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

연말정산 계산기

년 1월 중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날 다온은 노트를 펼쳤다. 2장에서 매달 떼인 세금을 봤고, 3장부터 5장까지 공제를 하나씩 따져 봤다. 이제 그 조각을 한 장의 계산서로 합칠 차례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달 미리 낸 세금"과 "1년치를 다 모아서 계산한 진짜 세금"을 맞춰 보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정산이다. 이 장의 계산기에 자기 숫자를 넣으면 결정세액과 환급액이 나온다. 이 장의 모든 값은 이다.

연말정산은 한 해의 정산서다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낸다. 이것이 원천징수(Withholding)다. 그런데 1월에 회사가 아는 것은 그 달의 월급뿐이다. 다온이 한 해 동안 카드를 얼마나 쓸지, 치과에 얼마를 낼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라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추정으로 정한다(2장). 한 해가 끝나면 실제 숫자를 모두 모아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이것이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이다.

계산의 뼈대는 3·4·5장에서 본 것과 같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 거기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Tax base),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Determined tax)이다. 결정세액이 1년치 진짜 세금이고, 매달 떼인 세금의 합계인 기납부세액(Tax prepaid)과 비교한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장)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소득공제 (3·4장) 과세표준 × 기본세율 (누진) 산출세액 − 세액공제 (5장) 결정세액 1년치 진짜 세금 기납부세액 매달 떼인 세금 (2장) 결정 − 기납부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
그림 1. 연말정산의 계단. 왼쪽 기둥은 1년치 세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길이고, 오른쪽 위는 한 해 동안 이미 낸 돈이다. 둘의 차이가 2월 월급에 더해지거나(환급) 빠진다(추가 납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로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다.
$$\text{차감징수세액} = \underbrace{\text{결정세액}}_{\text{1년치 진짜 세금}} - \underbrace{\text{기납부세액}}_{\text{매달 미리 낸 세금}},\qquad \text{결정세액} = \max\big(0,\ \text{산출세액} - \text{세액공제}\big)$$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 양수면 더 낸다.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많아야 기납부세액 전부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이 값을 "차감징수세액"이라 부르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이 식에서 중요한 것은 환급이 "세금을 덜 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환급은 미리 너무 많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그래서 반만 맞다. 1년치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은 공제이고, 환급의 크기는 공제와 "미리 얼마나 냈나"가 함께 정한다. 아래 계산기는 이 두 줄을 따로 보여 준다.

내 숫자로 계산하기

홈택스 간소화 자료나 회사가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옆에 두고 숫자를 넣는다.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다(예: 연봉 5,240만원은 5240). 처음에는 다온의 숫자가 들어 있다. 칸을 비우면 0으로 본다. 단, 맨 아래 기납부세액을 비워 두면 연봉과 가족 수로 매달 원천징수(100%)를 추정해 넣는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는다.

SIMULATOR

연말정산 계산기

년 1~12월 근로소득 · 년 1~2월 정산 · data/tax-.json
급여 식대 비과세는 월 까지.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가족(기본공제 대상)
올해 출산·입양
4대보험(근로자 부담, 연간)
매달 같은 과세 급여로 가정하고 1~6월·7~12월 국민연금 기준액을 나눠 추정한다. 실제 고지된 보험료는 아래에 직접 입력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넣는다.
카드 등 사용액(연간)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등은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그 칸에만 넣는다(신용카드 칸과 겹치지 않게).
주택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자 공제 한도가 갈린다)
연금계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혼인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전용 ㎡) 이하 또는 기준시가 이하 주택이 요건이다. 혼인세액공제는 년 혼인신고분까지.
기납부세액(한 해 동안 떼인 세금)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 또는 12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더한 값. 이직했다면 전 직장분도 더한다.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기납부세액—
2월 월급에서—
실효세율 / 한계세율—

항목별 공제 vs 표준세액공제

공제별 기여(그 공제를 빼면 늘어나는 세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약

이 결과를 읽는 법

해볼 것: ① "다온의 숫자로 채우기"를 누른 뒤 월세(1년 합계)를 0으로 바꾼다. 결정세액이 뛰고, 계단 그림의 맨 아래 막대가 환급 쪽에서 크게 줄어든다. ② 의료비를 총급여의 아래로 내렸다 올려 본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 공제별 기여가 0이다. ③ 연봉을 낮춰 산출세액이 세액공제보다 작아지게 하면 계단 그림에 "사라짐"이 나타나고 결정세액은 0원에서 멈춘다. ④ 기납부세액 칸에 실제 원천징수영수증 값을 넣으면 추정이 실제로 바뀐다.
이 책의 모델이 생략하거나 단순화한 것: 중도 입사·퇴사와 전 근무지 합산의 세부, 비과세 항목별 요건,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 판정(입력한 사람은 모두 요건을 채운다고 본다), 부녀자 공제의 세대주·배우자 요건, 장애인 전용 보험료, 난임·미숙아 의료비와 산후조리원·안경 한도, 교육비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정치자금·우리사주·특례 기부금의 구분과 기부금 이월,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주택자금 공제의 세부 요건(무주택·주택 규모·취득 시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세액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세액공제 적용 순서와 한도 초과분 이월. 기납부세액 추정은 간이세액표를 만든 산식의 근사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계단 그림의 위쪽 절반은 "소득에서 빼는 공제", 아래쪽 절반은 "세금에서 빼는 공제"다. 두 절반의 축은 다르다. 위쪽은 총급여 크기에 맞췄고, 아래쪽은 세금 크기에 맞춰 크게 확대했다. 소득공제 수백만원이 과세표준을 줄여도 세금으로는 그 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만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서 보인다(4장). 반대로 세액공제는 아래쪽 막대를 그 금액 그대로 줄인다(5장).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계산기는 두 길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른다. 항목별 공제는 건강·고용보험료와 주택자금 같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하나 넣는 길이다. 표준세액공제는 이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을 일괄로 빼 주는 길이다. 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자녀 세액공제는 어느 길에서나 받는다. 공제 자료가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은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월세나 의료비가 있는 사람은 항목별이 이긴다. 다온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만으로도 표준세액공제를 크게 넘는다.

공제별 기여와 원천징수영수증

"공제별 기여"는 그 공제 하나만 빼고 다시 계산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다. 공제끼리 서로 영향을 주므로(한 공제가 과세표준을 낮추면 다른 소득공제의 값도 바뀌고, 세액공제가 바닥에 닿으면 나머지가 0이 된다) 기여를 모두 더해도 전체 절세액과 정확히 같지는 않다. 영수증 모양의 요약은 회사가 3월에 국세청에 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Withholding receipt)의 핵심 줄을 따온 것이다. 실제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같은 줄끼리 맞춰 보면 이 계산기의 어느 칸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

신고 전 체크: 계산기에 넣기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것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나 회사가 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산된다.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모·배우자의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은 그 사람이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간소화 화면에 뜬다.
  • 카드 사용액의 구분: 간소화 자료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등을 따로 집계한다. 신용카드 합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내역을 보고 겹치지 않게 넣는다.
  • 의료비 문턱: 총급여의 를 넘는 몫만 공제된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빼야 한다.
  • 월세: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주소와 같은 주소), 이체 내역.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급이냐 추가 납부냐: 저울의 두 접시

"올해는 왜 토해냈지?"라는 질문의 답은 늘 한 줄이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었다. 토해내기는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을 부르는 현장 말이다. 두 접시 가운데 결정세액은 공제가 정하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원천징수가 정한다. 2장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가운데 하나를 골라 매달 떼일 수 있다.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이고 2월에 더 돌려받으며,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이고 2월에 덜 돌려받거나 더 낸다. 어느 쪽이든 1년치 세금, 곧 결정세액은 그대로다.

아래 저울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바꿔 보고, 월세 세액공제 신청 여부와 공제 자료 제출 여부를 바꿔 본다. 비율은 왼쪽 접시만, 공제는 오른쪽 접시만 움직인다.

SIMULATOR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저울

왼쪽 접시를 위아래로 끌면 비율이 바뀐다
원천징수 비율
매달 떼이는 세금—
기납부세액(1년)—
결정세액—
2월 정산—
해볼 것: ① 다온의 연봉에서 비율을 바꾼다. 왼쪽 접시만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고 오른쪽 결정세액은 꿈쩍하지 않는다. ② "공제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음"을 켠다. 오른쪽 접시가 무거워져 저울이 반대로 기울고, 낮은 비율에서는 추가 납부가 된다. ③ 월세 공제를 끄고 켜며 오른쪽 접시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본다. (금액은 모두 지방소득세 포함. 다온의 공제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연봉만 바꾼다. 4대보험은 연봉에 맞춰 다시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산식의 근사다.)

다온처럼 월세와 의료비가 있는 사람은 간이세액표가 가정한 것보다 실제 공제가 많아서 100%로 떼여도 환급이 나온다. 반대로 공제 자료가 거의 없는 사람, 한 해에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각각 낮은 구간으로 떼인 사람, 부양가족 공제를 매달 원천징수에는 넣었는데 연말에는 요건이 안 돼 빼야 하는 사람은 추가 납부가 나기 쉽다. 저울을 보면 고를 것은 명확하다. 2월에 큰 돈을 돌려받는 것이 좋은지(120%),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많은 것이 좋은지(80%)는 취향과 현금 흐름의 문제이고 세금의 크기와는 상관없다. 미리 많이 낸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한다.

공제 하나의 값: 1만원을 더 쓰면 얼마가 돌아오나

"IRP에 100만원 더 넣으면 얼마 돌려받아요?" 같은 질문에는 늘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라는 답이 붙는다. 공제마다 세 가지 꺾이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문턱이다. 카드는 총급여의 , 의료비는 를 넘기 전까지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이다. 둘째는 한도다. 보장성 보험료는 , 연금계좌는 합산 , 월세는 을 넘는 몫이 공제되지 않는다. 셋째는 바닥이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어떤 공제를 더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

그 사이 구간에서 1만원의 값은 공제의 종류가 정한다. 세액공제는 공제율 그대로(연금계좌 또는 , 의료비 , 월세 또는 )이고, 소득공제인 카드는 공제율에 한계세율을 한 번 더 곱한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각각 1.1배가 된다. 아래에서 항목을 고르고, 가로축 손잡이를 끌어 다온의 지금 숫자 위에 얼마를 더할지 정한다.

$$\Delta\text{환급} \approx \begin{cases} \Delta\text{지출} \times \text{공제율} \times \text{한계세율} \times 1.1 & \text{소득공제(카드)} \\ \Delta\text{지출} \times \text{공제율} \times 1.1 & \text{세액공제} \\ 0 & \text{문턱 아래 · 한도 위 · 결정세액 0} \end{cases}$$
1.1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를 더한 것이다.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이다.
SIMULATOR

공제 하나를 더하면 환급은 얼마 늘어나나

가로축 손잡이를 끌어 더할 금액을 고른다
다온의 숫자에 더한 금액—
늘어난 환급—
여기서 10만원 더 쓰면—
지금 상태—
해볼 것: ① 기본값은 다온의 공제 자료를 그대로 두고 연봉만 7,000만원으로 올린 경우다. IRP를 고르고 손잡이를 끝까지 민다. 연금저축과 합친 한도에 닿는 지점에서 선이 평평해진다. ② 보험료를 고른다. 이미 한도 근처라 거의 처음부터 평평하다. ③ 신용카드를 고른다. 기울기가 세액공제보다 훨씬 완만하고(공제율 × 한계세율), 한도에 닿으면 눕는다. 월세는 한도에서 눕는다. ④ 연봉을 다온의 5,240만원으로 내린다. 다온은 월세 공제 덕분에 결정세액이 이미 0원 가까이라, 어떤 항목이든 조금만 더하면 바닥에 닿아 선이 눕는다. (고른 항목만 더한다. 환급 증가는 지방소득세 포함, 기납부세액은 그대로다.)

선이 눕는 이유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다. 오른쪽 "지금 상태"가 그 이유를 말해 준다. 공제를 위해 돈을 쓰기 전에 "나는 지금 문턱 아래인가, 한도 위인가, 바닥인가"를 먼저 묻는 습관이 이 장의 가장 쓸모 있는 결론이다. 특히 IRP와 연금저축은 공제가 크지만 세 전에 꺼내면 공제받은 금액에 세금이 다시 붙는 묶인 돈이라는 점을 함께 따진다(10장).

맞벌이 부부: 공제를 누구에게 모을까

맞벌이 몰아주기는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이나 지출을 한쪽에 모아 둘의 세금 합계를 줄이는 것을 부르는 현장 말이다. 세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부부 A·B가 생활비 카드 결제, 의료비, 자녀 한 명을 누구에게 둘지 여덟 가지 조합을 모두 계산한다. 막대를 누르면 그 조합이 선택된다.

SIMULATOR

맞벌이 부부의 공제 몰아주기

막대를 눌러 조합을 고른다
생활비 카드 2,000만원 결제
부부 의료비 400만원 결제
자녀 1명(세 이상) 기본공제
A의 결정세액—
B의 결정세액—
부부 합계—
가장 적은 조합과 차이—
해볼 것: ① 기본값(A 7,500만원, B 3,500만원)에서 의료비를 B로 옮긴다. B의 문턱이 낮아 공제되는 몫이 커진다. ② 생활비 카드를 B로 옮긴다. 둘의 총급여가 다르면 문턱과 한도, 한계세율이 함께 바뀌어 결과가 단순하지 않다. 막대 위 "최소" 표시를 찾아본다. ③ 두 총급여를 비슷하게 맞추면 막대 높이 차이가 작아진다. 몰아주기의 효과는 둘의 소득 차이가 클 때 크다. (교육용 가정: 각자 개인 카드 500만원은 따로 쓰고, 4대보험은 총급여로 추정한다. 다른 공제는 없다.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결정세액이고 기납부세액은 비교하지 않는다. 의료비는 한도가 있는 일반 의료비로 넣었다.)

여덟 막대의 높이 차이가 몰아주기로 아낄 수 있는 돈의 전부다. 소득 차이가 클수록 차이가 벌어지지만, 대개 수십만원 단위다. 그리고 세법이 고르게 해 주지 않는 것을 고르면 안 된다. 같은 자녀를 부부가 둘 다 올리거나, 형제가 같은 부모를 둘 다 올리는 중복 공제는 국세청 전산에서 걸러져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실무 노트: 급여 담당자가 해마다 보는 실수 회사 급여 담당자가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돌려보내는 서류는 세 가지다. ① 부양가족 중복: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올린 경우. 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의 신고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되고, 몇 달 뒤 국세청 점검에서 걸려 공제를 뺀 세금과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온다. 가족끼리 누가 누구를 올릴지 1월에 먼저 정한다. ② 소득 요건을 넘는 부양가족: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모의 이자·연금·임대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올리는 일이 흔하다. 다만 의료비처럼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되는 항목도 있다. ③ 맞벌이 배우자의 카드: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을 합쳐 넣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채우는 부양가족일 때만 합칠 수 있다.

바닥: 세액공제가 사라지는 곳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다. 산출세액이 50만원인 사람이 세액공제를 80만원 신청하면 결정세액은 0원이 되고 나머지 30만원은 그냥 사라진다. 돌려받는 돈은 많아야 기납부세액 전부다. 사회초년생,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해, 연중에 입사한 해에 이 바닥이 자주 나타난다.

바닥에서 특히 아까운 것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가 먼저 산출세액을 채우면 연금계좌 공제가 한 푼도 쓰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나중에 꺼낼 때 "공제받지 않은 원금"으로 따로 관리되어 그 몫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올해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없다. 아래에서 총급여를 낮추며 세액공제 막대가 산출세액 막대를 넘는 순간을 본다.

SIMULATOR

산출세액을 넘은 세액공제는 사라진다

아래 그래프의 손잡이를 끌어 총급여를 고른다
산출세액—
신청한 세액공제—
실제로 쓰인 공제—
사라진 공제—
해볼 것: ① 기본값(총급여 2,600만원, 연금계좌 600만원, 자녀 1명)에서 위쪽 막대를 본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고, 넘친 몫(빗금)은 사라진다. 연금계좌 공제 대부분이 빗금 속에 있다. ②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끈다. 산출세액이 커지면서 빗금이 줄어들고, 어느 총급여에서 0이 된다. ③ 연금계좌 납입을 0으로 줄인다. 사라지던 공제가 없어질 뿐 결정세액은 그대로다. 바닥에서는 공제를 위한 납입이 올해 세금을 줄이지 못한다. (교육용 가정: 본인과 자녀 외 부양가족 없음, 4대보험은 총급여로 추정, 다른 공제 없음. 이 책의 모델은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 → 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순으로 채운다. 실제 적용 순서와 이월 규정은 생략했다.)

그래프의 빗금 영역이 "신청했지만 쓰이지 않은 공제"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넓다. 이 바닥을 알면 두 가지 판단이 쉬워진다. 하나는 맞벌이 부부라면 세액공제를 쓸 여유(산출세액)가 있는 쪽에 공제를 둔다는 것, 다른 하나는 바닥에 있는 해에는 세액공제를 위한 지출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심화: 넘친 공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그 해에 다 쓰지 못하면 사라지지만, 예외가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를 넘거나 산출세액이 모자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또 세법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정해진 순서로 적용하는데, 이 순서가 어떤 공제가 바닥에 걸려 사라지는지를 정한다. 이 책의 모델은 이월과 정확한 순서를 생략했으므로, 결정세액이 0원 근처인 사람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한다.

일정, 간소화에 안 잡히는 것, 놓쳤을 때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해 주는 신고다. 근로자는 자료를 모아 회사에 내고, 회사가 계산해 2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년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라 아래는 지난해와 같은 구조를 가정한 것이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홈택스에서 자료 확인 1월 말~2월 초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가 정한 마감 환급·추가 납부 반영 회사가 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영수증 확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친 공제 반영 가능 그 뒤 경정청구 날짜는 지난해 일정 기준 예상이다. 회사 마감은 회사마다 다르다.
그림 2. 연말정산의 한 해 일정. 1월에 자료를 모으고, 2월 급여에서 정산하고, 3월에 회사가 국세청에 최종 영수증을 낸다. 2월에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넣을 수 있고, 그 뒤에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것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학교·금융회사가 국세청에 낸 자료를 모아 보여 준다. 자료를 내지 않는 곳에서 쓴 돈은 화면에 없고,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자주 빠지는 것은 아래와 같다.

항목왜 빠지나챙길 서류
월세집주인은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안경·콘택트렌즈안경점이 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의료비, 1인당 한도 있음)사용자 이름이 적힌 구입 영수증
교복·체육복판매처에 따라 빠진다(교육비, 한도 있음)교복 구입 영수증
취학 전 자녀 학원·체육시설시설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빠진다교육비 납입 증명서
종교단체·일부 단체 기부금단체가 전자 제출하지 않으면 빠진다기부금 영수증(단체 고유번호 기재)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병원이 아닌 곳에서 산 경우처방전과 구입 영수증
부양가족의 자료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부양가족 본인)
실무 노트: 놓쳤다면 2월이 끝이 아니다 2월 정산에서 월세나 기부금을 빠뜨렸다고 회사에 다시 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회사가 3월 10일 전이면 고쳐 주기도 한다). 근로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빠진 공제를 더해 신고하면 차액을 돌려받는다.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Claim for refund)를 한다. 이미 낸 세금이 너무 많았으니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로, 법정신고기한부터 안에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반대로 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것(중복 공제, 요건 안 되는 부양가족)을 알았다면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는 쪽이 가산세를 줄인다. 국세청이 먼저 찾아내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 가산세 와 날짜만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 전 체크: 2월 급여명세서와 3월 원천징수영수증
  • 2월 급여명세서의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 줄이 계산기의 환급·추가 납부와 같은 방향인지 본다. 크게 다르면 회사에 낸 공제신고서의 금액을 다시 확인한다.
  • 추가 납부액이 크면 회사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추가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2~4월 급여에 나누어 낼 수 있다).
  • 3월 10일 이후 홈택스에서 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받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노트에 옮겨 둔다. 5월에 부업 소득을 신고할 때(7장) 이 숫자가 출발점이다.
세법은 해마다 바뀐다 이 장의 계산기와 시뮬레이터는 의 값(data/tax-.json)으로 계산한다. 계산기 머리의 기준 연도가 그 표시다.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 연령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도록 정해져 있고(년 세 이상), 혼인세액공제는 년 혼인신고분까지다. 2026년 세법개정안(부양가족 소득 요건 완화,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재정지원 전환 등)은 국회 심사 중인 확정 전 안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계산기는 교육용 모델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한다.

다온의 연말정산 노트

NOTE 다온세금 노트 · 년 1~2월

결정세액은 . 매달 미리 낸 돈 가운데 이 2월 월급으로 돌아온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날, 다온은 화면의 숫자를 노트에 옮기고 빠진 것을 찾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이 모두 떠 있었고, 보험료 96만원과 치과 치료비 22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청약저축 240만원, 기부금도 있었다. 화면에 없는 것은 하나, 월세였다. 집주인은 자료를 내지 않으니 임대차계약서와 1년치 이체 내역(65만원 × 12달 = 780만원)을 따로 챙겨 회사에 냈다.

이 책의 모델로 계산하면 총급여 5,000만원에서 과세표준은 , 산출세액은 이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를 비롯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이다. 한 해 동안 매달 떼인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였으니, 차이 을 2월에 돌려받는다. 실효세율은 총급여의 다.

작년보다 더 돌려받는 이유를 따져 보니 답은 월세였다. 작년에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올해 숫자에서 월세만 빼고 다시 계산하면 환급은 에 그친다. 월세 하나가 의 차이를 만든 셈이다. 총급여가 이하라 공제율도 높은 쪽()이었다. 작년 몫은 아직 늦지 않았다. 법정신고기한부터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 "확인할 것"에 적었다.

이 장에서 정리한 것결정세액(진짜 세금)과 기납부세액(미리 낸 돈)을 따로 본다. 환급의 크기를 바꾼 것은 월세 세액공제였다. 원천징수 비율은 2월의 금액만 바꾼다.
아직 남은 문제일러스트 외주와 강연료는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소득을 합치면 결정세액이 다시 바뀐다. 작년 월세의 경정청구도 해야 한다.
다음 장7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 연말정산 결과가 출발점이다.

핵심 정리

  1. 연말정산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의 계단이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 환급(음수)과 추가 납부(양수)를 정한다.
  2. 환급은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많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원천징수 비율()은 기납부세액만 바꾸고 결정세액은 바꾸지 않는다.
  3.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가운데 세금이 적은 쪽이 적용된다. 카드·연금계좌·자녀 공제는 어느 쪽에서나 받는다.
  4. 공제 하나의 값은 문턱(카드 , 의료비 ) 아래와 한도 위에서 0이고, 그 사이에서 세액공제는 공제율, 소득공제는 공제율 × 한계세율이다.
  5.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남는 공제는 사라지고(기부금 이월 등 예외),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상한이다.
  6.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릴지, 누구 카드로 결제하고 누가 의료비를 낼지를 정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을 둘이 올리는 중복 공제는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7. 간소화에 안 잡히는 자료(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는 직접 챙긴다. 놓친 공제는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는다.

확인 퀴즈

다온이 매달 원천징수 비율을 100%에서 120%로 바꿨다. 다른 숫자가 그대로라면 연말정산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원천징수 비율은 매달 "미리 내는 돈"만 바꾼다. 1년치 진짜 세금인 결정세액은 소득과 공제로 정해진다.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이고 그 차이가 2월에 돌아온다. 미리 낸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에 본인 의료비 120만원을 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의료비는 총급여의 를 넘는 금액에만 공제율 를 곱한다. 총급여 5,000만원의 문턱은 5,000만원 × 이고, 120만원은 그보다 작아 공제가 0원이다. 문턱을 넘긴 뒤부터 1만원마다 공제가 생긴다.

산출세액이 40만원인 사람이 세액공제를 모두 합쳐 90만원 신청했다. 기납부세액은 30만원이다. 결과로 맞는 것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 결정세액은 0원이 최저다. 돌려받는 돈은 미리 낸 30만원(과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이 전부이고, 산출세액을 넘은 공제 50만원은 이월이 허용되는 일부 항목을 빼면 사라진다.

2월 정산이 끝난 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알맞은 방법은?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도 5월() 확정신고에서 빠진 공제를 직접 넣을 수 있다. 그 기간도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공제는 그 해 귀속으로만 받으므로 다음 해에 몰아서 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