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업과 프리랜서
년 5월 초, 다온의 휴대전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가 왔다. 2월에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또 신고를 하라니. 이유는 주말에 한 일러스트 외주(한 해 680만원)와 한 번 나간 강연(100만원)이다. 외주비는 받을 때마다 3.3%가 떼였고, 강연료에서도 세금이 떼였다. 떼였으니 끝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 떼인 돈도 2장의 월급 원천징수처럼 "미리 낸 세금"이고, 진짜 세금은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다시 계산한다. 이 장은 6장의 연말정산 결과를 출발점으로 부업 소득을 더하는 계산을 따라간다. 이 장의 값은 모두 이다.
- 같은 돈이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원천징수와 최종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다.
- 3.3% 원천징수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는 것을 다온의 숫자로 확인한다.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복식부기를 구분하고, 실제 경비율에 따라 장부가 유리해지는 지점과 기장세액공제·무기장 가산세를 설명한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와 분리과세 선택을 한계세율과 비교해 판단한다.
-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부업 소득에 붙는 한계세율이 올라가는 이유, 5월 신고 일정과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소득세의 별도 신고를 정리한다.
같은 돈, 세 가지 이름
세법은 돈이 들어온 "이유"로 소득에 이름을 붙인다. 회사에 고용되어 지시를 받고 일한 대가는 근로소득(Wage income),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일한 대가는 사업소득(Business income), 어쩌다 한 번 생긴 대가는 기타소득(Other income)이다. 다온의 일러스트 외주는 해마다 여러 건을 계속 받으니 사업소득이고, 강연은 한 번 나간 것이니 기타소득이다. 같은 강연이라도 강연을 업으로 하는 강사라면 사업소득이 된다.
이름이 다르면 세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지급할 때 떼는 세금.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지방소득세를 더해 , 현장 말로 3.3%)를 떼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의 (지급액 기준으로는 지방소득세 포함 )를 뗀다. 둘째, 빼 주는 비용.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자동으로 빼고,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나 경비율을, 기타소득은 강연료·원고료 같은 경우 지급액의 를 필요경비로 본다. 셋째, 신고 방법. 근로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사업소득은 5월에 직접 신고하며,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이하면 떼인 세금으로 끝낼지(분리과세) 5월에 합칠지 고를 수 있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다온의 연말정산 결과 위에 같은 금액을 세 가지 이름으로 더해 본다. 막대 둘이 한 쌍이다. 왼쪽은 지급할 때 떼인 돈, 오른쪽은 최종적으로 늘어난 세금이다.
같은 금액, 어느 소득이냐에 따라
세 쌍의 막대 높이가 다른 이유는 빼 주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는 근로소득공제보다 크게 빼 준다. 대신 그 경비율은 "실제로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는 가정이고, 경비율을 쓸 수 있는 사람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어느 이름이든 마지막에 붙는 세율은 근로소득과 합친 과세표준의 한계세율이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다
외주를 맡긴 회사는 다온에게 680만원을 주면서 를 떼어 대신 냈다. 이것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다. 회사는 이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국세청은 다온이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이미 안다. 5월 신고는 그 자료 위에 경비와 공제를 더해 1년치 세금을 확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3.3%를 떼인 사람의 5월 결과는 둘로 갈린다. 부업 소득이 작고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경비율을 빼고 나면 세금이 3.3%보다 적어 환급을 받는다. "3.3% 환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반대로 다온처럼 근로소득이 이미 구간에 있는 사람은 부업 소득에 그 세율이 붙어 3.3%로는 모자라고 5월에 더 낸다.
경비: 경비율로 할까, 장부를 쓸까
사업소득은 번 돈(수입금액) 전부가 아니라 비용을 뺀 소득금액에 세금을 매긴다.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장부가 있느냐로 나뉜다.
- 추계(장부 없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비용을 추정한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Simple expense rate)을 쓴다.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이 비용이 된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수입금액 까지는 기본율, 넘는 부분은 더 낮은 초과율을 쓴다( 제4조).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미만이 기준이다(신규 사업자는 따로 정한 기준). 그보다 크면 기준경비율을 쓰는데, 이때는 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고 나머지에만 낮은 경비율을 적용하므로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불리하다.
- 간편장부: 수입과 비용을 날짜별로 적는 가계부 같은 장부. 실제 비용을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과 함께 뺀다. 수입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쓸 수 있다.
-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드는 장부. 간편장부를 써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한도 )를 빼 준다.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가 붙는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작은 소규모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없다. 다온처럼 주말 부업 수입이 몇백만원인 사람은 대개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다.
그러면 장부는 언제 이득일까. 실제로 든 비용의 비율이 경비율보다 높을 때다.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실제 경비율"(실제 비용 ÷ 수입금액)이다. 손잡이를 끌어 다온의 실제 비용이 수입의 몇 %였는지 고른다.
단순경비율 vs 장부
교차점이 거의 단순경비율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그리기처럼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독 정도가 비용인 일은 실제 경비율이 낮아 단순경비율이 넉넉하다. 반대로 재료비·외주비·임차료가 큰 일은 장부를 써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수입이 커지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게 되어(빗금) 장부가 사실상 필수가 된다. 장부는 그 해에 바로 만들어야 하므로 "내년에 수입이 늘 것 같다"면 올해부터 영수증을 모으는 쪽이 안전하다.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고를까
강연료·원고료·심사료처럼 한 번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강연료는 실제 비용을 따지지 않고 지급액의 를 필요경비로 본다(필요경비 의제). 강연료 1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그 나머지인 이고, 지급하는 쪽은 그 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지급액의 를 뗀다. 한 건의 기타소득금액이 이하면 아예 세금을 떼지 않는다(과세최저한).
한 해의 기타소득금액이 이하면(강연료처럼 경비 인 경우 지급액으로 약 ) 둘 중 하나를 고른다. 떼인 세금으로 끝내는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또는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하고 떼인 세금을 빼는 종합과세. 고르는 기준은 간단하다. 내 한계세율이 원천징수 세율 보다 낮으면 합치는 쪽,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합산 비교
차이는 크지 않다. 강연료 100만원이면 몇만원이다. 그래도 원리는 유용하다. 원천징수 세율이 고정되어 있으니, 한계세율이 그보다 낮은 사람에게 분리과세는 "더 낸 세금을 포기하는 선택"이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분리과세로 끝내는 편이 유리하고 신고할 것도 줄어든다. 단,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한 돈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도 있어서(10장) 모든 기타소득에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 위에 쌓이는 부업 소득
종합소득세의 "종합"은 한 사람의 근로·사업·기타(선택한 경우)·이자·배당(기준을 넘은 경우)·연금소득을 모두 더한다는 뜻이다. 더한 과세표준에 하나의 누진세율표를 적용한다. 그래서 부업 소득은 근로소득이 이미 채운 구간 위에 쌓인다. 다온의 근로 과세표준이 구간의 중간에 있다면 부업 소득금액의 첫 1원부터 가 붙고, 더 쌓여 을 넘는 몫에는 가 붙는다.
아래 막대에서 부업 블록의 오른쪽 끝을 끌어 부업 소득금액을 늘려 본다. 블록이 구간 경계를 넘을 때마다 색이 바뀐다.
합산하면 한계세율이 올라간다
평균 세율과 한계세율의 차이는 1장에서 본 그대로다. 부업 소득에 대한 결정은 마지막 1원의 세율로 한다. 부업을 늘릴지, 장부를 쓸지, 기타소득을 합산할지 모두 "다음 1만원에 몇 %가 붙나"의 문제다. 그리고 세금 말고도 비용이 하나 더 있다. 부업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직장인도 월급 밖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낸다. 이 책은 건강보험료를 다루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확인한다.
5월 신고, 지방소득세, 가산세
한 해의 종합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한다(년 소득은 년 5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이나 합산할 기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는 연말정산 자료와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신고서를 미리 채워 준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Penalty tax)가 붙는다().
- 무신고 가산세: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 부정행위(이중장부, 가공 경비 등)면 더 무겁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적게 했으면 덜 신고한 세액의 .
- 납부지연 가산세: 내야 할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에 씩 붙는다. 1년이면 약 로, 웬만한 대출 이자보다 비싸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빨리 신고하면(기한 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 일부를 줄여 준다. 반대로 국세청이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면 가산세와 지연 일수가 함께 커진다. 아래에서 상황과 늦어진 날수를 바꿔 본다.
늦을수록 커지는 가산세
- 지급명세서 조회: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준 곳과 금액, 떼인 세금을 확인한다. 내 기록(계좌 입금)과 다르면 지급처에 정정을 요청한다.
- 신고 안내 유형: 안내문의 유형(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 대상)과 업종 코드, 적용 경비율을 본다. 경비율은 해마다 고시로 바뀐다.
-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말정산 결과(결정세액, 공제 내역)가 신고서에 들어왔는지,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6장)가 있다면 지금 더한다.
- 기타소득 선택: 소득금액 이하라면 합산할지 고른다. 합산하면 그때 떼인 세금이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갔는지 본다.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이어지는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까지 제출한다. 납부서도 따로 나온다.
다온의 종합소득세 노트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일러스트 외주 680만원과 떼인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강연료 100만원과 떼인 세금 을 확인했다. 안내문의 유형은 단순경비율이다. 이 책의 모델로 예시 경비율 을 적용하면 외주의 비용은 , 사업소득금액은 이다. 실제 비용(태블릿 펜 교체, 프로그램 구독)은 연 120만원 정도라 장부를 쓰면 소득금액이 오히려 커진다. 이 책의 모델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5월에 낼 세금이 으로 늘어난다. 단순경비율을 쓰기로 했다.
강연료의 기타소득금액은 로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봤다. 분리과세로 끝내면 5월에 낼 세금은 , 합산하면 이다. 쪽이 적다. 다온의 한계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보다 . 다온은 적은 쪽을 골랐다.
합산한 결과는 이렇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 결정세액은 이다. 여기서 2월에 정산한 연말정산 결정세액 과 외주·강연에서 떼인 소득세를 빼면 소득세 , 지방소득세 가 남는다(음수면 환급). 3.3%는 "다 낸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낸 뒤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까지 마쳤다.
핵심 정리
- 돈이 들어온 이유에 따라 근로소득(고용), 사업소득(독립·계속), 기타소득(일시)으로 나뉘고, 원천징수율·경비·신고 방법이 달라진다.
- 사업소득의 3.3%(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이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내거나 돌려받는다.
-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한다. 수입이 작으면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으면 불리한 기준경비율이다. 실제 경비율이 경비율보다 높으면 장부가 유리하고, 복식부기는 기장세액공제(, 한도 )를 받는다. 소규모가 아닌 사업자가 추계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는다.
-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를 경비로 보고, 소득금액이 이하면 분리과세와 합산 중 고른다. 한계세율이 보다 낮으면 합산,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 부업 소득은 근로소득이 채운 구간 위에 쌓이므로 마지막 1원의 세율은 근로소득과 합친 과세표준이 정한다.
- 신고·납부 기한은 .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은 하루 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한다.
확인 퀴즈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외주비를 받으며 3.3%를 떼였다. 맞는 설명은?
단순경비율 대상인 프리랜서의 실제 비용이 수입의 20%다. 단순경비율이 그보다 높다면 일반적으로 유리한 신고 방법은?
한계세율이 35%인 사람이 강연료를 받아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다. 분리과세와 합산 중 무엇이 유리한가?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했다. 지방소득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