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이미 가진 보험
보장 분석표를 처음 받아 든 사람은 대개 보험사 계약만 적는다. 종신, 실손, 암보험, 운전자. 그런데 월급 명세서를 펼치면 매달 수십만원씩 빠져나가는 보험이 네 개 더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회사가 전액 내는 산재보험까지 치면 다섯이다. 이 보험들은 내가 고르지 않았고 해지할 수도 없지만, 큰 병, 장애, 사망, 실직, 노후 돌봄이라는 인생의 큰 위험을 이미 꽤 막고 있다. 이 장은 그 보장을 숫자로 꺼내 놓고, 사적 보험이 메워야 할 빈틈은 그 다음에야 정해진다는 것을 직접 계산한다.
- 월급 명세서의 4대 보험료가 무엇을 보장하는지, 회사와 내가 어떻게 나눠 내는지 본다.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의무 가입, 소득 비례 보험료, 재분배, 법이 정한 급여)를 비교하고, 건강보험이 소득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나 이득인지 계산한다.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유족연금을 단순화한 모델로 추정하고, 가입기간이 짧아도 20년으로 쳐 주는 장치를 확인한다.
-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상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을 계산한다.
- 위험별로 필요한 돈에서 사회보험을 빼 사적 보험이 메울 빈틈을 구한다.
월급 명세서에 이미 있는 보험
월급 명세서의 공제 칸은 대개 세금과 4대 보험으로 이루어진다. 4대 보험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다. 법으로 가입이 정해져 있고,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며, 받는 급여는 법이 정한다. 지우의 10월 명세서에서 4대 보험 칸만 떼어 보면 이렇다(세전 월 400만원, 2026년 기준 요율로 계산한 예시).
사적 보험료와 비교하면 크기가 실감 난다. 지우네가 보험사에 내는 돈이 자동차보험을 빼고 월 21.8만원인데, 지우 혼자 4대 보험으로 그 두 배 가까이를 내고 있다. 회사 몫까지 합치면 지우를 위해 매달 80만원 가까운 돈이 사회보험으로 들어간다. 이 돈이 무엇을 사 주는지 모르고 사적 보험을 설계하면 같은 위험을 두 번 사거나, 반대로 사회보험이 막지 못하는 빈틈을 놓친다.
아래에서 세전 월급을 바꿔 본다. 위쪽 막대는 내 몫과 회사 몫의 구성이고, 아래 곡선은 월급 대비 내 몫의 비율이다. 곡선 위 손잡이를 끌어도 된다.
월급과 4대 보험료
곡선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평평하다. 내 몫은 월급의 약 9.7%로 정해져 있고, 소득이 두 배면 보험료도 두 배다. 꺾이는 곳은 국민연금 상한 하나다. 그런데 받는 쪽은 다르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두 배 내도 병원비를 두 배로 돌려주지 않는다. 이 비대칭이 사회보험의 정체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무엇이 다른가
사회보험도 위험을 모아 나눈다는 점에서는 2장의 보험과 같다. 하지만 누가 들어오고, 얼마를 내고, 무엇을 받는지가 전혀 다른 원리로 정해진다.
| 사회보험 | 민영보험 | |
|---|---|---|
| 가입 | 법으로 의무. 고르거나 해지할 수 없다 | 자유. 보험사가 심사해 거절·부담보·할증할 수 있다 |
| 보험료 | 소득(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비례 | 위험(나이·성별·병력·직업)에 비례 |
| 급여 | 법이 정한다. 필요(진료)나 소득에 따라 지급 | 계약이 정한다. 가입금액만큼 지급 |
| 재분배 | 크다.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는다 | 원칙적으로 없다. 같은 위험이면 같은 값 |
| 역선택 | 의무 가입이라 일어나지 않는다 | 심사·고지의무·면책기간으로 막는다(4장) |
| 사업비 | 작다. 판매 수수료가 없다 | 신계약비·유지비가 보험료에 들어 있다(15장) |
| 재원 | 보험료 + 정부 지원. 세대 간 이전이 있다 | 보험료와 운용수익. 계약마다 수지를 맞춘다 |
| 바뀌는 방식 | 법·제도 개정으로 모든 가입자가 함께 바뀐다 | 가입 당시 약관이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사회보험은 제도가 바뀌면 이미 가입한 사람의 급여도 바뀐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실업급여의 상한액,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 그렇다. 사적 보험 설계에서 사회보험을 빼고 계산할 때는 "지금 제도 기준"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몇 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가치: 누가 얼마나 이득인가
8장에서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얼마나 막아 주는지 보았다. 이번에는 거꾸로 묻는다. 평생 내는 건강보험료와 평생 받는 급여를 비교하면 누가 이득일까. 민영보험이라면 답은 "평균적으로 손해"다(2장). 사회보험은 다르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지만 급여는 아플 때 필요한 만큼 나오니,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
아래 그래프는 한 사람이 25세부터 85세까지 해마다 내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와 해마다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단 부담 급여다. 월급을 바꾸고, 회사가 내는 몫까지 포함할지 정한다. 그래프 위를 끌면 그 나이의 값을 읽는다.
평생 건강보험료 vs 기대 급여
초록 곡선은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모양이다. 병은 소득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빨간 곡선만 소득에 따라 오르내린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건강한 젊은 고소득자에게서 아픈 고령 저소득자에게로 돈을 옮기는 장치다. 같은 사람 안에서도 젊을 때 내고 늙어서 받으니, 시간을 건너는 저축 같은 성격도 있다. 그리고 그래프에 넣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다. 직장가입자 한 사람의 보험료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피부양자로 함께 보장받는다. 가족 단위로 보면 급여 쪽 곡선은 훨씬 높아진다.
국민연금의 숨은 보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흔히 노후 연금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안에는 두 개의 보험이 더 들어 있다.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남으면 받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Survivor pension)이다. 사적 보험 설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사회보험이 바로 이 둘이다.
- 장애연금: 장애 정도(국민연금 기준 1~4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급 100%, 2급 80%, 3급 60%를 매달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진다.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받는다.
- 유족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배우자(또는 자녀·부모 등 순위에 따라) 받는다.
- 짧은 가입기간 보정: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되어도 20년 가입한 것으로 보고 기본연금액을 계산한다. 사회초년생이 사고를 당해도 연금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한 장치다.
- 요건: 가입 중 발생했을 것, 그리고 가입·납부 기간 요건(가입 대상 기간의 일정 비율 이상 납부 등)을 채워야 한다. 오래 체납했다면 받지 못할 수 있다.
기본연금액의 실제 공식은 가입 연도별 소득대체율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본인의 평균소득(B값)을 가입기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꽤 복잡한 식이다. 여기서는 크기를 가늠하기 위한 단순화 모델을 쓴다.
A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재분배 장치다. 내 소득 B가 평균보다 낮으면 평균 쪽으로 끌어올려 주고, 높으면 끌어내린다. 아래에서 소득과 가입연수를 정하고 급여 종류를 고른다. 그래프의 손잡이를 좌우로 끌어 가입연수를 바꿀 수 있다. 점선은 20년 보정이 없을 때의 기본연금액이다.
장애연금·유족연금 어림 계산기
계산기가 보여 주는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젊어서 가입기간이 짧아도 장애·유족연금은 20년 가입한 것으로 쳐서 계산하므로 생각보다 크다. 사회초년생의 사망보장이나 소득보장을 설계할 때 이 금액을 빼지 않으면 필요 보장을 부풀리게 된다. 둘째,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이 대신해 주는 비율은 낮아진다. 월 400만원 소득자의 장애 2급 연금은 배우자 몫을 더해도 소득의 약 16%, 유족연금은 약 8%다. 국민연금은 바닥을 깔아 줄 뿐 생활을 그대로 지켜 주지는 않는다.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줄여서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낸다. 업무 중 사고뿐 아니라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도 대상이다. 산재로 인정되면 다른 어떤 보장보다 두텁다.
- 요양급여: 치료비를 낸다. 건강보험과 달리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이 없다(비급여 일부는 제외).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준다. 4일 이상 요양해야 하고 처음 3일은 지급하지 않는다. 너무 낮으면 최저 보상 기준이 적용된다.
-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1~14급에 따라 준다. 중증인 1~3급은 연금으로만 받는데, 1급은 해마다 평균임금 329일분이다. 경증은 일시금이다.
-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에게 연금(평균임금의 약 47%에 유족 수에 따라 가산) 또는 일시금을 준다. 장의비도 따로 있다.
산재의 휴업급여와 같은 질병이 업무와 무관할 때를 나란히 놓아 본다. 업무 외 질병이면 회사의 유급병가가 없는 한 소득이 끊긴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공백을 상병수당이 조금 메운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 일부를 주는 제도인데,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만 운영 중이고 전국 본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래에서 원인을 고르고 월급과 쉬는 기간을 정하면, 달마다 들어오는 돈이 차례로 쌓인다.
일을 쉬는 동안 들어오는 돈
같은 6개월이라도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막대의 높이가 극단적으로 다르다. 업무상 부상이면 소득의 약 70%가 이어지고, 시범지역의 업무 외 질병이면 처음 몇 달 하루 5만원 남짓이 들어오며, 그 밖의 업무 외 질병이면 사회보험이 주는 소득은 0이다. 대부분의 큰 병(암, 뇌졸중, 심장병)은 업무 외 질병이다. 사적 보험의 진단비가 "소득 공백"을 겨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9장).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그 상한
고용보험의 대표 급여는 구직급여,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거나(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한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온다.
식은 평균임금의 60%라고 말하지만, 상한과 하한이 매우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래에서 월급을 바꾸거나 곡선 위 손잡이를 끌어 본다. 점선은 상한·하한이 없을 때의 60%다.
실업급여: 60%라는 말과 상한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라는 말은 월급이 약 340만원 근처인 사람에게만 맞는다. 그보다 많이 벌던 사람은 상한에 걸려 60%에 한참 못 미치고, 적게 벌던 사람은 하한 덕분에 60%보다 많이 받는다. 결국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에 생활의 바닥을 깔아 주는 정액에 가깝다.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실직의 빈틈은 비상금이 막아야 한다. 실직은 보험으로 사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하다. 본인이 시기를 어느 정도 고를 수 있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심하기 때문이다(4장). 그래서 실직 위험의 사적 대비는 보험보다 비상금이 맡는다(2장).
고용보험의 또 다른 얼굴: 출산과 육아
고용보험은 실직만 다루지 않는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온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개편으로 첫 몇 달은 통상임금에 가깝게, 이후로는 비율과 상한이 낮아지는 구조가 되었다(첫 3개월 월 상한 약 250만원,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2026년 기준 약). 부모가 함께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상한을 높여 주는 특례도 있다. 금액과 요건이 자주 바뀌는 영역이라 숫자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해야 하지만, 아이를 계획하는 가구라면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공백"이 이미 상당 부분 사회보험으로 메워진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이 기간을 대비한다고 저축성 보험을 따로 들 이유는 크지 않다.
장기요양보험: 노후 돌봄의 바닥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이 돌봄 비용을 함께 낸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어 걷는다(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기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률만 보면 돌봄 비용이 작아 보인다. 실제로 매달 내는 돈은 급여 비용의 15~20%에 비급여가 더해진 금액이다. 아래에서 등급과 이용 방식을 고르고, 식비 같은 비급여를 정해 본다.
장기요양 한 달 비용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바닥을 깔아 준다. 그러나 요양원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을 몇 년씩 내야 하고, 집에서 돌보면 공단이 내 주는 한도 밖의 시간은 가족의 몫이 된다. 사적 간병·치매보험이 노리는 빈틈이 여기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시기는 대개 수십 년 뒤라, 지금 30대가 계산할 때는 보험료를 수십 년 내는 비용과, 그 사이 제도가 바뀔 가능성을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한다.
사적 보험이 메울 빈틈 = 필요 − 사회보험
이제 이 장의 계산을 한곳에 모은다. 위험마다 "그 일이 생기면 필요한 돈"을 정하고, 거기서 사회보험이 주는 돈을 뺀다. 남는 것이 사적 보험(과 비상금, 자산)이 메워야 할 빈틈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필요를 먼저 정하고, 사회보험을 빼고, 그 다음에 보험을 고른다. 거꾸로 보험 상품부터 고르면 사회보험이 이미 막고 있는 곳에 보험료를 또 내게 된다.
아래 막대는 위험마다 필요한 돈 전체를 100%로 놓은 것이다. 파란 부분이 사회보험, 빨간 부분이 빈틈이다. 연봉과 장애·사망의 대비 기간을 정하고, 업무상 사고인지와 상병수당 시범지역인지를 바꿔 본다.
위험별 필요와 사회보험, 그리고 빈틈
막대를 보면 사적 보험의 우선순위가 숫자로 드러난다. 실직과 노후 돌봄은 사회보험이 이미 절반 넘게 막고, 남는 빈틈도 비교적 작다. 실직의 빈틈은 비상금이 맡는 편이 낫다. 반면 업무 밖에서 생긴 장애와 사망, 그리고 큰 병의 소득 공백은 사회보험이 일부만 막는다. 여기가 사적 보험이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곳이다. 그리고 "업무상"이 켜지면 빈틈이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것도 기억해 둔다. 사적 보험은 산재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산재는 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빼기는 사망보장 계산에서 특히 크다. 지우의 유족연금 약 33만원(배우자 몫 포함)을 25년 동안 받는다고 보면, 이 책의 엔진(INS.needs)으로 계산한 현재가치는 약 9,300만원이다. 필요 사망보장에서 이만큼을 먼저 빼고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 계산은 10장에서 이어진다.
지우네의 사회보험 안전망
도윤은 보장 분석표의 맨 위 칸을 비워 두고 있었다. 사적 보험을 적기 전에 사회보험부터 적기 위해서다. 숫자는 이 책의 교육용 모델과 2026년 기준 대표값으로 계산했다.
| 위험(지우 기준) | 필요 | 사회보험 | 빈틈 | 사회보험의 내용 |
|---|---|---|---|---|
| 큰 병(암 1년) | 6,960만 | 1,995만 | 4,965만 | 공단 부담(산정특례 5%), 급여 본인부담 상한 326만원 |
| 장애(2급, 10년) | 3억 9,600만 | 7,627만 | 3억 1,973만 | 장애연금 월 약 61만원(20년 보정) + 배우자 몫 |
| 사망(10년) | 3억 9,600만 | 3,964만 | 3억 5,636만 | 유족연금 월 약 33만원(배우자 몫 포함) |
| 실직(6개월) | 1,980만 | 1,226만 | 754만 | 구직급여 하루 약 6만 8천원, 210일 중 180일 |
| 노후 돌봄(시설 3년) | 1억 1,520만 | 7,776만 | 3,744만 | 장기요양 시설급여 80% |
보장 분석표의 첫 줄은 사회보험이다
지우는 국민연금 고지서를 노후 연금으로만 알고 있었다. 도윤이 국민연금공단 조회 화면을 함께 열어 보며 단순화 모델로 계산하자 숫자가 나왔다. 지우는 가입 6년째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20년 가입한 것으로 쳐서 기본연금액이 월 약 76만원이다. 지우가 장애 2급이 되면 장애연금 월 약 61만원에 배우자 몫이 붙고, 지우가 사망하면 민서는 유족연금 월 약 33만원(배우자 몫 포함, 가입 10년 미만이라 40%)을 받는다. 민서 쪽으로 계산하면 민서가 사망할 때 지우가 받는 유족연금은 월 약 26만원이다. 지우는 "국민연금이 보험이었다"는 말을 두 번 했다.
큰 병의 바닥은 8장에서 확인한 본인부담상한(326만원)과 산정특례다. 다만 지우네가 사는 곳은 상병수당 시범지역이 아니고, 지우 회사에는 유급병가가 1년에 며칠뿐이다. 업무 외 질병으로 쉬면 소득은 사회보험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출퇴근길 사고라면 산재가 휴업급여로 월급의 70%(월 약 276만원)를 주지만, 도윤은 "설계는 산재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실직은 구직급여가 6개월 필요의 약 62%를 막고, 남는 약 754만원은 예금 3,000만원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다. 실직을 보험으로 사지 않는 이유다.
정리하면 사적 보험이 메울 빈틈은 업무 밖의 장애와 사망, 그리고 큰 병의 소득 공백과 비급여로 좁혀졌다. 도윤의 시각에서 이 계산은 제안할 보장 금액을 줄이는 일이다. 유족연금 현재가치 약 9,300만원(25년 기준)만큼 필요 사망보장이 줄고, 수수료도 그만큼 준다. 도윤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했고, 지우는 오히려 다음 상담 날짜를 먼저 잡았다.
핵심 정리
- 월급 명세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이미 있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낸다. 세전 400만원이면 내 몫만 월 약 39만원이다.
- 사회보험은 의무 가입, 소득 비례 보험료, 법이 정한 급여, 큰 재분배가 특징이다. 의무 가입이라 역선택이 없고, 제도가 바뀌면 기존 가입자의 급여도 바뀐다.
- 건강보험의 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고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 피부양 가족도 함께 보장된다.
- 국민연금에는 장애연금(1급 100%, 2급 80%, 3급 60%, 4급 일시금 225%)과 유족연금(가입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이 들어 있고,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도 20년으로 쳐서 계산한다.
- 산재는 업무상 재해에 치료비와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장해·유족급여를 준다. 업무 외 질병의 소득 공백은 상병수당 시범지역이 아니면 사회보험이 거의 메우지 않는다.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하루 약 6만 8천원)과 하한이 가까워 사실상 정액에 가깝다. 고소득자일수록 대체율이 낮다.
- 장기요양보험은 재가 15%, 시설 20%를 본인이 내고, 식비 등 비급여는 따로 낸다.
- 사적 보험이 메울 빈틈 = 필요 − 사회보험. 필요를 먼저 정하고 사회보험을 뺀 뒤 상품을 고르며, 업무상이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확인 퀴즈
월급 명세서의 4대 보험 가운데 근로자 공제 칸이 0원이고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내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6년 차인 32세 직장인이 질병으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요건 충족). 장애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세전 월 600만원을 받던 사람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월 환산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사적 보험의 필요 보장액을 정하는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