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수치와 출처 (2026년 귀속 기준)

이 책의 세율·공제율·한도·기준 금액은 모두 [`data/tax-2026.json`](data/tax-2026.json) 한 파일에 있다. 이 문서는 그 값의 근거와 확인 상태를 모은다. JSON의 `refs`에는 본문이 링크하는 법령·조문이 있다.

- 확인일: 2026-10-09.
- 대상: 2026년 1~12월에 생긴 소득(2027년 1~2월 연말정산, 2027년 5월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026년에 개시된 상속과 2026년의 증여.
- 기준 법령: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12.23 / 법률 제21548호, 2026.4.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025.1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5.12.2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5.12.3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2026-10-09 추가 확인**: 네트워크 허용 뒤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원문을 직접 열어 자녀세액공제 연령(부칙), 간이세액표(별표 2), 인적용역 경비율(국세청 고시)을 대조했다. 각 행에 "직접 확인"으로 표시했다.
- **확인 방법과 한계**: 이 책을 쓴 작업 환경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국세청(nts.go.kr)·재정경제부(mofe.go.kr)·정책브리핑(korea.kr) 페이지를 직접 열 수 없었다(네트워크 정책). 대신 정부 도메인으로 한정한 웹 검색의 색인 본문을 1차 근거로 삼고 언론 보도로 교차 확인했다. 아래 출처 URL은 그 색인에서 나온 정부 원문 주소다. 출판 전후에 원문을 직접 열어 다시 대조할 것.
- 상태: **확인**(정부 원문 색인 또는 독립 출처 2건 일치), **대체로 확인**(출처 1건 또는 2차 자료), **확인 필요**(근거 부족·출처 상충). JSON에서 확인 필요인 값에는 `_status`를 붙였다.
- 2026년 세법개정안(2026.8.3 발표, 9.1 국무회의 확정, 국회 심사 중)은 확정 전이라 JSON과 계산에 넣지 않았다. 16장에서 "추진 중"으로만 다룬다.
- 기획재정부는 2026년 현재 재정경제부로 개편되어 2025년 하반기 이후 자료는 재정경제부 명의다.

## 해마다 고치는 순서
1. `data/tax-2026.json`을 복사해 `data/tax-YYYY.json`을 만든다. `year`, `label`, `settleYear`, `asOf`, `lawVersion`을 고친다.
2. 그 해 개정을 아래 표 형식으로 확인하고 값을 고친다. 제도가 생기거나 끝나면 시작·종료 연도 키(`crypto.startYear`, `financial.highDividend.active`, `credits.marriageUntil`, `card.sunset` 등)를 고친다.
3. `node tools/check-engine.cjs`로 기준 사례를 돌린다. 세법이 바뀌어 기대값이 달라졌다면 사례를 고친다.
4. `chapters/revision.html`(16장)의 개정 요약을 새로 쓴다.
5. `python3 tools/check.py`로 모든 장을 열어 채워지지 않은 값과 오류가 없는지 본다. 이 문서도 새 연도로 고친다.

## JSON 키와 장
| JSON 키 | 내용 | 장 |
|---|---|---|
| `income.rates`, `income.localRate` | 종합소득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 1, 3, 6, 7 |
| `wage.*`, `personal.*`, `social.*`, `simplified.*`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비과세, 인적공제, 4대보험, 간이세액표 산식 | 2, 3 |
| `card.*`, `housing.*`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 4 |
| `credits.*` | 자녀·출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 혼인, 표준세액공제 | 5, 6 |
| `business.*`, `other.*` | 사업소득 원천징수·경비율, 기타소득 | 7 |
| `financial.*` | 금융소득 원천징수·종합과세 기준·배당 가산·고배당 분리과세 | 8 |
| `isa.*` | ISA | 9 |
| `pension.*`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세·수령한도 | 5, 10 |
| `stock.*`, `crypto.*` | 증권거래세·대주주·해외주식, 가상자산 | 11, 12 |
| `transfer.*`, `gift.*`, `inherit.*`, `acqGift.*` | 상속·증여 세율과 공제, 증여 취득세 | 13, 14, 15 |

## 1. 직장인 세금

### 직장인 세금 수치

| # | 항목 | 2026년 귀속 값 | 직전(2025년 귀속)과 달라진 점 | 근거(조문) | 출처 URL | 상태 |
|---|---|---|---|---|---|---|
| 1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이하 6% / ~5,000만 15% (누진공제 126만) / ~8,800만 24% (576만) / ~1.5억 35% (1,544만) / ~3억 38% (1,994만) / ~5억 40% (2,594만) / ~10억 42% (3,594만) / 10억 초과 45% (6,594만) | 변경 없음. 2026 세법개정안에도 세율·구간 조정 없음 | 소득세법 §55①. 21221호로 §55③은 삭제됐으나 ①항 세율표는 그대로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9372661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7 | 확인 (누진공제액은 §55① 누적식으로 직접 계산해 맞춰 봄) |
| 2 | 근로소득공제 | 500만 이하 70% / ~1,500만 350만+40% / ~4,500만 750만+15% / ~1억 1,200만+5% / 1억 초과 1,475만+2%. 한도 2,000만 | 변경 없음 | 소득세법 §47①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0719&lsId=001565&chrClsCd=010202&print=print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 확인 |
| 3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이하는 55%, 초과분은 71.5만+30%. 한도: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 ~7,000만 74만−(총급여−3,300만)×0.8%, 최저 66만 / ~1.2억 66만−(총급여−7,000만)×1/2, 최저 50만 / 1.2억 초과 50만−(총급여−1.2억)×1/2, 최저 20만 | 변경 없음 | 소득세법 §59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mi=6596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3 | 확인 (1.2억 초과 구간 산식은 '대체로 확인': 검색 결과에 최저 20만만 나왔다) |
| 4a | 기본공제 | 1인당 연 150만 | 변경 없음. 180만 상향 의원안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음 | 소득세법 §50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23 | 대체로 확인 (150만 금액이 정부 색인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고, 언론·서식 정황으로 확인) |
| 4b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 장애인 200만 / 부녀자 50만 (종합소득금액 3,000만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한부모 100만 (부녀자공제와 겹치면 한부모 하나만) | 변경 없음. 21221호에서 인적공제 정의와 '종합소득금액을 넘는 인적공제는 공제하지 않음' 문구가 정비됨 | 소득세법 §51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7666171&bylClsCd=110202 (별지37호, 2025.6.30 개정) | 확인 |
| 4c |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이하 | 2026년 귀속은 변경 없음. 2026 개정안에서 300만/750만으로 완화 추진 (2027년~) | 소득세법 §50① | 위 별지37호 서식 | 확인 |
| 5a | 자녀세액공제 (기본) | 2026년 귀속 대상 연령 **9세 이상**(본문은 13세 이상, 부칙으로 단계 적용: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2017년생 자녀에게는 단계 연령을 적용하지 않음.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55만+2명 초과 1명당 40만 | 대상 연령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뀜(법률 제21548호, 2026.4.21). 금액은 그대로 | 소득세법 §59의2①, 법률 제21548호 부칙 §2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09 직접 확인) | 확인 |
| 5b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 | 2026년 귀속은 변경 없음. 2026 개정안은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안 | 소득세법 §59의2③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4 | 확인 |
| 6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한도 600만, IRP 합산 900만. 공제율: 총급여 5,500만(종합소득금액 4,500만) 이하 15%(지방세 포함 16.5%), 초과 12%(13.2%).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까지 한도 추가 | 변경 없음. 2026 개정안: 15~34세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5% (2027년 납입분~) | 소득세법 §59의3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5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22 | 확인 (검색 요약에 50세 이상 한도를 따로 적은 오래된 내용이 섞여 있었음. 2023년 이후로는 나이 구분 없음) |
| 7a |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 한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 100만 한도 15% | 변경 없음 | 소득세법 §59의4①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4 | 확인 |
| 7b | 의료비 |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그 밖의 부양가족은 700만 한도.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 변경 없음 | 소득세법 §59의4②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4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 확인 |
| 7c | 교육비 | 15%. 본인 한도 없음. 취학 전·초중고 1인당 300만, 대학생 1인당 900만.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은 나이·소득 제한 없음 |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비용 추가 ② 나이·소득 제한 없음 문구 | 소득세법 §59의4③, 시행령 §118의6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7d | 기부금 | 15%, 1,000만 넘는 부분 30%. 고향사랑기부금: 10만까지 100/110, **10만 초과~20만 40%**(지방세 포함 44%), 20만 초과분 15%(16.5%).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 2,000만(2025년~). 특별재난지역 20만 초과분 30%(33%) | **고향사랑 10만 초과~20만 구간이 15%에서 40%로 올라감 (2026.1.1 이후 기부분)** | 소득세법 §59의4④, 조특법 §58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898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544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537 | 확인 |
| 7e |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13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변경 없음 | 소득세법 §59의4⑨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2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667082&chrClsCd=010202 | 확인 |
| 8a | 신용카드 등 공제율·문턱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30% (총급여 7,000만 이하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2025.7.1 지출분부터 들어와 2026년에는 1년 전체에 적용. 대중교통 40%는 2026년에도 유지 (2027년 폐지 추진) | 조특법 §126의2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0529&chrClsCd=010202&lsId=001584&print=print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898 | 확인 |
| 8b | 신용카드 기본한도 | 총급여 7,000만 이하: 300만,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7,000만 초과: 250만, 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 **자녀(손자녀 포함) 수에 따라 한도 상향, 신설.** 2026.1.1 이후 사용분부터 | 조특법 §126의2⑩ (법률 21223호)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0529&chrClsCd=010202&lsId=001584&print=print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499 | 확인 |
| 8c | 신용카드 추가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 연 300만 (총급여 7,000만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만 200만) | 변경 없음 | 조특법 §126의2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083897&bylClsCd=110202 (별지37호, 2025.3.21) | 확인 |
| 8d |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 **2026년 귀속에는 없음.** 2024년 사용분에 한해서만 있었음 (전년 대비 105% 넘는 금액의 10%, 한도 100만) | 2025·2026년에 적용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함 | 조특법 §126의2 (2024 과세연도 한정 조항)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84&chrClsCd=010102 | 대체로 확인 |
| 8e | 신용카드 공제 일몰 | 2028.12.31 | 2025년 말에서 3년 연장 | 조특법 §126의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499 | 확인 |
| 9a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연 납입 300만 한도의 40%. 총급여 7,000만 이하,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2028.12.31까지 납입분 | 배우자 확대는 법률 제20617호(2024.12.31) 부칙 제12조로 2025.1.1 이후 납입분부터 | 조특법 §87②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9b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상환액의 40%.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한도 | 변경 없음. 차입이자율 기준은 2025.3.21부터 3.1% (시행규칙) | 소득세법 §52④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 확인 |
| 9c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2,000만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 / 15년 이상 기타 800만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 2026년 귀속은 변경 없음. 2025년 개정 내역도 찾지 못함 | 소득세법 §52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8&cntntsId=239020 | 확인 |
| 10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총급여 8,000만(종합소득금액 7,000만) 이하, 연 1,000만 한도, 총급여 5,500만 이하 17%·초과 15%.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 ①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각자 공제(부부 합산 1,000만): §95의2② 신설,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7조로 2026.1.1 이후 지급 월세분 ② 3자녀 100㎡: 시행령 §95② 2026.2.27 개정(공포일 시행, 별도 적용례 없음) | 조특법 §95의2, 시행령 §95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11 | 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한 해에 1인당 50만, 생애 1회. 2024.1.1~2026.12.31 혼인신고분 | 2026년이 마지막 적용 연도. 2026 개정안은 폐지하고 재정지원(부부 각 50만 현금)으로 바꾸는 안 | 조특법 §9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697 , https://www.law.go.kr/LSW/joStmdInfoP.do?lsiSeq=90487&joNo=0092&joBrNo=00 | 확인 |
| 12a | 식대 비과세 | 월 20만 (식사를 현물로 받지 않는 경우) | 변경 없음 (2023년부터 20만) | 소득세법 §12 3호 러목, 시행령 §17의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639 | 확인 |
| 12b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 월 20만 | 변경 없음 | 시행령 §12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5 | 대체로 확인 |
| 12c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연령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으로 확대 (2026.1.1 이후 지급분)** | 소득세법 §12 3호 머목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641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378 | 확인 |
| 12d | 기업 출산지원금 |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사용자에게서 받은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특수관계인 제외) | 변경 없음. 2026 개정안: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넓히는 안 | 소득세법 §12 3호 머목 1), 시행령 §17의2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83293&chrClsCd=010202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890 | 확인 |
| 13a | 국민연금 | 보험료율 9.5%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2026.1~6월 상한 637만·하한 40만 / 2026.7~2027.6 상한 659만·하한 41만 | 보험료율 9%에서 9.5%로 인상 (2026.1).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 국민연금법 (연금개혁)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390&act=view | 확인 |
| 13b | 건강보험 | 7.19% (근로자 3.595%) | 7.09%에서 7.19%로 | 복지부 결정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279 | 확인 |
| 13c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9448% (근로자 0.4724%).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 | 2025년 0.9182%(건보료 대비 12.95%)에서 인상 | 복지부 결정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확인 |
| 13d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근로자 0.9% | 변경 없음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NPS 2026.1 안내) | 대체로 확인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은 못 찾음) |
| 14a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비율 | 80% / 100% / 120% 중 선택. 선택하지 않으면 100% | 변경 없음 | 시행령 §194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 확인 |
| 14b | 간이세액표 개정 | 별표2가 2026.2.27 개정되어 2026.3.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8~20세 자녀 차감액: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 45,830원+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차감 후 음수면 0원) | 개정 전 금액: 12,500원 / 29,160원 / +25,000원. 2025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인상분을 연간 금액을 12로 나눠 반영한 것. 별표의 연령 표기는 아직 '8세 이상' (법률 21548호보다 먼저 개정됨) | 시행령 §189①, 별표2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357181&bylClsCd=110201 | 확인 |
| 14c | 간이세액표 산식과 표 | 별표 비고 1의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총급여 3,000만 이하 1명 310만+4% / 2명 360만+4% / 3명 이상 500만+7%(+4,000만 초과분 4%), 3,000만~4,500만은 같은 식에서 3,000만 초과분의 5%를 뺌, 4,500만~7,000만 1.5%·2%·5%, 7,000만~1.2억 0.5%·1%·3%.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셈. 표 금액(월급여 77만~1,000만원, 1~11명)과 1,000만원 초과 산식 6구간을 `simplified.table`에 옮김 | 2026.2.27 개정은 자녀 차감액만 바꿈 | 소득세법 시행령 §189①, [별표 2]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357181&bylClsCd=110201 (별표 PDF 원문, 2026-10-09 직접 확인) | 확인 |
| 15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변경 없음 | 지방세법 §103의3 등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8.8%·22% 계산례) | 확인 |
| 16 | 연말정산 일정 | 2026년 실적(2025년 귀속): 간소화 자료 제출 1.7 → 서비스 개통 1.15(목) → 확정자료 1.20 →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세 신고 3.10. 2027년(2026년 귀속)도 같은 구조로 1.15 개통, 2월 급여에서 정산, 3.10 제출 예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5.1~5.31 | 2027년 일정 발표는 아직 없음 | 소득세법 §137, §164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7979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834 | 2026년 일정: 확인. 2027년 일정: 확인 필요 (예상치) |
| 16b | 결정세액 0원 이하 | 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감면·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납입분은 나중에 비과세 원금) | — | 소득세법 §61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1조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17a | 사업소득 원천징수 | 3% (지방세 포함 3.3%) | 2026년 귀속은 변경 없음. 2026 개정안: 인적용역 3%를 2%(2.2%)로 낮추는 안, 2027.1.1 이후 지급분 | 소득세법 §129①3호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21176&lsId=001565&print=print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22&cntntsId=7902 | 확인 |
| 17b | 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대상: 가군(도소매 등) 6,000만 미만 / 나군(제조·음식·정보통신 등) 3,600만 미만 / 다군(서비스·인적용역 등) 2,400만 미만. 단, **인적용역(94xxxx) 사업자는 3,600만 미만** 특례. 간편장부 대상: 가 3억 / 나 1.5억 / 다 7,500만 미만 | 변경 없음 | 시행령 §143④, §208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7240&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 확인 (인적용역 3,600만 특례는 대체로 확인) |
| 17c | 프리랜서 업종 단순경비율 | 2025년 귀속(최신 고시):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단순경비율 기본율 68.0%, 초과율 55.2%, 기준경비율 16.6%. 인적용역(940xxx)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분에 기본율, 초과분에 초과율(고시 제4조). 참고: 940100 작가 58.7/42.2/7.2, 940909는 "컴퓨터프로그래머" 64.1/49.7/17.4 |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봄 고시 | 국세청고시 제2026-14호(2026.3.30)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5&bbsId=1120&nttSn=1350024 (국세청 원문, 2026-10-09 직접 확인) | 확인 |
| 17d | 기타소득 | 강연료 등 필요경비 60%. 원천징수 20%(22%) = 지급액의 8.8%.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지급액 기준 약 750만).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이하는 과세하지 않음 | 변경 없음 | 소득세법 §21, §37, §14③8호, 시행령 §87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16&cntntsId=7896 | 확인 |
| 17e | 기장세액공제 / 무기장가산세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사업소득 비율분)의 20%, 한도 100만.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직전 수입 4,800만 미만 등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 변경 없음 | 소득세법 §56의2, §81의5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0936&chrClsCd=010202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6 | 확인 |
| 18 | 근로+사업소득일 때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으면 13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도 13만).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7만, 성실사업자는 12만 | 변경 없음 | 소득세법 §59의4⑨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667082&chrClsCd=010202 | 확인 |

###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진 것: 직장인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8세 이상 → 9세 이상** (소득세법 §59의2, 법률 제21548호 2026.4.21, 2026 과세기간분부터). 아동수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되는 데 맞춘 개정이며, 2030년 13세 이상까지 해마다 1세씩 올림. 금액(25/55/+40만)은 그대로. 간이세액표 별표2에는 아직 '8세 이상'으로 남아 있음 → 연말정산 때 차이가 생길 수 있음. 2017년생 특례(부칙 §2③)의 뜻은 확인 필요.
2. **신용카드 등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별로 상향**: 총급여 7,000만 이하 350만(1명)·400만(2명 이상), 초과 275만·300만 (조특법 §126의2⑩, 법률 21223호). 공제 일몰은 2028.12.31로 연장.
3.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30%**: 2025.7.1부터 시행됐고 2026년에는 1년 전체에 적용 (총급여 7,000만 이하).
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1인당 월 20만에서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으로. 연령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2026.1.1 지급분~).
5.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 1~2학년(9세 미만) 예체능학원·체육시설 비용 추가 (300만 한도). 대학생 교육비의 부양가족 소득요건 폐지 (2026.1.1 지출분~).
6.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초과~20만 구간 15% → 40%** (지방세 포함 44%, 2026.1.1 기부분~).
7. **월세 세액공제**: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각자 공제 가능(부부 합산 1,000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100㎡ 이하 주택까지 대상 (적용 시작 시점 확인 필요).
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3.1 이후 원천징수분): 자녀 차감액 20,830원 / 45,830원 / +33,330원.
9.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은 2026.7월부터 상한 659만·하한 41만.
10. **건강보험 7.19%** (2025년 7.09%), **장기요양 0.9448%** (건보료 대비 13.14%).
11. **혼인세액공제(50만)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 (조특법 §92 일몰).
- 세율,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본공제 150만, 연금계좌, 의료비, 보험료, 표준세액공제는 바뀌지 않음.

### 2026 세법개정안: 직장인 (2026.8.3 재정경제부 발표, 국회 심사 중, 확정 전)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70 (정책브리핑) 및 언론 다수(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MTN, 한국경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는 모두 정부안이며 국회에서 바뀔 수 있다.

| 항목 | 정부안 내용 | 적용 시기(안) | 상태 |
|---|---|---|---|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 이하 → 300만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 750만 | 2027.1.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 대체로 확인 |
| 월세 세액공제 | 한도 1,000만 → 1,200만. 15~34세 청년(군복무 기간을 더해 최대 40세)은 총급여 8,000만 이하면 17% (2029년까지 3년 한시) | 2027.1.1 이후 지급분 | 대체로 확인 (청년 소득요건은 보도마다 다름) |
| 청년 IRP·연금계좌 | 15~34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15% | 2027년 납입분 | 대체로 확인 |
| 신용카드 대중교통 | 대중교통 40% 우대 폐지, 일반 공제율(15%/30%) 적용, 추가한도에서 제외. 재정지원(K-패스 등)으로 대체 | 2027.1.1 이후 과세기간 | 대체로 확인 |
| 신용카드 도서·공연 등 | 총급여 7,000만 이하 요건 폐지. 추가공제 한도는 축소 (보도에 따라 구간별 100만 축소, 합산 200만 등으로 수치가 다름) | 2027.1.1~ | 확인 필요 (한도 수치) |
| 혼인세액공제 | 폐지, 재정지원(부부 각 50만 현금)으로 전환 | 2026년 말 종료 예정. 재정지원 개시일은 불명 | 대체로 확인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폐지, 재정지원으로 전환 (재경부 "현재 최대 공제액보다 큰 혜택") | 2027~ (확인 필요) | 대체로 확인 |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분에서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확대 | 확인 필요 | 대체로 확인 |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 3% → 2% (지방세 포함 3.3% → 2.2%).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제외 | 2027.1.1 이후 지급분 | 대체로 확인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일몰을 없애고 상시화 (40%, 300만 한도, 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 2027~ | 대체로 확인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초과~20만 구간 40%에서 비수도권·우대지역은 최대 50%로 지역 차등 | 확인 필요 | 대체로 확인 |
|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 예체능 외 학원비 제외(합리화), 대학 입학전형료 추가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근로장려금 | 총소득 요건 상향 (단독 2,200만→2,600만, 홑벌이 3,200만→3,700만, 맞벌이 4,400만→5,200만), 최대 360만 | 2027 신청분~ (확인 필요) | 대체로 확인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비수도권 청년은 감면 기간 5년 → 최대 10년. 60세 이상·장애인 감면율 70% → 최대 90% | 확인 필요 | 대체로 확인 |
| 세율·과세표준 | 조정 없음 | — | 대체로 확인 |

### 확인 필요: 직장인

> 2026-10-09 원문 대조로 아래 항목 대부분이 해소됐다. 결과는 6절 표와 각 행의 "원문 직접 확인" 표시를 본다. 남은 것은 6절 끝에 적었다.


- ~~법률 제21548호 부칙 §2 연령 문언~~ → 2026-10-09 원문 확인(5a 행).
- 월세 배우자 각자 공제·3자녀 100㎡ 완화의 적용 시작 시점 (2026.1.1인지 시행령 2026.9.18인지)
- 교육비 대학생 900만 한도를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일반적으로 알려진 값)
- ~~인적용역 업종 경비율~~ → 2026-10-09 국세청 고시 원문 확인(17c 행). 이전 판의 "940909 기타자영업"은 틀린 업종 이름이었다.
- 2027년(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공식 발표 (아직 없음)
- 고용보험 근로자 0.9%의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확대의 적용 시작 연도
- ~~간이세액표 산식 구간 경계~~ → 2026-10-09 별표 원문 확인(14c 행).
- 2026 개정안 신용카드 추가공제 한도 수치, 혼인·출산 재정지원 전환 시점
- 결정세액 0원 이하 처리의 조문 근거

## 2. 투자 세금

### 1. 금융소득(이자·배당)

| 항목 | 2026년 귀속 값 | 직전과 달라진 점 | 근거(조문) | 출처 URL | 상태 |
|---|---|---|---|---|---|
|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 14% (지방소득세 1.4% 포함 15.4%). 비영업대금 이익·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5%(P2P 금융 이자는 14%), 비실명 45%(금융실명법 적용 시 90%)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129①, 지방세법(소득세액의 10%)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21176&lsId=001565&print=print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15&cntntsId=7703 | 확인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제외).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남. 국외 원천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14③6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5 | 확인 |
| 비교과세 | 종합과세 세액 = 2천만원×14% + (초과분+Gross-up+다른 종합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분리과세 가정 세액(전액 14%+다른 소득 기본세율)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62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5 | 확인 |
| 배당가산(Gross-up)율 | 10% (2024.1.1 이후 배당분) | 2023년까지는 11% (2024년부터 10%, 2026년에는 변동 없음) | 소득세법 §17③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5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7710357&bylClsCd=110202 | 확인 |
| 배당세액공제 | 가산액만큼 공제하되, 2천만원 초과분 중 Gross-up 대상 배당에만 적용(비교과세 한도 있음)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56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460669&lsId=001565&chrClsCd=010202&print=print | 대체로 확인(조문 색인이 개정 이전 버전 표시) |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 ISA(아래 3), 비과세종합저축, 청년미래적금(2025.12 개정으로 이자 비과세, 시행령상 19~34세), 고배당 분리과세(아래 2) 등 | 청년미래적금 신설(2026). 비과세종합저축의 2025.12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조특법 §88의2, 청년미래적금 조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74&cntntsId=7910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0140 | 대체로 확인(비과세종합저축 세부는 확인 필요) |

### 2.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12 개정, 2026.1.1 시행)

| 항목 | 2026년 귀속 값 | 직전과 달라진 점 | 근거(조문) | 출처 URL | 상태 |
|---|---|---|---|---|---|
| 도입·적용기간 | 2026년 지급분(2027.5 신고)부터 2029년 지급분(2030.5 신고)까지 한시 적용(3년 한시. 법문은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배당) | 신설. 정부안보다 1년 앞당겨짐 | 조세특례제한법 (2025.12.23 개정, 배당소득 과세특례 조문)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9597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552 | 확인 |
| 세율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3억 280만원+20% / 3억~50억 5,880만원+25% / 50억 초과 12억 3,380만원+30% (지방세 별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정부안(14/20/35%)에서 국회가 5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조정 | 같음 | 국세청 위 URL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2_0003425833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76177 | 확인 |
| 대상 기업 요건 | 코넥스 제외 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 합산배제 신청, 기업은 정기주총 다음 날까지 공시 | 신설(2026.1.1 이후 받는 배당부터,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23조). 이전 판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5%"는 틀림 | 조특법 §104의27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법문상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는 절차도 있음). 대상 기업 여부는 KIND 공시로 확인 | 신설 | 같음 | 국세청 위 URL | 확인 |

### 3. ISA (조특법 §91의18)

| 항목 | 2026년 귀속 값 | 직전과 달라진 점 | 근거(조문) | 출처 URL | 상태 |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변동 없음(2024년 정부안의 500만/1,000만원 확대는 2024.12 국회에서 무산됨) | 조특법 §91의18②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928713&chrClsCd=01020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70 | 확인 |
| 초과분 과세 | 9%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9.9%), 종합과세 합산 제외 | 변동 없음 | 조특법 §91의18③ | 위 law.go.kr | 확인 |
| 납입한도 | 총 1억원, 연간 한도는 조문의 계산식(연 2,000만원 기준, 미사용분 이월). 계좌 안 이자·배당 재투자분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 변동 없음 | 조특법 §91의18③5, 시행령 §93의4⑫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의무가입기간 | 계약기간 3년 이상. 3년 안에 해지하거나 납입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보고 추징(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3년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만기로 봄 | 변동 없음 | 조특법 §91의18③4·⑦·⑧·⑪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가입 제외·서민형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특례 제외(§129의2). 서민형(400만): 직전 총급여 5,000만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이하(총급여 5,000만 이하) 또는 농어민 | 변동 없음 | 조특법 §91의18②, §129의2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의2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만기 연금계좌 전환 |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대상 한도 추가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59의3④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 확인 |
| 2026 개편 상태 | **2026년 귀속분에서 바뀐 것 없음.**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500/1,000만원 확대는 시행되지 않았다. 2026 개편안(국회 심사 중)은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는 현행 유지(8.3 발표안의 계약기간 5년 제한·이월 폐지·일몰 신설은 9.1 정부안에서 철회) | 아래 '논의 중' 참조 | —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70 ;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220 | 확인(미확정 상태임을 확인) |

### 4. 연금저축·IRP

| 항목 | 2026년 귀속 값 | 직전과 달라진 점 | 근거(조문) | 출처 URL | 상태 |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ISA 전환분 최대 300만원)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59의3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22 | 확인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지방세 포함 16.5%), 초과 12%(13.2%)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59의3① | 위 국세청 URL | 확인 |
| 연금소득세(사적연금, 원천징수) | 70세 미만 5%, 70~80세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 (지방세 별도) | **종신형 4%→3% (2026.1.1 이후 수령분)** — 2025.12 개정 | 소득세법 §129①5의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89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8&cntntsId=7888 | 확인 |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 연금수령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60%, **실제 수령연차 20년 초과 50%** | 20년 초과 구간 신설(2026.1.1 이후 수령분) | 소득세법 §129①5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89 | 대체로 확인(정책브리핑 원문에 오기가 있다는 지적이 색인에 있음) |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변동 없음(2024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 소득세법 §14③9, §64의4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9&mi=6609 | 확인 |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차 11 이상이면 한도 없음)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③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656323&lsId=003956&print=print | 확인 |
|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후 수령 개시 신청, 가입 후 5년 경과, 한도 이내 인출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9&cntntsId=7885 | 확인 |
| 연금외수령(중도인출)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16.5%)로 무조건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21①21, §129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8 | 확인 |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본인·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금융기관 영업정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등. 사유 발생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이 경우 연금소득(3~5%) 분리과세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20의2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9&cntntsId=7885 | 확인 |

### 5. 국내 상장주식

| 항목 | 2026년 귀속 값 | 직전과 달라진 점 | 근거(조문) | 출처 URL | 상태 |
|---|---|---|---|---|---|
| 대주주 기준(시가총액) | 종목당 50억원 이상(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판단 | 2025.7 정부안의 10억원 하향을 2025.9.15 철회하고 현행 50억원 유지 | 소득세법 시행령 §157④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309 | 확인(지분율 수치는 기존 지식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않음) |
| 대주주 양도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6천만원+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30%. 지방세 별도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104①11 | https://www.nts.go.kr/info/info_08_02_03.asp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3&ctgId=CTG11747 | 확인 |
| 증권거래세(코스피) | 증권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0.20%** | 2025년 0%+0.15%=0.15% → **인상(2026.1.1 이후 양도분)**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 (대통령령 제36001호, 2025.12.31), 농특세법 §5①5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431&viewCls=lsRvsDocInfoR ; https://www.law.go.kr/lsRvsRsnListP.do?lsId=005028 | 확인 |
| 증권거래세(코스닥·K-OTC) | **0.20%** (농특세 없음) | 0.15% → 0.20% | 같음 | 같음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50442 | 확인 |
| 증권거래세(코넥스) | 0.10% | 변동 없음 | 같음 | 같음 | 확인 |
|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2024.12.10 국회 통과, 법률 제20615호(2024.12.31 공포) | 소득세법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4976 | 확인 |

### 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항목 | 2026년 귀속 값 | 직전과 달라진 점 | 근거(조문) | 출처 URL | 상태 |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산해 한 번만 적용)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103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 | 확인 |
| 세율 | 20%(지방세 포함 22%). 해외 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10%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118의5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07 | 확인 |
| 손익통산 |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장외·비상장)과 통산 가능(2020년 이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통산 불가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102 | https://taxlaw.nts.go.kr/downloadPDFFile.do?fleId=300000000001047678&fleSn=923559 | 확인 |
| 신고 |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2026 귀속분은 2027.5.1~5.31). 무신고 가산세 20%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11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493 | 확인 |
| 환율 | 양도가액·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재정환율). 실무는 대금 결제(입·출금)일 기준이고, 서식은 "결제일 기준환율"로 표기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178의5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9798 ; 국세청 해외주식 안내 PDF(위) | 대체로 확인(현행 조문 문언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 2025.12.23 이전 보유 국외상장주식을 복귀계좌로 2026.12.31까지 양도: 양도소득금액 × (1.1~5.31 100%, 6.1~7.31 80%, 8.1~12.31 50%) × 해외주식 순매수 조정 비율(시행령). 계좌 납입한도 5,000만원, 납입일부터 1년 안 인출 시 2개월 안에 추징세액 납부 | 2026년 신설. 법률 제21549호(2026.4.21), 2026.1.1 이후 양도분부터(부칙 제4조). 이전 판의 "제21612호"는 틀림 | 조특법 §91의26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6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7. 가상자산

| 항목 | 2026년 귀속 값 | 직전과 달라진 점 | 근거(조문) | 출처 URL | 상태 |
|---|---|---|---|---|---|
| 시행 시기 | **2026년 귀속분은 과세 없음.** 20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 | 2024.12 개정으로 2025→2027 유예(확정) | 소득세법 §37⑤, 부칙 (법률 제20615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7507&chrClsCd=010202&lsRvsGubun=all | 확인 |
| 과세 방식 | 기타소득, 분리과세 20%(지방세 포함 22%), 기본공제(과세최저한) 연 250만원 | — | 소득세법 §21①27, §64의3, §84 | 위 국세청 URL | 확인 |
| 취득가액 의제 | 2027.1.1 전 보유분은 2026.12.31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 시가 = 2027.1.1 0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그 밖의 사업자는 그 사업자 공시가) | — | 소득세법 §37⑤, 시행령 §88②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88조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손익 통산·취득가 계산 | 거주자별 총평균법. 2027년 이후 취득분의 실제 취득가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같은 종류 전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부대비용 불산입). 소득금액 250만 이하 과세최저한, 분리과세여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 소득세법 §37⑥, §64의3②, §70②, §84, 시행령 §88①④⑤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88조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2026 개편안 | 정부안에는 추가 유예가 없다(구윤철 부총리가 2026.7.29 기재위에서 "예정대로" 발언). 다만 국회에 3년 유예(2030년) 의원안이 발의된 보도가 있고, 발의 시점과 진행 상황은 확인하지 못함 | — | — | https://v.daum.net/v/20260805132104020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4699 | 대체로 확인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 5억원 초과면 다음 해 6월 신고. 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비수탁형 지갑은 제외라는 질의회신 있음) | 변동 없음 | 국조법 §52~57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19&mi=2513 | 확인 |

### 8~10. 채권·ETF·파생상품·계좌 과세이연

| 항목 | 2026년 귀속 값 | 직전과 달라진 점 | 근거(조문) | 출처 URL | 상태 |
|---|---|---|---|---|---|
| 채권 이자 | 이자소득 14%(15.4%)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16, §129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15&cntntsId=7703 | 확인 |
| 채권 매매차익(개인) | 금융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목록에도 없어 사실상 비과세(사전약정이율 환매는 이자소득)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94(열거주의)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5 | 확인 |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 15.4%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26의2 | https://kbthink.com/etf/etf-tax.html ; https://kbam.co.kr/insights/guide/etf-tax-guide-domestic-vs-other-types | 대체로 확인(2차 자료 2건, 정부 원문 색인 없음) |
| 국내 상장 기타 ETF(해외·채권·원자재·레버리지 등) | 매매차익은 배당소득(Min[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가분]) 15.4%, 보유기간과세. 분배금도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26의2 | 위 2차 자료 | 대체로 확인 |
| 해외 상장 ETF |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250만원 공제, 22%), 분배금은 배당소득(외국납부세액 공제)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94①3 |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4867 | 확인 |
| 파생상품 양도세 | 기본세율 20%, 탄력세율 10%(2018.4.1 이후, 지방세 포함 11%). 국내·국외 통산, 기본공제 250만원(주식과 별도), 이월결손금 공제 없음, 5월 확정신고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104①13, 시행령 §167의9 | https://www.nts.go.kr/tax/sub/1.5.4.%ED%8C%8C%EC%83%9D%EC%83%81%ED%92%88%EC%97%90%20%EB%8C%80%ED%95%9C%20%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20%EC%8B%A0%EA%B3%A0%EB%82%A9%EB%B6%80%20%EC%95%88%EB%82%B4.html | 확인(2026년 현행 시행령 문언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
| 연금계좌 해외 ETF 과세이연 |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분배금은 계좌 안에서 과세하지 않고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3~5%(또는 연금외수령 15%)로 과세. 해외 상장 ETF·개별주식 직접투자는 불가 | 변동 없음 | 소득세법 §20의3, §129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1915244676925 ; https://kbam.co.kr/insights/guide/etf-tax-saving-accounts-isa-pension-irp-guide | 대체로 확인 |
| ISA 해외 ETF | 국내 상장 해외 ETF 손익을 계좌 안에서 통산해 만기에 비과세 한도 초과분만 9.9%. 해외 상장 ETF는 편입 불가. 국내주식형 ETF 차익은 비과세라 통산에 포함되지 않음(손실은 통산에 반영) | 변동 없음 | 조특법 §91의18 | 위 2차 자료 | 대체로 확인 |
| 해외 배당 ETF 외국납부세액(연금·ISA) | 2025년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이 바뀌면서 연금·ISA 이중과세 논란. 보완 상태는 확인하지 못함 | 2025년 변경 | 소득세법 시행령 | https://m.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233 | 확인 필요 |


### 2026년부터 달라진 것: 투자

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14/20/25/30% 4단계, 2026~2029년 지급분, 신청서 제출 필요 (조특법, 2025.12.2 국회 통과)
2. **증권거래세 환원**: 코스피 0%→0.05%(+농특세 0.15% = 0.20%), 코스닥·K-OTC 0.15%→0.20% (2026.1.1 이후 양도분, 시행령 2025.12.31 개정)
3. **종신형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4%→3%** (2026.1.1 이후 수령분)
4. **이연퇴직소득을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로 감면 확대** (기존 60%)
5.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양도세 공제 신설**: 2025.12.23 이전 보유 해외주식,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 100/80/50% 공제, 2026.12.31 양도분까지 (2026년 상반기 조특법 개정)
6.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신설** (19~34세, 시행령)
7.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10억 하향안 2025.9.15 철회):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
8. (참고, 투자 외)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2026년 사업연도) → 배당 재원과 Gross-up 체계에는 직접적인 변화 없음

### 2026 세제개편안·논의 중: 투자 (확정 전, 국회 심사 중. 시행 예정은 대부분 2027.1.1)

1.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에 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연 2천만원·총 2억원(이월 불가), 의무 3년, 최장 10년.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027.1.1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2.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3. **일반 ISA**: 8.3 발표안(계약기간 총 5년 제한, 미사용 한도 이월 폐지, 2029.12.31 일몰)이 9.1 정부안에서 **모두 철회되어 현행 유지**. 비과세 한도 200/400만원 그대로(500/1,000만원 확대 없음)
4. **BDC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납입금 1억원 한도, 2029.12.31까지
5. **청년(15~34세) IRP 납입액 세액공제 15%**: 소득과 무관하게 15%로 읽히는 자료가 다수지만, "추가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어 해석 확인 필요
6. 가상자산: 정부안에 추가 유예 없음. 2027.1.1 시행 유지 방침이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7. 상장주식 평가방법(이른바 "주가 누르기" 할증평가)은 9.1 정부안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국회 심사 중 마련 예정
8. 일정: 8.3 세발심 발표 → 8.4~8.20 입법예고 → 9.1 국무회의 확정 → 9.3 이전 국회 제출. 국회 처리 결과는 2026-10-09 기준 미정

### 확인 필요: 투자

> 2026-10-09 원문 대조로 아래 항목 대부분이 해소됐다. 결과는 6절 표와 각 행의 "원문 직접 확인" 표시를 본다. 남은 것은 6절 끝에 적었다.

- 고배당 요건 ②의 배당 증가율 기준("전년 대비 10%" vs "직전 3년 평균 대비 5%")
- RIA 공제율 구간 경계(분기 기준 vs 5월 말/7월 말 기준)와 공포일·법률번호
- ISA 의무가입 3년·총 1억원·직전 3년 요건은 정부 원문 색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함(2차 자료만 일치)
-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 방식(이동평균·선입선출 vs 총평균)과 2026.12.31 시가 산정 방법
- 비과세종합저축의 2025.12 개정 내용
- 연금·ISA의 해외 배당 ETF 외국납부세액(이중과세) 보완 여부
- 해외주식 환율 기준일의 현행 시행령 문언
- 국내 상장 ETF 과세 구조의 정부 원문(2차 자료만 확인)

## 3. 상속·증여

### 상속·증여 수치

| 항목 | 2026년 값 | 직전과 달라진 점 | 근거(조문) | 출처 URL | 상태 |
|---|---|---|---|---|---|
| 상속세·증여세 세율 | 과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 10억 이하 30%(6천만) / 30억 이하 40%(1억6천만) / 30억 초과 50%(4억6천만) | 변동 없음. 2024년 정부안(최고 40%, 10% 구간을 2억 이하로 확대)은 2024.12.10 본회의에서 부결됨(재석 281, 찬성 98, 반대 180, 기권 3) | 상증법 §26, 증여세는 §56에서 §26 세율 준용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7636565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9&cntntsId=7957 ; 부결: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1210_0002991385 ,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8588 | 확인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 포함)에서 징수유예·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 | 변동 없음(증여분 기준 2018년 5%, 2019년 이후 3%) | §69①(상속), §69②(증여)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19227&lsId=001561&chrClsCd=010202&print=print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ctgId=CTG11685 | 확인 |
| 신고기한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67④ 원문 확인) / 증여: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변동 없음. 기한 후 신고에는 신고세액공제 없음 | §67, §68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5&cntntsId=7719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2&cntntsId=7730 | 확인 (비거주자 9개월은 이번 검색으로 재확인하지 않음) |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성년 5천만, 미성년 2천만 / 직계비속→직계존속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 10년 합산 | 금액 변동 없음. 기타친족 범위가 2025.3.14부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됨(이전 6촌 혈족·4촌 인척).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없음 | §53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01561&chrClsCd=010202&joNo=005300000%5E005400000&mode=2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ctgId=CTG11688 | 확인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 중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분에 1억원. 혼인과 출산을 합친 평생 통합 한도이며 부모·조부모를 합쳐 1억. §53의 5천만원과 별도(합계 최대 1.5억) | 변동 없음(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53의2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ctgId=CTG12222 | 확인 |
| 증여세 10년 합산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이미 낸 세액은 공제 | 변동 없음 | §47② |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47%EC%A1%B0%EC%99%80+%EC%A0%9C55%EC%A1%B0%EC%A0%9C1%ED%95%AD&joNo=004700000%5E005500000&lsId=001561&lsNm=%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mode=2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 확인 |
|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을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합산.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특례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 | 변동 없음 | §13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7&cntntsId=7955 | 확인 |
| 세대생략 할증 | 30% 할증.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 대습상속은 할증 제외 | 변동 없음 | 상속 §27, 증여 §57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0&cntntsId=7958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ctgId=CTG11689 | 확인 |
| 기초공제 | 2억원(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기초공제만 적용) | 변동 없음 | §18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확인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태아 포함, 2023.1.1 이후 상속분부터).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대상 아님 | **변동 없음.** 5억 확대안은 2024.12 부결. 2025년 유산취득세 정부안에 다시 담겼으나 미통과 | §20①1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확인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배우자 제외, 태아 포함).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 | 변동 없음 | §20①2 | 위 국세청 상속공제 페이지 | 확인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배우자 제외) | 변동 없음 | §20①3 | 위 국세청 상속공제 페이지 | 확인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배우자 포함).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 | 변동 없음 | §20①4 | 위 국세청 상속공제 페이지 | 확인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 무신고면 5억.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불가 | 변동 없음. 7억·8억 상향 의원안은 2025.11~12 조세소위에서 처리 불발 | §21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1143 | 확인 |
| 배우자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기준 한도 적용)으로 하되 최소 5억, 최대 30억. 5억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분할(등기 등)하고 신고해야 함 | 변동 없음(분할기한 6개월→9개월은 2022년 말 개정). 국세청 항목별 설명 일부에 "6개월"이 남아 있으나 법 조문은 9개월 | §19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18945&lsId=001561&chrClsCd=010202&print=print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60&ctgId=CTG11673 | 확인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 이하: 전액 / 2천만 초과: max(20%, 2천만), 한도 2억. 결과적으로 1억 이하는 2천만, 10억 초과는 2억. 최대주주 보유주식과 기한 내 미신고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제외 | 변동 없음 | §22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18945&lsId=001561&chrClsCd=010202&print=print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60&ctgId=CTG11669 | 확인 |
|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한 주택에서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공동 1주택인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의 100%, 한도 6억 | 변동 없음 | 상증법 §23의2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의 100%. 피상속인 경영기간 10~20년 300억, 20~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 중소·중견기업, 지분 40%(상장 20%) 10년 보유, 상속인 2년 이상 종사. 사후관리 5년 | 2026년 상속분은 현행 유지(이 한도는 2023.1.1 이후 상속분부터, 이전은 200/300/500억). **2026 세제개편안에서 전면 개편 추진 중(아래 '추진 중' 참조)** | §18의2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4&cntntsId=238919 | 확인 |
| 상속공제 종합한도 | 과세가액 − 상속인 아닌 자에게 한 유증 − 상속 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 −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사전증여 가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엔진에 반영 | 변동 없음 | 상증법 §24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상속세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 변동 없음 | §25②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7636565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omment/comment_jomun_main_internet.jsp?node_id=G00000&lawid=001561&jomunkey=0025005 | 확인 |
| 증여세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친족 여부와 무관) | 변동 없음 | §55②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48003 ; https://taxlaw.nts.go.kr/st/USESTD002P.do?ntstBscId=100000000000001561&rgtYr=2018&ntstExrBaseSn=2018339 | 확인 |
| 재산 평가: 시가 원칙 |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시가. 평가기간은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이 기간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을 쓰고, 여러 개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같으면 평균) | 변동 없음 | §60①, 시행령 §49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 확인 |
|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 같은 단지, 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 | 시행규칙 2026.1.2 개정 | 상증법 시행령 §49④, 시행규칙 §15③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15조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평가기간 밖 거래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시행령 §78①)까지의 매매 등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 변동 없음 | 상증법 시행령 §49① 단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기준시가(보충적 평가)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 주택은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변동 없음 | §60③, §61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 확인 |
| 감정평가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 기준시가 10억 이하 부동산은 1곳도 가능. 비상장주식 감정가는 시가로 인정 안 됨 | 변동 없음 | 시행령 §49①2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 확인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 일반 상속은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은 20년(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매년 납부액 1천만원 초과. 가산금 부담 | 변동 없음(2022년 상속분부터 10년, 이전 5년) | §71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60&ctgId=CTG11668 | 확인 |
| 물납 | 상속세만.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1/2 초과,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 초과(세 요건 모두) | 변동 없음 | 상증법 §73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3조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50% 이하. 연부연납과 같이 쓸 수 없음 | 변동 없음 | §70②, 시행령 §66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 확인 |
| 증여 취득세(일반) | 무상취득 주택 표준세율 3.5%(농특세·지방교육세 별도).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상속은 시가표준액 | 변동 없음(시가인정액 과세표준은 2023.1.1 시행) | 지방세법 §10의2, §11①2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8065&joNo=0010&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5306 | 대체로 확인 (2023 시행 시점은 일반 지식) |
| 증여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무상취득: 4%(제11조①7나) + 중과기준세율의 400% = 1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면 제외. 일반 무상취득 3.5% | 적용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바뀜 | 지방세법 §11①2, §13의2②, 시행령 §28의6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3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6 (원문 직접 확인 2026-10-09) | 확인 |
|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고, 증여자에게는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객관적 입증 시 예외). 취득세는 채무 부분이 유상취득, 나머지가 무상취득 | 변동 없음 | 상증법 §47①③, 지방세법 §10의2⑥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ctgId=CTG11680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8065&joNo=0010&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확인 |
| 영리법인 수유자 |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으면 법인은 면제되지만, 주주 중 상속인·그 직계비속(시행령 개정 후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지분상당액을 납부 | **2026.1.1 이후 상속분부터 변경(법률 제21219호, 2025.12.23 공포).** 배우자로 넓힌 시행령 조문은 2026.10.1 시행으로 표시됨 | §3의2②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61&lsRvsGubun=all&chrClsCd=01010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123 | 대체로 확인 (시행령 시행일은 원문 대조 필요)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 ATS를 통해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증여추정 배제(증권시장 거래와 같게 취급) | **2026.1.1 이후 거래분부터 신설** | §44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657 ;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022&bid=19 | 대체로 확인 (언론·국회예산정책처 기준. 정부 페이지 색인에서는 재확인 못 함) |
| 상속세 결정 통계 | 2024년 결정 기준 과세 피상속인 21,193명(처음으로 2만명 넘음). 전체 피상속인 358,979명 대비 5.90%(2023년 6.82%) | 재정경제부도 "전체 피상속인 중 5.9%('24년 결정기준)"라고 공식 언급. 국가지표체계 표에는 2025년 22,524명이 있으나 확정치인지 확인 못 함 | 국세통계 |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242 ; https://news.nate.com/view/20250708n01639 ; 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sub/showStblGams3.do?stts_cd=284801&idx_cd=2848&freq=Y&period=N | 확인 (2024년) / 확인 필요 (2025년 수치) |

### 2026년부터 달라진 것: 상속·증여

1. **영리법인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상속인이 주주인 영리법인에 유증·사인증여하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지분상당액을 납부한다(2026.1.1 이후 상속분, 법률 제21219호).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넓힌 시행령은 2026.10.1 시행으로 표시된다.
2.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2026.1.1 이후 거래분).
3. **특정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 증여자 범위에 지배주주 본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45의5).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도 넓어졌다(§48). 두 항목 모두 시행일은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4. **2026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2026.9.29 국무회의 의결 추정):**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korea.kr 정책뉴스 148972735 언급). 시행일은 확인 필요.
5. **조정대상지역 확대(2025.10.16~):**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어,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 12% 중과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세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6. **지방세법 개정(2025.12.31 공포, 2026.7.1 시행):**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대가가 현저히 낮으면 유상세율을 배제하고 무상(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부 제출안 기준이며 최종 조문은 대조가 필요하다.
7. **변하지 않은 것:** 세율(10~50%), 일괄공제 5억, 자녀공제 5천만, 배우자공제 5억~30억, 증여재산공제(6억/5천만/2천만/1천만), 혼인·출산 공제 1억은 모두 그대로다.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2025년 세법개정에는 상속공제 상향과 유산취득세 전환이 포함되지 않았다.

### 추진 중(확정 전): 상속·증여

| 안건 | 내용 | 상태 (2026-10-09) | 출처 | 상태 |
|---|---|---|---|---|
| 2024년 정부 상증법 개정안 | 최고세율 50%→40%, 10% 구간 2억 이하로 확대, 자녀공제 5억,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 **2024.12.10 본회의 부결(폐기).** 다시 추진되지 않았고 2025.1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고세율 인하는 빠짐 |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1210_0002991385 ;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8588 | 확인 |
| 유산취득세 전환(정부안) | 2025.3.12 발표, 3.19~4.28 입법예고, 5월 국무회의 의결, 2025.5.28 국회 제출. 상속인별 취득분에 과세하고 일괄·기초공제를 폐지. 자녀 등 직계존비속 1인당 5억,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초과 시에도 최소 10억(10억 이하 전액 공제), 인적공제 합계 최저 10억 보장. 목표 시행 2028.1.1(소급 없음) | **국회 계류, 사실상 보류.** 2025.11.25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박수영 의원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힘(세수 약 2조원 감소, 조세중립 재설계 요구). 11.30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되지 않았고, 12.2 본회의 세법개정에서 빠짐. 2026년 들어 재추진·공청회 근거는 찾지 못함. 2026 세제개편안에도 들어 있지 않음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8426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9556 ; https://www.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56689809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31211510920293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1_0003424072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74486 ; https://www.cfe.org/20260226_28633 | 대체로 확인 (정부안 수치는 언론 기준이며 korea.kr 보도자료 첨부 원문은 열지 못함. "형제자매 등 2억"은 확인 못 함) |
| 상속공제 상향 의원안 | 일괄공제 5억→7억(정일영) 또는 8억(임광현), 배우자공제 최소 5억→10억. 동거주택공제 6억→9억에 배우자 포함(박홍근), 또는 8억·동거 8년(안도걸) | 2025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처리 불발. 2026년 10월 현재 통과 근거 없음(계류로 추정)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11/10/20251110016006 ;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862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1_0003424072 | 대체로 확인 |
| 2026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 20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 입법예고 8.4~8.20, 9.1 국무회의 확정, 9.3 국회 제출(11개 세법).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10년→30년, 한도는 경영연수×20억(30년 600억, 40년 800억, 50년 이상 1,000억), 사후관리 5년→10년, 상속인 사전 종사 2년→5년. 가업을 "전문기술·경영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하고 727개 업종으로 한정(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 제외,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 충족으로 간주). 민관 심사위원회 승인제, 토지 공제 범위 축소(수도권 바닥면적 2배·기타 3배, ㎡당 1천만원 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같은 방향으로 재설계. 적용 예정: 2027.7.1 이후 상속개시분 | **국회 심의 중(확정 전).** 정기국회에서 12월 처리 예정. 내용·시행일은 바뀔 수 있음 | https://www.mofe.go.kr/2026/taxlaw.do ; https://mofe.go.kr/nw/mosfnw/detailInfograp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19&menuNo=4040500 ;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menuNo=4010100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10123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0315401700767 ; https://m.news.nate.com/view/20260903n31457 | 대체로 확인 (재정경제부 페이지는 개요만 확인. 한도·사후관리·2027.7.1 시행 등 수치는 언론·로펌 자료 기준) |
| 2026 세제개편안: 제3자 사업승계 특례 신설 | 20년 이상 경영,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동일 업종 중소·중견기업(매출 5천억 미만) 주식·사업용 자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양도세 20% 감면. 요건을 갖춘 인수자는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요건 원문 확인 필요) | 국회 심의 중(확정 전) | https://mofe.go.kr/nw/mosfnw/detailInfograp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19&menuNo=404050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636 | 대체로 확인 |
| 2026 세제개편안: 일반 상속·증여 | 세율, 일괄·배우자·자녀공제, 증여재산공제 변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해당 없음 | 2차 자료: https://www.ib612.com/2026/09/2026-inheritance-tax-guide.html (블로그) | 확인 필요 (정부 원문 전체 목록은 대조 못 함) |

### 확인 필요: 상속·증여

> 2026-10-09 원문 대조로 아래 항목 대부분이 해소됐다. 결과는 6절 표와 각 행의 "원문 직접 확인" 표시를 본다. 남은 것은 6절 끝에 적었다.


-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0319)은 본문을 보지 못했다. 2026년 시행 상증법 개정 목록 전체는 이 문서로 대조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상증법 "시행 2026.1.2" 버전이 어떤 개정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상증법 시행령 2026.10.1 시행 개정(대통령령 제36741호로 표시)의 전체 내용과 시행일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유산취득세 정부안의 "형제자매 등 기타 상속인 2억" 공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 2026 세제개편안에 가업 외 상속·증여 항목이 더 있는지(예: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 비과세 외 항목) 재정경제부 원문 전체를 대조하지 못했다.
- 2025년 상속세 과세 인원(국가지표 22,524명)이 확정치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조정대상지역 증여 중과의 현행 시행령 조문(3억 기준, 1세대 1주택 예외)은 2020년 보도와 법 조문 위임 구조로만 확인했다.

## 4. 교육용 단순화(엔진에서 생략하거나 근사한 것)
- 간이세액표는 [별표 2]의 금액(월급여 1,000만원까지, 공제대상가족 1~11명)과 1,000만원 초과 산식을 `simplified.table`에 그대로 옮겨 찾는다. 비고의 산식(`simplified.special`)은 설명용이며, 그 산식만으로 계산하면 표와 차이가 난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기준이다. 세액공제 적용 순서와 이월, 정치자금·우리사주·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장애인·한부모 세부 요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생략했다.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쪽 공제를 연말정산 결과로 두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근로소득 비율로 안분한 근사다.
- 금융소득 비교과세는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이 기준금액 초과분에 먼저 들어간다는 순서(이자 먼저)로 계산한다.
- 연금 종합과세 비교에서는 연금소득공제를 생략했다.
- 상속세는 재산 평가(시가·유사매매사례·기준시가)를 입력값으로 받고, 공제 종합한도의 세부 산식, 가업·영농 공제, 연부연납 가산금은 생략했다.

## 5. 장을 쓰며 더한 근거
본문에 새로 쓴 세법 사실이다. 괄호는 처음 쓴 장. 상태는 따로 적지 않은 것은 **대체로 확인**(조문 위치는 알지만 이 작업 환경에서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함)이다.

| 항목 | 내용 | 근거 | JSON 키 |
|---|---|---|---|
| 간이세액표 자녀 차감 대상 | 8~20세 자녀(별표 문언.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과 다르다) (2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별표 2] | `simplified.childAgeMin`, `childAgeMax`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 6세 이하 자녀 1인당 (2장)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 `wage.nontax.childcareAgeMax` |
| 국민연금 보험료율 연혁 | 9%에서 9.5%로(2026), 2033년까지 해마다 0.5%p (2장) | 국민연금법(2025 개정), 1절 13a | `social.pension` |
| 부양가족 세부 |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 가능,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동거, 판정은 12월 31일 기준이며 그 해 하루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인정, 한 사람은 한 명에게만 공제 (3장) | 소득세법 제50조·제53조 | `personal.*`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 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4장)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1절 9c | `housing.mortgage.priceMax` |
|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 | 총급여 25%를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다 (4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21조의2 | `card.threshold` |
| 카드 공제 제외·중복 | 형제자매 사용분 제외, 맞벌이는 각자 명의분만, 월세를 카드로 내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몫은 카드 공제에서 빠짐, 의료비는 카드 공제와 함께 받음 (4·6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
| 청약저축 공제 요건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 무주택 확인서 제출 (4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housing.subscription` |
| 월세 세액공제 주택 요건 | 주민등록 전입(주소 일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제출(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음) (5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시행령 제95조 | `credits.rent` |
| 의료비 한도 없는 대상 연령 | 6세 이하, 65세 이상(본인·장애인과 함께) (5·6장)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credits.medical.childAgeMax`, `elderlyAge` |
| 맞벌이 의료비 |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 없음 (6장)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 |
| 기부금 이월 | 한도 초과·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 가능 (6장)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61조 | — |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5·6·7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calendar.amendYears` |
| 무기장 가산세 면제 | 직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자 등 (7장) | 소득세법 제81조의5 | `business.noBooksExemptPrev` |
| 지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위택스로 연계해 함께 신고 (7장) | 지방세법 제103조의5 | — |
| 이자 귀속 연도 | 정기예금 이자는 실제 지급일(만기·해지일)이 속한 해의 소득 (8장)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 |
| 배당가산 제외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분배금(집합투자기구 등)과 외국법인 배당은 Gross-up 대상이 아님 (8장)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 `financial.grossUp` |
| 건강보험과 금융소득 | 금융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지역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에 반영된다는 일반론만 썼다. 기준 금액은 **확인 필요** (8장) | 국민건강보험법령 | — |
| ISA 세부 | 의무 기간 전 해지 시 특례 상실(부득이한 사유 예외), 납입 원금 범위 안 중도 인출, 1인 1계좌, 해외 상장 주식·ETF 편입 불가, 계약 연장 시 비과세 한도는 새로 생기지 않고 재가입하면 새 한도 (9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차 자료 일치) | `isa.*` |
| 연금계좌 공제 대상 | DC형 회사 부담금은 제외, 본인 추가 납입분은 공제 대상 (10장) | 소득세법 제59조의3 | `pension.*` |
| IRP 인출·운용 제한 | 일부 인출 제한, 위험자산 비중 제한 (10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 — |
| 양도차손 이월 없음 | 해외 주식 등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통산 (11장) | 소득세법 제102조 | — |
| 양도 시기 | 상장주식은 대금 결제일 기준이라 연말 매도분은 다음 해 양도가 될 수 있다 (11장) |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 — |
| 가상자산 신고 | 원천징수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주식 양도소득 공제와 별도 (12장) |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70조 | `crypto.*`. 신고 조문 대조는 **확인 필요** |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12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3절 표 | `foreignAccount.threshold` |
| 자녀세액공제 연령 단계 |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 2017년생은 단계 연령 제외 (16장) |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원문 확인) | `credits.child.agePlan`, `ageBase`, `agePlanExcludeBirthYear` |

## 6. 원문 직접 대조 (2026-10-09)

네트워크를 연 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전문(부칙 포함)과 국세청 고시를 직접 열어 대조했다. 대조한 판: 소득세법(시행 2026.7.1), 소득세법 시행령(2026.10.1), 조세특례제한법(2026.9.18), 같은 법 시행령(2026.9.18),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1.2), 같은 법 시행령(2026.10.1)·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2026.10.1), 법인세법 시행규칙.

| 항목 | 원문 내용 | 조문 | 이전 판과 달라진 점 |
|---|---|---|---|
| 자녀세액공제 연령 |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후 13세. 2017년생은 단계 연령 제외 | 법률 제21548호 부칙 §2 | 2027~2029 연령 확정, 2017년생 규정 반영 |
| 간이세액표 | [별표 2] 금액표·산식·자녀 차감액 | 소득세법 시행령 §189①, [별표 2](2026.2.27) | 엔진이 표 값을 찾도록 바꿈 |
| 인적용역 경비율 |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68.0%/55.2%(4천만원 초과분)/16.6% |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 940909는 컴퓨터프로그래머였음, 값 교체 |
| 교육비 | 대학생 900만, 초중고·취학 전 300만, 9세 미만·2학년 이하 예능학원 | 소득세법 §59의4③ | 확인 필요 해제 |
| 월세 | 배우자 각자 공제 2026.1.1 지급분부터, 3자녀 100㎡ 2026.2.27 시행령 | 조특법 §95의2, 부칙 제17조, 시행령 §95 | 적용 시점 확정 |
| 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2028년까지, 배우자는 2025 납입분부터 | 조특법 §87②, 법률 제20617호 부칙 §12 | 시점 확정 |
| 고배당 분리과세 요건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 조특법 §104의27 | 증가율 기준 확정 |
| ISA | 1인 1계좌, 총 1억, 3년, 원금 초과 인출은 중도해지,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서민형 기준 | 조특법 §91의18, §129의2 | 확인 필요 해제, 서민형 기준 JSON 추가 |
| RIA | 기간별 100/80/50%, 납입한도 5천만원, 1년 내 인출 추징 | 조특법 §91의26(법률 제21549호) | 공제율 경계 확정, 법률 번호 정정 |
| 국민성장펀드 전용저축 | 2030년까지 가입, 3년 이상 투자, 배당 5년 9% 분리과세, 투자액 소득공제(3천만 이하 40%·5천만 이하 20%·7천만 이하 10%, 조문 표는 금융위원회 발표로 대조), 1인 2억 한도, 3년 안 양도·환매 시 14% 추징 | 조특법 §91의28(법률 제21612호, 2026.5.12) | 새로 추가(16장)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제외)·청약저축·신용카드 등·국민성장펀드 등 합계 2,500만원 | 조특법 §132의2 | 엔진에 반영 |
| 가상자산 | 총평균법, 의제 시가 산정, 50% 의제 필요경비, 250만원 공제·20%, 5월 확정신고 | 소득세법 §37⑤⑥, §64의3②, §70②, §84, 시행령 §88 | 확인 필요 해제 |
| 비과세종합저축·청년미래적금 | 비과세종합저축 1인 5천만(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청년미래적금 2028년까지 가입, 직전 총급여 7,500만 이하 등 | 조특법 §88의2, §91의25 | 확인 |
| 결정세액 바닥 | 공제 초과분 소멸, 연금계좌 미공제분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봄 | 소득세법 §61 | 10장 서술 추가 |
| 금전 무상대출 | 적정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이익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음 | 상증법 §41의4, 시행령 §31의4, 시행규칙 §10의5 | 확인 |
| 상속·증여 세부 | 동거주택 요건, 종합한도, 물납, 해외 주소 9개월, 평가기간, 유사매매 5%, 증여 취득세 중과 | 위 각 행 | 확인 |

여전히 원문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 2027년 연말정산 일정(국세청 발표 전), 국회 심사 중인 2026년 세법개정안의 최종 내용, 건강보험의 금융소득 반영 기준(세법 밖), 연금·ISA의 외국납부세액 처리 보완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