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

총급여에서 과세표준까지

1장의 세율표는 연봉에 바로 곱하는 표가 아니다. 세율을 곱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여러 번 덜어 낸 뒤에야 나온다. 그래서 연봉이 똑같은 두 사람의 세금이 크게 다를 수 있다. 한 사람은 혼자 살고, 다른 사람은 소득 없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과세표준이 수백만원 차이 난다. 이 장은 연봉에서 과세표준까지 내려가는 계단을 한 칸씩 밟는다.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인 부양가족 요건을 판정해 본다. 기준은 이다.

연봉에서 과세표준까지의 계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계단마다 이름이 있고, 이름마다 다른 법 조문이 있다.

  1. 연봉(지급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 2장)을 빼면 총급여(Gross wage)다. 연말정산의 많은 기준(카드 공제 문턱, 월세 공제 자격)이 이 숫자를 쓴다.
  2.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eduction)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다. 근로자가 일하며 쓰는 비용을 증빙 없이 일정 비율로 인정해 주는 공제다.
  3.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Personal deductions)(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를 뺀다.
  4. 낸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연금보험료공제)과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특별소득공제)을 뺀다.
  5.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같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뺀다(4장).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Tax base)이다.
$$\text{과세표준} = \underbrace{\text{연봉} - \text{비과세}}_{\text{총급여}} - \text{근로소득공제} - \text{인적공제} - \text{보험료 공제} - \text{그 밖의 소득공제}$$
빼는 순서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각 단계의 중간값(총급여, 근로소득금액)이 다른 공제의 자격과 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 기억해 두면 좋다.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면 0으로 본다.
연봉(지급 총액) 총급여 비과세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뺀 뒤 인적 보험료 공제 뺀 뒤 보험 과세표준 4장 막대 길이는 다온의 숫자에 맞춘 대략적 비율
그림 1. 과세표준까지의 계단. 연봉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덜어 내는 것은 근로소득공제다.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그다음이고, 카드·주택자금 같은 그 밖의 소득공제는 4장에서 다룬다. 1장의 누진세율은 맨 아래 막대에만 곱한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이 계단을 숫자로 내려간다. 기본값은 다온의 2026년이다. 연봉과 비과세, 기본공제 인원을 바꿔 맨 아래 과세표준과 한계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본다. 4장의 소득공제는 아직 넣지 않았다.

SIMULATOR

연봉에서 과세표준까지 내려가기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4장 공제 전)—
한계세율(지방세 포함)—
해볼 것: ① 기본값(다온: 연봉 5,240만원, 식대 월 20만원, 본인 1명)에서 근로소득공제가 가장 큰 덩어리임을 본다. ② 기본공제 인원을 1명씩 늘린다. 과세표준이 1인당 같은 금액만큼 줄지만, 줄어든 세금은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③ 연봉을 2,000만원대로 내리고 인원을 늘린다. 과세표준이 0에 닿으면 더 늘린 공제는 아무 효과가 없다. (보험료는 월 과세 급여 × 12로 2장의 요율을 적용했다. 국민연금 상한은 1~6월 값을 1년 내내 쓴다고 보았다. 추가공제와 4장의 소득공제는 넣지 않았다.)

계단의 첫 두 칸, 비과세와 근로소득공제는 아무 서류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는 칸은 인적공제다. 그 전에 가장 큰 덩어리인 근로소득공제의 모양부터 본다.

근로소득공제: 다섯 구간의 비율

사업자는 장부에 쓴 비용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지만, 근로자는 출퇴근 비용이나 옷값을 일일이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총급여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을 근로자의 비용으로 보고 빼 준다(). 비율은 총급여 구간마다 다르고, 높은 구간일수록 낮다.

총급여 구간그 구간에 붙는 공제율구간 시작까지의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을 넘지 못한다. 1장의 누진세율과 같은 계단 구조이지만 방향이 반대다. 위 구간일수록 덜 빼 준다.

근로소득공제가 누진세율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총급여의 각 몫에 그 구간의 공제율이 붙는다. 그래서 총급여가 늘면 공제액은 늘지만 공제율(공제액 ÷ 총급여)은 떨어진다. 아래 그래프의 손잡이를 끌어 다섯 구간과 한도를 지나가 본다.

SIMULATOR

근로소득공제의 구간 그림

아래 손잡이를 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평균 공제율—
다음 1만원의 공제율—
해볼 것: ① 손잡이를 왼쪽 끝 가까이 둔다. 첫 구간에서는 총급여의 대부분이 공제되어 근로소득금액이 아주 작다. ② 다온의 총급여 5,000만원으로 옮긴다. 평균 공제율은 4분의 1 언저리인데 다음 1만원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비율만 붙는다. ③ 범위를 '~4.5억'으로 바꾸고 끝까지 끈다. 공제가 한도에 닿으면 선이 수평이 되고, 그 뒤로는 번 돈 전부가 근로소득금액에 더해진다. (근로소득만 있고 1년 내내 근무한 경우의 공제다. 일용근로자 공제는 다루지 않는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 근로소득금액은 이다. 연봉이 오를 때 실제로 세금이 붙는 몫은 근로소득공제를 덜 받는 만큼 조금 더 커진다. 1장에서 본 한계세율에 이 장의 '다음 1만원의 공제율'을 함께 고려하면, 연봉 1만원이 늘 때 늘어나는 세금은 \(1\text{만원}\times(1-\text{공제율})\times\text{한계세율}\)이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법은 같은 소득이라도 먹여 살릴 사람이 많으면 세금을 낼 힘이 약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머릿수만큼 소득에서 빼 준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Dependents)은 관계에 따라 나이 요건이 있고, 모두에게 소득 요건이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1. 관계 배우자·부모·자녀·형제 2. 나이 장애인은 무관 3. 소득 소득금액 기준 4. 중복 없음 다른 가족이 공제 안 함 기본공제 1인당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만) 경로 세+ · 장애인 · 부녀자·한부모 하나라도 걸리면 그 사람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일부 세액공제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로 본다)
그림 2. 부양가족 판정의 순서. 관계 → 나이 → 소득 → 중복의 네 관문을 모두 지나야 기본공제가 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는다. 판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그 해 12월 31일이며, 나이는 그 해 중 하루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인정된다.

아래 판정기에서 관계와 나이, 소득을 바꿔 가며 어느 관문에서 걸리는지 본다. 위쪽 띠의 손잡이를 끌어 나이를, 아래쪽 띠의 손잡이를 끌어 소득을 바꿀 수 있다.

SIMULATOR

부양가족 요건 판정기

손잡이를 끈다
나이—
소득 요건—
판정—
인적공제 합계—
해볼 것: ① 기본값은 다온의 아버지(64세, 근로소득이 있음)다. 나이는 통과하지만 소득 띠의 손잡이가 기준선을 넘어 탈락한다. 손잡이를 기준선 왼쪽으로 끌면 통과한다. ② '부모'에서 나이 손잡이를 경로우대 나이 이상으로 옮긴다.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붙어 공제가 커진다. ③ '형제자매'로 바꾸고 나이를 30세쯤에 둔다. 나이에서 걸리지만 '장애인'을 체크하면 나이 요건이 사라진다. ④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고 있다'를 체크한다. 다른 요건을 다 채워도 탈락한다. (판정은 기본 요건만 본다. 생계 요건, 연도 중 사망·출생, 위탁아동, 수급자 등 세부 규정은 생략했다. '그 밖의 소득'은 사업·연금·기타소득처럼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소득금액으로 넣는다.)

판정기에서 보듯 탈락의 대부분은 소득 관문에서 일어난다. 특히 은퇴한 부모가 연금을 받거나 소일거리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이 기준이라 한 달에 남짓만 벌어도 경계에 닿는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면 받은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라 받는 연금보다 작게 잡힌다. 연금을 받는 부모가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지급 내역(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한 뒤 판단한다.

부양가족 공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 세 가지
  • 형제 중복 공제: 형과 동생이 각자 회사에서 같은 부모를 공제받는 경우다. 회사는 서로를 모르니 연말정산은 통과하지만, 국세청이 지급명세서를 맞춰 보면 바로 드러난다. 한 사람의 공제가 취소되고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다. 가족끼리 누가 올릴지 먼저 정한다.
  • 소득 요건 착각: '소득이 없다'고 생각한 부모에게 퇴직 후 받은 퇴직금, 집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소득금액에 들어간다. 그 해에 부모가 집을 팔았다면 특히 확인한다.
  • 나이 요건과 다른 세액공제를 혼동: 나이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5장). 반대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내 카드 공제에 넣을 수 없다(4장). 항목마다 요건이 다르다는 것이 실무의 함정이다.
잘못 받은 공제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다(수정신고). 반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 기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100만원의 값

인적공제든 카드 공제든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인다. 그래서 공제 100만원이 줄여 주는 세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맨 위 100만원에 붙어 있던 세금이다. 1장에서 본 한계세율이 바로 그것이다.

$$\Delta\text{세금} \approx \text{소득공제액}\times\text{한계세율}\times(1+\text{지방소득세율})$$
공제액이 크거나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 근처에 있으면 공제액이 두 구간에 걸쳐 두 세율로 계산된다. 과세표준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공제의 일부가 버려진다.

같은 기본공제 이 사람에 따라 얼마짜리인지 아래 그래프로 확인한다. 가로축은 공제 전 과세표준, 세로축은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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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값 = 한계세율

그래프를 좌우로 끈다
공제 전 과세표준—
한계세율(지방세 포함)—
줄어드는 세금—
공제액 대비—
해볼 것: ① 공제액 100만원에서 손잡이를 좌우로 옮긴다. 줄어드는 세금이 계단 모양으로 바뀐다. 계단의 높이가 한계세율이다. ② 손잡이를 구간 경계 바로 위에 둔다. 공제액 일부는 위 구간, 일부는 아래 구간 세율로 계산되어 계단 사이의 비탈이 생긴다. ③ 손잡이를 왼쪽 끝 가까이(과세표준이 공제액보다 작은 곳)로 옮긴다. 공제를 다 쓰지 못해 '공제액 대비' 비율이 뚝 떨어진다. (산출세액 기준이다. 실제 결정세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과 얽혀 이보다 작게 변할 수 있다.)

같은 공제가 과세표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공제액의 , 높은 구간의 사람에게는 그 몇 배다.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말은 이 그래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반면 5장의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빼므로 한계세율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다. 공제 이야기를 읽을 때는 언제나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부터 확인한다.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은 누구에게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한쪽에만 올릴 수 있다. 한 부모를 남편과 아내가 나눠 공제받을 수 없고, 어느 쪽에 올리느냐에 따라 그 공제의 값이 달라진다. 소득공제의 값이 한계세율이므로 인적공제는 대개 소득이 높은(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현장에서 "몰아주기"라고 부르는 판단이다. 아래에서 두 사람의 총급여를 바꿔 같은 부양가족 한 명의 공제가 각자에게 얼마짜리인지 비교한다.

SIMULATOR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공제액—
A에게 올리면—
B에게 올리면—
유리한 쪽—
해볼 것: ① 기본값에서 A의 막대가 더 긴 것을 본다. 두 사람의 한계세율 차이가 그대로 공제의 값 차이다. ② B의 총급여를 A와 같은 구간까지 올린다. 차이가 사라진다. 같은 구간이면 누구에게 올려도 같다. ③ B의 총급여를 아주 낮게 내린다. B는 이미 결정세액이 0에 가까워 공제가 더 줄여 줄 세금이 없다. (각자 근로소득만 있고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공제만 받는다고 보았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의 차이로 계산했다. 의료비처럼 총급여 문턱이 있는 세액공제는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다.)

몰아주기에는 예외가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문턱이 낮은 쪽(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한 사람만 그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따로 떼어 나눌 수 없다. 큰 의료비가 있는 해에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비교한다(6장의 계산기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을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
  • 가족의 소득: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를 직접 볼 수는 없다. 가족에게 그 해의 원천징수영수증, 연금 지급 내역, 사업소득 수입을 물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 형제자매나 배우자가 이미 같은 사람을 올렸는지 미리 정한다. 간소화 자료 조회 동의는 한 명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의만으로는 중복을 막지 못한다.
  • 증빙 서류: 주민등록이 다른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회사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 나이의 기준: 그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해 중 하루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생일이 지난 해의 나이가 아니라 출생 연도로 계산한다.
세법은 해마다 바뀐다 이 장의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인적공제 금액, 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은 이며 data/tax-.json에서 읽는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안이 2026년 세법개정안에 들어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이라 이 책의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장의 계산은 교육용 모델의 결과이며,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다온의 과세표준

2월 첫 주말, 다온은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이 장의 계단을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설에 부모님 댁에서 나온 질문 하나를 확인했다. "엄마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세금이 줄지 않니?"

아버지 정명호(64) 나이 통과 · 근로·연금소득 소득 요건 넘음 어머니 김은숙(61) 나이·소득 통과 동생이 이미 공제 정다온(32) 본인 기본공제 1명 동생 정민재(29) 부모와 함께 삶 · 어머니 공제 공제 불가 한 사람은 한 명에게만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그림 3. 다온 가족의 부양가족 판정. 아버지는 나이(세 이상)는 통과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어 소득 요건을 넘는다. 어머니는 요건을 채우지만 함께 사는 동생이 이미 공제받고 있어 다온이 중복해 받을 수 없다.
NOTE 다온세금 노트 · 2026년 2월 7일

연봉 5,240만원 가운데 세율표에 들어가는 몫은 생각보다 작았다

계단을 내려가 보니. 연봉 5,240만원에서 식대 240만원(월 20만원 × 12)이 비과세로 빠져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를 빼면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뿐이고, 1년치 국민연금보험료 와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를 빼면 과세표준(4장 공제 전)은 이다. 이 책의 모델로 계산한 값이다. 연봉의 만 세율표에 들어간다.

부모님을 올릴 수 있나. 아버지(64)는 나이 요건은 넘었지만, 퇴직 후 관리 사무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해 연 근로소득이 약 1,800만원이고 국민연금도 받는다. 근로소득만으로도 총급여 기준()을 넘으니 소득 요건에서 탈락이다. 어머니(61)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채운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남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생 민재가 작년부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한 명에게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다온은 올릴 수 없다. 만약 다온이 올린다면 기본공제 은 다온에게 쯤의 세금을 줄여 줄 공제지만, 민재에게서 공제를 빼앗는 것일 뿐 가족 전체로는 이득이 거의 없다. 민재와 이야기해 지금처럼 두기로 했다.

공제 100만원의 값. 다온의 과세표준은 구간에 있어 소득공제 100만원이 줄여 주는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약 이다. 4장에서 카드 공제를 볼 때 이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장에서 정리한 것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 보험료 공제로 과세표준(4장 공제 전)을 계산. 부모님은 아버지는 소득 요건, 어머니는 중복 금지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
아직 남은 문제카드 1,380만원, 체크카드 460만원을 쓰는데 카드 공제는 얼마나 되는가. 청약저축 월 20만원도 소득공제가 된다던데.
다음 장4장: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의 문턱과 한도, 청약저축 공제를 다온의 숫자로 계산한다.

핵심 정리

  1. 과세표준 = 총급여(연봉 −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보험료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세율표는 맨 마지막 금액에만 곱한다.
  2. 근로소득공제는 증빙 없이 총급여 구간별 비율로 자동 적용되며, 위 구간일수록 비율이 낮고 한도는 이다.
  3. 기본공제는 1인당 . 부양가족은 나이(부모 세 이상, 자녀 세 이하, 장애인은 무관)와 소득(소득금액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이하)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는다.
  4. 한 사람은 한 명에게만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형제 중복 공제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바로잡힌다.
  5. 소득공제의 값은 한계세율이 정한다. 공제 100만원은 한계세율 × 100만원(지방세 포함 그 1.1배)만큼 세금을 줄이고, 과세표준이 0에 닿으면 남은 공제는 버려진다.
  6. 맞벌이의 인적공제는 대개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문턱이 있는 세액공제가 함께 움직이므로 두 경우를 계산해 비교한다.

확인 퀴즈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소득공제는 증빙 없이 총급여 구간별 비율로 계산된다. 낮은 구간일수록 높은 비율이 붙고,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다. 그래서 공제율(공제 ÷ 총급여)은 총급여가 늘수록 낮아진다.

62세 어머니는 소득이 전혀 없다. 형과 나 모두 직장인이고, 형이 이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 내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가?

부양가족은 한 납세자에게만 공제된다. 둘 다 올리면 나중에 한 쪽의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는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사는지보다 누가 공제받을지를 가족이 정하는 것이 먼저다.

66세 아버지가 근로소득만 있고, 그 총급여가 부양가족 소득 요건 기준()보다 100만원 많다.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소득 요건은 문턱이다.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가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으므로 함께 사라진다. 다만 그 아버지를 위해 쓴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있다(5장).

과세표준이 한 구간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았다. 줄어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맨 위 100만원을 덜어 내므로 그 100만원에 붙어 있던 세율, 즉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준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그 1.1배다. 100만원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세액공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