도까지 먼저 인정하고, 넘친 몫 가운데 추가 대상(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에서 나온 공제를 추가한도까지 더한다. 추가 대상 사용분이 없으면 추가한도는 비어 있는 칸일 뿐이다. 다온처럼 기본한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추가한도가 아직 쓸 일이 없다.
체크카드로 바꾸면 얼마나 줄까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간다. 다온의 년 예상 사용액을 그대로 두고, 신용카드로 쓴 돈 가운데 일부를 체크카드로 옮기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 증가분 × 한계세율(지방세 포함)이다. 그리고 결제 수단을 바꾸면 신용카드 할인·적립 같은 혜택을 일부 잃을 수 있으니, 그것도 같은 저울에 올린다. 혜택률은 카드마다 달라서 가정으로만 둔다.
체크카드로 옮기는 몫
다온의 숫자로 보면 체크카드 전환의 효과는 한 해 몇만 원이다. 이유는 세 겹이다. 첫째, 다온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대부분 문턱 안에 있어 원래부터 공제가 0이었다. 문턱 안의 돈은 신용카드로 쓰든 체크카드로 쓰든 0이다. 둘째, 문턱 밖으로 나온 몫만 공제율 차이(와 )를 누리는데, 그 차이에 다시 한계세율을 곱해야 세금이 된다. 셋째, 사용액이 많은 사람은 한도가 막는다.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볼 것은 내 사용액이 문턱과 한도 사이 어디에 있는가다.
- 형제자매 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분을 합칠 수 있지만,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넣을 수 없다. 부모님 카드를 합치려면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하고, 나이 요건은 보지 않는다.
- 맞벌이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카드만 공제받는다. 배우자 카드를 내 쪽에 넣을 수 없다. 한쪽에 몰아 쓰면 그 사람의 문턱만 넘기기 쉬워지므로, 두 사람의 총급여와 사용액으로 각각 문턱과 한도를 따져 본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사용분: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세금·공과금,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분,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일부 인정)처럼 신용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이 있다. 간소화 자료에 대부분 걸러져 나오지만 회사에 따로 내는 영수증에서 섞이는 경우가 있다.
- 의료비와 겹쳐 받기: 카드로 낸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월세를 카드로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몫은 카드 공제에서 빠진다.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과 대출
집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세 갈래다. 집을 사려고 모으는 주택청약종합저축(Housing subscription savings) 납입액, 전세·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Lease loan repayment), 집을 사며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Long-term mortgage interest)다. 앞의 둘은 합쳐서 한도가 하나이고, 장기주택저당 이자는 따로 큰 한도를 가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 까지 그 를 소득공제한다(). 한 해 공제는 최대 이다. 요건은 그 해(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다. 한 해 중간에 집을 샀다면 그해 납입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세대원이면 공제가 안 되므로, 부모와 한 세대로 등록된 사회초년생은 요건부터 확인한다. 가입한 금융회사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간소화 자료에 공제 대상으로 잡힌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리면서 금융기관(또는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서 보증금을 빌리고 갚은 원금과 이자의 를 공제한다.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한도다. 다온은 보증금 2,000만원을 대출 없이 냈기 때문에 이 공제는 해당이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장기 대출을 받으면 그해 낸 이자를 소득공제한다. 집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정해진 금액() 이하여야 한다. 한도는 상환 기간과 금리·상환 방식으로 갈린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의 일정 부분 이상을 고정 금리로 하는 것,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것이다.
| 상환 기간 | 금리·상환 방식 | 연 이자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
| 15년 이상 | 그 밖의 대출 |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청약저축·임차차입금 공제를 포함한 전체 한도다. 집을 사는 쪽의 세금(취득세·보유세·양도세)은 EstateBook 13장·14장을 본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무주택 세대주인 다온이 청약저축과 전세대출 상환을 함께 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납입액과 상환액을 바꿔 합산 한도에 닿는 곳을 찾는다.
청약저축과 전세대출, 한도 하나
다온의 청약저축 공제는 납입액의 이지만, 세금으로 바꾸면 다시 한계세율이 곱해진다. 납입액 대비로 보면 몇 %다. 청약저축의 본래 목적은 공공분양·민영주택 청약 자격이고, 소득공제는 덤이다. 공제만 보고 납입을 늘리기보다 청약 계획과 유동성(해지하면 청약 순위가 사라진다)을 함께 본다.
- 카드 사용액의 결제 수단 구분: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칸이 제대로 나뉘었는지 본다. 도서·공연 등은 가맹점이 문화비로 등록되어 있어야 따로 잡힌다.
- 현금영수증 누락: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받지 않은 지출은 공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홈택스에서 사용자 등록이 안 된 카드(교통카드 등)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빠졌는지 확인한다.
- 청약저축 무주택 확인서: 금융회사에 냈는지, 간소화 자료에 공제 대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세대주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그해 집을 가진 적이 없는지 함께 본다.
- 전세대출: 금융기관 대출은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을 갖춘 개인 간 차입은 증빙을 따로 낸다.
기준 연도와 바뀌는 것
다온의 세금 노트
결제 수단보다 문턱과 한도가 먼저다
상반기 점검. 다온은 1~6월 카드 명세서를 모아 한 해 사용액을 어림했다. 상반기 흐름대로라면 년 사용액은 신용카드 1,380만원, 체크카드 460만원, 현금영수증 110만원, 도서·공연 등 40만원, 전통시장 30만원, 대중교통 84만원, 합계 이다(2025년 합계는 1,950만원). 총급여 5,000만원의 문턱은 이고, 문턱을 넘은 사용액은 이다. 이 책의 모델로 계산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로 기본한도 에 못 미친다. 다온의 한계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라서, 이 공제가 줄여 주는 세금은 이다.
체크카드로 바꿨다면. 신용카드 1,380만원을 전부 체크카드로 썼다고 다시 계산하면 공제가 늘고 세금은 줄어든다. 다온의 신용카드 사용분 대부분은 원래 문턱을 채우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동료의 두 말은 둘 다 반만 맞았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은 높지만, 다온의 자리에서는 그 차이가 문턱 밖의 작은 몫에만 붙는다.
청약저축. 다온은 총급여가 이하이고 혼자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 요건을 채운다.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넣어 공제는 , 세금으로는 이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적었다.
핵심 정리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맨 위 조각을 잘라 낸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한계세율 × (1 + 지방소득세율)이고, 소득이 낮아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값이 거의 없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를 넘게 쓴 몫에만 붙는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므로, 쓰는 시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
- 공제율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등 (총급여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다.
- 기본한도는 총급여 이하 , 넘으면 이고, 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간다. 넘친 몫 가운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의 공제는 추가한도까지 더 인정된다. 한도에 닿으면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는다.
- 체크카드로 바꾸는 효과는 문턱 밖의 몫에서 공제율 차이 × 한계세율만큼이다. 결제 수단보다 내 사용액이 문턱과 한도 사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본다.
- 주택청약종합저축(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이하, 납입 까지 )과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은 합쳐서 연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조건에 따라 최대 한도다.
확인 퀴즈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에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600만원을 썼다. 총급여의 문턱은 어느 사용분부터 채우는가?
한계세율이 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았다.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에 가장 가까운 것은?
총급여 6,000만원, 자녀가 없는 사람의 카드 공제 계산액이 이미 기본한도를 넘었다.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더 쓰면 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