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맹장 수술로 사흘 입원하고 퇴원하는 날, 수납 창구에서 받은 영수증에는 숫자가 빼곡하다. 총 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그리고 며칠 뒤 실손보험에서 들어온 보험금은 낸 돈보다 조금 적다. 같은 수술인데 옆 침대 환자는 거의 다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 장은 병원비 한 장이 어떤 길로 나뉘는지, 국민건강보험이 이미 얼마나 막아 주는지, 그 위에 얹는 실손보험이 왜 가입 시기(세대)마다 다르게 돌려주는지를 직접 숫자를 바꿔 가며 따라간다.

병원비 한 장은 세 갈래로 나뉜다

한국에 사는 사람은 거의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보험 하나에 들어 있다.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이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자영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낸다. 그래서 영수증의 첫 줄인 총 진료비는 내가 낼 돈이 아니다. 내가 낼 돈은 그 아래에서 몇 번 갈라진 뒤에야 정해진다.

첫 번째 갈림길은 급여(Covered service)와 비급여(Non-covered service)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가격(수가)을 정해 두고 비용을 함께 내 주는 진료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병원이 값을 정하고 환자가 전부 내는 진료다.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 일부 MRI·초음파, 신의료기술, 일부 주사제가 대표적인 비급여다. 두 번째 갈림길은 급여 안에서 일어난다. 급여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내는 몫(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내는 몫(본인부담금(Copayment))으로 나뉜다. 환자가 내는 비율이 본인부담률이다.

총 진료비 급여 건강보험 가격표 안의 진료 비급여 병원이 값을 정함, 전액 환자 공단 부담 40~95% 본인부담 5~60% 상한제 밖 연간 합계가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환급 실손보험: 본인부담 + 비급여 − 자기부담 최종 내 돈
그림 1. 병원비 한 장이 나뉘는 길. 총 진료비는 먼저 급여와 비급여로 갈린다. 급여는 다시 공단 부담과 본인부담으로 나뉘고, 본인부담은 1년 합계가 소득별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돌려준다(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는 이 안전판 바깥에 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낸 본인부담과 비급여에서 자기부담을 뺀 만큼을 돌려준다.

본인부담률은 어디서 어떤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입원은 대체로 20%, 외래는 동네 의원이 30%이고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40%, 50%, 60%로 오른다. 가벼운 병은 동네 의원에서, 큰 병은 큰 병원에서 보라는 신호를 가격으로 준 것이다(약값, 나이, 지역, 경증 여부에 따라 실제 비율은 더 다양하다). 그 비율을 바꿔 가며 영수증 한 장을 직접 나눠 본다. 아래에서 진료받는 곳을 고르고, 총 진료비와 비급여 비율을 바꾼다. 마지막 줄은 4세대 실손이 있을 때 실손을 지나고 남는 내 돈이다.

SIMULATOR

영수증 한 장 나누기

공단 부담—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실손 보험금—
최종 내 돈—
해볼 것: ① 기본값(입원 약 500만원, 비급여 30%)에서 공단이 약 280만원을 낸다. 실손이 없으면 내 돈은 약 220만원이고, 4세대 실손이 있으면 약 59만원으로 준다. ② "상급종합"을 누른다. 같은 외래 진료비라도 의원보다 본인부담률이 두 배이고, 금액이 작은 외래에서는 실손의 공제금액(급여 병·의원 1만원/상급·종합 2만원, 비급여 3만원) 때문에 실손이 돌려주는 돈이 거의 없다. ③ 비급여 비율을 90%까지 올린다. 공단 몫이 거의 사라지고 영수증 전체가 내 돈과 실손의 싸움이 된다. 건강보험이 아무리 넓어도 비급여가 크면 소용이 줄어든다. (INS.medical. 본인부담률은 대표값이며 약제·식대·나이별 예외는 넣지 않았다.)

네 줄을 따라 내려오면 실손보험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인다. 실손은 총 진료비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다. 공단이 내고 남은 본인부담과 비급여, 즉 영수증의 가장 아래 칸만 다룬다. 그래서 같은 실손이라도 건강보험이 많이 내 주는 급여 진료에서는 할 일이 적고, 비급여가 많은 진료에서는 할 일이 많다. 실손의 보험료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출렁이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된다.

진료본인부담률(대표값)메모
입원20%식대·상급병실 등은 별도 기준
외래 · 의원30%65세 이상 소액 진료는 정액·감면 규정이 따로 있다
외래 · 병원40%지역(동·읍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외래 · 종합병원50%
외래 · 상급종합병원60%진찰료는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가 많다
산정특례(암·중증 심장·뇌혈관·중증화상)5%등록 기간 동안 해당 질환 진료에 적용
산정특례(희귀·중증난치질환)10%질환별 기준이 다르다

영수증에서 자주 헷갈리는 칸

실제 진료비 영수증은 위의 세 갈래보다 칸이 많다. 실손 청구와 상한제 계산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칸만 골라 보면 이렇다. 아래는 입원 영수증 한 장을 단순화한 예시다.

급여 · 공단부담금2,800,000
급여 ·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700,000
급여 · 전액본인부담0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포함)1,500,000
환자부담 총액2,200,000

이 칸들은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병원마다 표기도 다르다. 큰 금액이 나왔다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면 실손 청구와 상한제 확인이 쉬워진다. 비급여 항목이 과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적정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 큰 병의 바닥

앞 시뮬레이터는 진료 한 건이었다. 큰 병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항암 치료처럼 몇 달씩 입원과 외래가 이어지면 급여 본인부담도 달마다 쌓인다. 여기에 건강보험이 걸어 둔 두 개의 안전판이 있다.

$$\text{돌려받는 돈} = \max\big(0,\ \textstyle\sum_{1년} \text{급여 본인부담} - \text{상한액}_{\text{소득분위}}\big)$$
합계에 들어가는 것은 급여 본인부담뿐이다.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선별급여 일부, 간병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돌려받는 길은 두 가지다. 같은 병원에서 상한을 넘으면 병원이 그만큼 받지 않는 사전급여, 그리고 다음 해 소득이 확정된 뒤(대략 8월 무렵) 공단이 정산해 돌려주는 사후환급이다.

아래는 1년 내내 치료가 이어지는 큰 병이다. 달마다 같은 진료비가 나온다고 보고, 시간이 흐르며 쌓이는 본인부담을 그린다. 소득분위와 월 진료비, 비급여 비율을 바꾸고 산정특례를 켜고 꺼 본다. 그래프는 1월부터 12월까지 저절로 흐른다.

SIMULATOR

1년 동안 쌓이는 본인부담과 상한선

급여 본인부담(상한 적용)상한을 넘어 돌려받는 몫내 돈 합계(비급여 포함)
1년 급여 본인부담(상한 전)—
돌려받는 돈—
비급여(상한 밖)—
1년 내 돈(실손 전)—
해볼 것: ① 기본값(7분위, 월 300만원, 비급여 30%)에서 급여 본인부담은 1년에 약 504만원까지 쌓이지만 상한 326만원에서 멈추고, 178만원을 돌려받는다. ② 산정특례를 켠다. 본인부담이 5%로 내려가 1년 합계가 약 126만원이 되고, 상한에 닿지도 않는다. 암 환자에게는 상한제보다 산정특례가 먼저 일한다. ③ 비급여를 70%로 올린다. 주황 선은 상한에서 멈추지만 빨간 선은 끝없이 올라간다. 1년 내 돈의 대부분이 상한제 밖의 비급여다. 큰 병의 병원비에서 무너지는 곳은 여기다. (INS.medical, INS.cap. 입원 본인부담률 20% 기준, 상한제 적용 대상 급여만 넣고 매달 같은 진료비가 나온다고 단순화했다. 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등 상한제 제외 항목은 계산하지 않는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의 별도 상한은 넣지 않았다.)

주황 선이 상한에서 꺾이는 모습이 건강보험의 진짜 힘이다. 소득 7분위 가구라면 1년 동안 아무리 많은 급여 진료를 받아도 급여 본인부담은 326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빨간 선은 꺾이지 않는다. 비급여는 상한제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큰 병의 병원비가 무서운 정도는 결국 비급여를 얼마나 쓰느냐로 정해진다. 실손보험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실손보험이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둘 다 이 빨간 선이다.

"암에 걸리면 병원비가 수천만원"이라는 말을 다룰 때 고객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정직한 답은 "급여 진료비는 산정특례(5%)와 상한제 덕분에 생각보다 작고, 비급여와 소득 공백이 진짜 문제"다. 상담에서는 고객의 소득분위를 대략 짚고(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가늠할 수 있다) 그 상한액을 먼저 보여 준 다음, 비급여(신약, 로봇 수술, 상급병실, 간병)와 일을 쉬는 동안의 생활비를 따로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높다. 병원비 공포만으로 진단비를 키우면 나중에 "그때 들은 말과 다르다"는 불만으로 돌아온다. 진단비 규모는 9장에서 소득 공백으로 계산한다.

실손보험: 건강보험의 빈틈을 메우는 보험

실손의료보험(Indemnity health insurance), 줄여서 실손은 실제로 낸 의료비를 돌려주는 보험이다. 진단받으면 정해진 금액을 주는 진단비(9장)와 달리, 영수증에 찍힌 본인부담과 비급여에서 자기부담을 뺀 만큼을 준다. 손해를 본 만큼만 메운다는 실손보상 원칙의 보험이라, 여러 개에 들어도 낸 돈보다 더 받을 수 없다. 가입자가 많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실손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구조가 크게 다르다. 보험업계는 이것을 세대로 부른다. 처음에는 회사마다 제각각이던 상품을 2009년 10월에 표준화했고(2세대), 그 뒤 보험료가 계속 오르자 자기부담을 늘리고 과잉 진료가 잦은 항목을 따로 떼어 내는 개편이 이어졌다(3·4세대). 5세대는 2026년 5월 6일 출시되어 중증 비급여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을 늘렸다.

2000 2009 2017 2021 2026 1세대 자기부담 거의 없음 ~2009.9 2세대 표준화, 자기부담 10% 2009.10~2017.3 3세대 비급여 20%, 3종 특약 2017.4~2021.6 4세대 급여 20% · 비급여 30% 2021.7~ 5세대 2026.5.6~ 중증 보장 강화·비중증 자기부담 확대 비중증 비급여 50%(안)
그림 2. 실손보험의 세대. 막대는 판매 시기다. 비중증 비급여에서는 뒤 세대로 갈수록 자기부담이 늘고 보험료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1세대는 자기부담이 거의 없는 대신 보험료가 가장 비싸고, 4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 5세대는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되며,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구분한다.
세대판매 시기입원 자기부담(급여/비급여)외래 공제갱신·재가입보험료 배수(교육용)
1세대~2009.90% / 0%5천원 안팎3·5년 갱신(상품마다 다름)3.2
2세대2009.10~2017.310% / 10%1만원~1~3년 갱신, 2013년 4월 이후 가입분은 15년 재가입2.2
3세대2017.4~2021.610% / 20%1만원 또는 20%1년 갱신, 15년 재가입1.4
4세대2021.7~20% / 30%급여: 20%·1/2만원 중 최대
비급여: 30%·3만원 중 최대
1년 갱신, 5년 재가입1.0
5세대2026.5.6~20% / 30%(중증)·50%(비중증)급여: 건보율·20%·1/2만원 중 최대
비급여: 중증 30%·3만원, 비중증 50%·5만원 중 최대
1년 갱신, 5년 재가입0.7

표의 자기부담은 대표 상품을 단순화한 값이다. 2세대 후기 가입분에는 자기부담 20%를 고르는 상품도 있었고, 3세대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떼어 자기부담 30%를 매겼다. 보험료 배수는 이 책의 엔진이 같은 나이의 4세대를 1로 놓고 쓰는 교육용 값이다. 실제 보험료는 회사, 나이, 성별, 갱신 이력에 따라 크게 다르다.

세대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표보다 같은 영수증 하나로 보는 편이 빠르다. 아래에서 입원 한 건(또는 의원 외래 한 번)의 진료비와 비급여 비율을 정하면, 실손이 없는 경우부터 5세대까지 여섯 줄로 실손 보험금과 내 돈이 나뉜다. 오른쪽 숫자는 32세 남자의 월 보험료(교육용 모델)다.

SIMULATOR

같은 입원, 다른 세대

실손 보험금내 돈5세대는 중증·비중증을 구분
실손 전 내 돈—
2세대 · 내 돈—
4세대 · 내 돈—
5세대 · 내 돈—
해볼 것: ① 기본값(입원 약 500만원, 비급여 30%)에서 실손 전 내 돈 약 220만원이 1세대는 0원, 2세대 약 22만원, 4세대 약 59만원, 5세대 약 74만원으로 나뉜다. ② 비급여 90%, 비중증 몫 0%, 입원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두고 진료비를 3,000만원 넘게 올린다. 5세대 중증 비급여 자기부담은 연 500만원에서 멈춘다. 병·의원 입원이나 비중증 비급여에는 이 상한이 없다. ③ 의원 외래에서는 5세대 급여 자기부담에 건보 본인부담률이 반영되고, 비중증 비급여는 50%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부담한다. ④ 비중증 몫을 0%와 100%로 바꿔 보상한도 차이를 본다. (대표 상품의 교육용 비교. 5세대는 급여와 두 비급여 특약에 모두 가입하고, 해당 보험연도의 첫 입원 또는 하루 한 번의 외래 진료를 가정한다. 중증 여부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그 질환과 인과관계가 분명한 치료 기준이다. 비급여 입력에는 보장대상 치료만 넣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등 제외 치료는 계산하지 않는다. 중증 연 보상한도 5천만원, 비중증 연 1천만원·외래 일당 20만원·병의원 입원 회당 300만원을 적용한다. 중증 외래는 회당 20만원이다. 보험료 배수는 교육용 가정이다.)

여섯 줄을 나란히 놓으면 세대 개편이 무엇을 바꿨는지 한눈에 보인다. 비중증 비급여에서는 뒤 세대로 갈수록 자기부담이 늘지만, 5세대의 중증 입원 상한 때문에 모든 진료에서 이 순서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신 보험료는 1세대가 4세대의 세 배가 넘는다(교육용 모델). 실손 개편은 늘 같은 교환이다. 자기부담을 늘려 보험료를 낮추고, 자주 쓰는 작은 진료보다 드물고 큰 진료를 보장한다. 2장에서 본 "드물고 큰 위험만 이전한다"는 원칙 쪽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일이다. 동시에 비급여 이용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던 구조를 고쳐,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게 하려는 일이기도 하다.

출시된 5세대와 시행 예정인 지원 제도 5세대 실손은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된다. 급여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중증 비급여는 기존 30% 자기부담을 유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에 연 500만원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했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 50%, 연 보상한도 1천만원으로 줄고 일부 치료는 보장하지 않는다. 기존 1·2세대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이다. 이 책의 보험료 배수 0.7은 실제 개인 보험료를 뜻하지 않는 교육용 가정이다. 금융위원회 출시 안내에서 보장 범위와 가입 조건을 확인한다.

세대 전환의 저울: 오래된 실손을 지킬까, 바꿀까

보험사는 오래된 실손 가입자에게 4세대로 바꾸라는 안내를 자주 보낸다.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문구와 함께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부담도 늘어난다. 전환이 이득인지는 앞으로 낼 보험료의 합과 앞으로 낼 자기부담의 합을 함께 놓아야 알 수 있다. 실손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오르고, 의료 이용도 나이와 함께 늘어나니 둘 다 평생에 걸쳐 따져야 한다.

아래 그래프는 32세 남자가 2세대 실손을 유지할 때와 지금 4세대로 바꿀 때, 그리고 실손이 아예 없을 때의 누적 비용(보험료 + 기대 자기부담)이다. 의료 이용량은 평범한 사람을 1로 놓은 배수이고, 비급여 비중을 함께 정한다. 그래프 위를 좌우로 끌어 몇 살까지의 합을 볼지 고른다. 큰 입원 한 번을 켜면 48세에 3,000만원짜리 입원(비급여 40%)이 한 번 끼어든다.

SIMULATOR

2세대 유지 vs 4세대 전환: 누적 비용

좌우로 끌어 나이를 고른다
2세대 유지4세대 전환실손 없음
고른 나이—
누적 · 2세대 유지—
누적 · 4세대 전환—
더 싼 쪽—
그 나이 월 보험료(2세대/4세대)—
해볼 것: ① 기본값(이용량 1, 비급여 25%)에서 65세에 손잡이를 둔다. 이 책의 교육용 모델로 계산하면 2세대 유지 약 2,681만원, 4세대 전환 약 1,916만원으로 전환 쪽이 약 765만원 싸다. 차이는 거의 다 보험료다. ② 이용량을 2, 비급여를 40%로 올린다. 이제 65세 누적은 2세대 쪽이 싸진다. 자기부담이 낮은 오래된 실손은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③ 큰 입원을 켠다. 48세에 곡선이 계단처럼 뛰는데, 2세대는 약 156만원, 4세대는 약 432만원이 오른다. 평균으로는 전환이 싸도, 한 번의 큰 사건에서 차이를 메우는 쪽은 2세대다. ④ 이용량을 0.3으로 내리면 "실손 없음" 선이 가장 낮다. 보험은 평균적으로 손해 보는 거래라는 2장의 결론 그대로다. (INS.medical, INS.silsonPremium, INS.incidence. 외래는 연 6회 안팎에서 나이와 함께 늘고 회당 5만원, 입원은 1회 400만원으로 가정했다. 보험료는 나이 효과만 넣었고 손해율에 따른 추가 인상은 넣지 않았다. 2세대 보험료가 실제로 더 가파르게 오르면 전환 쪽이 더 유리해진다.)

저울이 기우는 방향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모델에서 평범한 이용량이면 4세대 전환이 평생 보험료를 크게 아낀다. 하지만 병원을 자주 가거나, 비급여 치료를 꾸준히 받을 일이 있거나, 이미 지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부담이 낮은 오래된 실손이 이긴다. 그리고 큰 사건 한 번이 생기면 차이는 순식간에 줄어든다. 그래서 세대 전환은 "보험료가 싸니까"가 아니라 아래 질문으로 판단한다.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확인하기 ① 증권의 가입일(보험 시작일)을 본다. 2009년 9월 이전이면 1세대, 2017년 3월까지 2세대, 2021년 6월까지 3세대, 그 뒤면 4세대다. ② 약관에서 자기부담 비율(입원 급여·비급여)과 외래 공제금액, 갱신 주기, 재가입 주기를 찾는다. ③ 최근 3년간 갱신 보험료가 얼마씩 올랐는지 갱신 안내문을 모아 본다. ④ 지난 1~2년의 실손 청구 내역(보험사 앱 또는 실손24)을 보고 내 의료 이용량이 평균보다 많은지 적은지 가늠한다. ⑤ 이 네 가지를 위 저울에 넣어 본 뒤에 전환 안내문을 읽는다.

4세대의 비급여 할인·할증

4세대 실손은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나누었다. 그리고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를 가입자마다 다르게 매기는 장치를 붙였다. 직전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많으면 다음 해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오르고, 하나도 받지 않았으면 조금 내려간다.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과 같은 생각이다. 실제 적용은 데이터가 3년 쌓인 뒤인 2024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등급다음 해 비급여 특약 보험료
0원1등급할인(약 5% 안팎)
100만원 미만2등급유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3등급+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등급+200%
300만원 이상5등급+300%

할증은 비급여 특약에만 붙고 급여 주계약은 그대로다. 암 같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급여 의료비는 할증 계산에서 빠진다. 꼭 필요한 중증 치료까지 벌주지 않으려는 장치다. 등급은 해마다 새로 매겨진다. 한 해 많이 받아 할증되어도 다음 해에 적게 받으면 다시 내려온다.

아래 계단에서 손잡이를 끌어 지난 1년 비급여 보험금을 바꿔 본다. 월 보험료 1.4만원 가운데 급여 주계약이 0.8만원, 비급여 특약이 0.6만원이라고 가정했다.

SIMULATOR

비급여 보험금과 다음 해 보험료의 계단

손잡이를 좌우로 끈다
등급—
다음 해 비급여 특약(월)—
다음 해 합계(월)—
1년 보험료 차이—
해볼 것: ① 0원에 둔다. 비급여 특약이 약 5% 할인되어 1년에 몇천원이 준다. ② 손잡이를 99만원과 100만원 사이에서 오간다. 1만원 차이로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두 배가 된다. 계단의 모서리가 행동을 바꾸는 지점이다. ③ 300만원을 넘긴다. 비급여 특약은 네 배(월 2.4만원)가 되지만 1년 할증액은 약 21.6만원으로, 이미 받은 300만원에 비하면 작다. 할증은 많이 쓰는 사람을 막는 벽이라기보다 비용을 조금 나눠 지우는 장치다. (특약 0.6만원 가정, 할인율 5%는 가정이다. 실제 할인율은 해마다 할증 재원에 따라 정해진다.)

계단의 모서리가 중요하다. 99만원과 100만원은 1만원 차이지만 비급여 특약 보험료는 두 배가 된다. 그래서 4세대 가입자는 연말 무렵 비급여 치료 일정을 조정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고 할증이 무서워 필요한 치료를 미룰 일은 아니다. 할증은 다음 해 1년에만 붙고, 금액도 그해 받은 보험금보다 훨씬 작다. 계단은 적게 쓰는 사람의 보험료가 많이 쓰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장치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중복 가입과 비례보상, 개인실손 중지제도

실손은 실제 낸 돈만큼만 돌려주는 보험이다. 그러니 실손을 두 개 들면 보험료는 두 배를 내지만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 않는다. 두 회사가 같은 손해를 나눠 낼 뿐이다. 이것을 비례보상(Pro-rata contribution)이라 한다.

$$\text{A사 지급액} = \text{보상할 손해액} \times \frac{\text{A사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 보상책임액의 합}}$$
보상책임액은 그 계약 하나만 있었다면 냈을 보험금이다. 같은 구조의 계약이 둘이면 두 회사가 반씩 낸다. 자기부담 구조가 다른 계약이 겹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지지만, 어떤 경우에도 합계가 실제로 낸 의료비를 넘지 않는다.

실손 중복은 생각보다 흔하다. 개인 실손이 있는데 회사가 단체보험으로 단체실손을 들어 주는 경우, 부모님이 어릴 때 들어 준 실손을 모른 채 하나 더 든 경우다. 보험사는 실손 가입 전에 다른 실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단체실손은 회사가 계약자라 개인이 놓치기 쉽다. 아래에서 같은 4세대 실손 계약 수를 1개에서 3개로 늘려 본다.

SIMULATOR

실손이 두 개면 무엇이 두 배가 되나

1년 보험료 합계—
받는 보험금 합계—
회사당 지급—
최종 내 돈—
해볼 것: ① 계약 1개, 입원 300만원에서 보험금은 약 97만원, 1년 보험료는 약 16.8만원이다. ② 계약을 2개, 3개로 늘린다. 왼쪽 보험료 막대는 두 배, 세 배로 자라지만 오른쪽 보험금 막대는 높이가 그대로이고 색만 나뉜다. ③ 진료비를 2,000만원으로 올려도 마찬가지다. 중복으로 얻는 것은 청구서를 여러 회사에 내는 수고뿐이다. (같은 4세대 계약, 월 1.4만원 가정. INS.medical. 서로 다른 세대가 겹치면 자기부담을 조금 더 메우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낸 돈을 넘지는 않는다.)

보험금 막대의 높이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중복 실손은 보험료만 쌓는다. 그런데 회사가 단체실손을 들어 주는 직장인에게 개인실손을 해지하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단체실손은 퇴사하면 사라지고, 그때 나이와 병력으로 개인실손을 새로 들기는 어렵거나 비싸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풀려고 만든 것이 개인실손 중지제도다.

아래 그래프는 31세 여자가 4세대 개인실손을 그대로 낼 때와 단체실손이 있는 동안 멈췄다가 퇴직 후 재개할 때의 누적 보험료다. 위쪽 손잡이를 끌어 퇴직 나이를 바꾼다.

SIMULATOR

개인실손 중지와 재개

좌우로 끌어 퇴직 나이를 고른다
중지 없이 계속 납입중지 후 재개단체실손이 보장하는 기간
재직 중 아낀 보험료—
재개 시 월 보험료—
75세까지 누적 차이—
해볼 것: ① 기본값(55세 퇴직)에서 31~54세의 개인실손 보험료 약 653만원을 아낀다. 재개할 때 월 보험료는 그 나이의 보험료(약 3.8만원)다. 멈췄다고 싸지지도, 비싸지지도 않는다. ② 재개 상품을 5세대로 바꾼다.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돌아오므로 구조가 바뀐다. 이 모델에서는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이 커진다. ③ 퇴직 나이를 35세로 당긴다. 아낀 돈이 줄고, 이직이 잦으면 단체실손이 없는 공백 기간마다 재개 신청을 챙겨야 한다. 재개 신청 기한을 놓치는 순간이 이 제도가 무너지는 곳이다. (INS.silsonPremium, 여자 기준. 단체실손 보장 범위가 개인실손과 같다고 가정했다. 실제로는 단체실손의 한도·자기부담이 다를 수 있다.)

중지제도는 보험료를 아끼면서 퇴직 후의 보장을 지키는 방법이지만, 공짜는 아니다. 단체실손의 보장 범위가 개인실손보다 좁으면 그 차이만큼 보장이 비고, 재개할 때는 그 시점의 새 상품을 받아들여야 한다. 1~2세대처럼 다시 살 수 없는 오래된 실손이라면 멈추는 순간 그 조건을 포기하는 셈이다. 4세대 가입자처럼 재개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경우에 가장 깔끔하게 맞는다.

중복 실손을 발견했을 때 설계사가 할 일 보장 분석에서 실손 두 개가 보이면 해지부터 권하지 않는다. 먼저 둘 중 어느 것이 단체실손인지, 개인실손이 몇 세대인지, 고객이 언제 퇴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다. 단체실손 + 4세대 개인실손이면 중지제도를 안내하고, 단체실손 + 1·2세대 개인실손이면 중지보다 유지가 나을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한다. 개인실손 두 개가 겹친 경우에는 자기부담이 낮고 조건이 좋은 쪽을 남기되, 해지할 계약의 보장(특히 실손 외에 같이 묶인 특약)이 사라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실손 정리는 수수료가 거의 생기지 않는 일이지만, 고객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상담이다.

실손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

실손 보험료는 갱신 때마다 오른다. 이유는 두 가지가 겹친다. 하나는 나이다. 나이가 들면 병원을 더 자주 가니, 같은 계약이라도 매년 한 살 많은 사람의 보험료를 낸다. 다른 하나는 손해율(Loss ratio)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이다. 비급여 진료가 늘어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빠르게 늘면 손해율이 오르고, 보험사는 다음 해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신청한다. 보험사들은 실손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꾸준히 밝혀 왔고, 세대 개편도 결국 이 손해율을 낮추려는 시도였다.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가 오르면 건강하고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가입자가 먼저 해지하거나 새 세대로 옮긴다. 남은 사람의 평균 의료 이용이 높아지니 손해율은 다시 오른다. 4장에서 본 역선택의 나선이 오래된 세대 안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셈이다. 1·2세대 보험료가 특히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이고, 앞 저울에서 "보험료가 실제로 더 가파르게 오르면 전환 쪽이 더 유리해진다"고 덧붙인 이유다. 손해율과 사업비, 보험사 이익의 관계는 16장에서 자세히 본다.

제도와 수치는 해마다 바뀐다 본인부담률, 본인부담상한액, 산정특례 대상과 기간은 매년 또는 수시로 바뀐다. 이 장의 상한액(90만~843만원)은 이 책의 엔진에 넣은 대표값이고, 실제 해당 연도의 값은 공단의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세대별 구조는 대표 상품을 단순화한 것이며, 같은 세대라도 회사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과 갱신 조건이 다르다. 5세대 실손은 2026년 5월 6일 출시되었다. 초기 가입자 대상 선택형 할인 특약·계약전환 할인 제도는 2026년 11월 시행 예정으로, 상품 출시와 시점이 다르다. 보험료 수치는 모두 교육용 모델의 값이다.

청구 전산화: 서류 사진 대신 실손24

실손은 가입자가 많은데도 소액 청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병원에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떼고,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앱에 올리는 일이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꾼 것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진료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보내고, 그 사이를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이 잇는다. 가입자는 실손24 앱이나 웹에서 병원과 보험사를 고르고 청구를 요청한다.

예전: 가입자가 서류를 나른다 병원 창구 서류 발급·촬영 가입자가 직접 보험사 앱·팩스 지금: 실손24로 요청하면 병원이 보낸다 가입자 실손24 요청 병원·약국 전자 서류 전송대행 보험개발원 보험사 2024년 10월 병원급부터, 2025년 10월 의원·약국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졌다(약). 참여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림 3. 실손 청구의 두 길. 전산 청구에서는 가입자가 서류를 나르지 않는다. 가입자의 요청을 받은 병원·약국이 전송대행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서류를 보낸다.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은 2024년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부터 대상이 되었지만(약) 실제 참여 여부는 기관마다 달라 앱에서 확인해야 한다.

전산화는 청구의 수고를 줄였을 뿐 보장 내용을 바꾸지는 않는다. 보험금을 줄지, 얼마를 줄지는 여전히 약관과 심사가 정한다. 소액이라 포기하던 청구가 늘면 보험사의 지급도 늘어 장기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둔다. 청구 소멸시효(3년), 심사와 분쟁 처리는 17장에서 다룬다.

고객이 자주 묻는 실손 질문 세 가지 ① "실손 있으니 비싼 치료 받아도 되죠?" — 4세대는 비급여 30% 자기부담에 다음 해 할증까지 붙고, 실손은 보험사가 치료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부터 의사와 이야기하라고 안내한다. ② "몇 년 전 진료비도 청구되나요?" —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3년 안의 영수증은 지금이라도 청구하라고 권하고, 실손24나 보험사 앱의 과거 내역 조회를 함께 보여 준다. ③ "실손 하나 더 들면 더 받죠?" — 비례보상이라 받는 돈은 같다. 이 대답을 먼저 하는 설계사가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는다.
실손 청구 전에 챙길 것 ① 3년이 지나지 않은 영수증이 있는지 본다(소멸시효). ② 금액이 크면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세부산정내역서, 필요하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는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보험사 안내 기준(대개 청구 금액별)을 먼저 확인한다. ③ 실손24에서 그 병원·약국이 전산 청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보험사 앱으로 사진 청구를 한다. ④ 실손이 두 개 이상이면 각 회사에 모두 청구한다. 한 곳에만 내면 그 회사는 자기 몫만 준다. ⑤ 지급 결과의 공제 내역(자기부담, 한도, 부지급 항목)을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지급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지우네의 실손과 상한선

도윤은 지우네 서랍에서 실손 두 개(지우의 2세대, 민서의 4세대)와 민서 회사의 단체실손을 꺼내 이 장의 도구로 차례대로 따졌다. 숫자는 모두 이 책의 교육용 모델로 계산한 값이다.

지우 2세대 실손 · 지금 월 보험료(실제)28,000
같은 나이 2세대 · 모델 보험료25,955
같은 나이 4세대 · 모델 보험료11,798
민서 4세대 개인실손 · 월 보험료14,000
단체실손이 있는 동안 중복되는 보험료(민서, 월)14,000
CASE 지우네상담 노트 · 8장

2세대 실손을 지킬까, 민서의 실손은 멈출까

먼저 큰 병의 바닥부터 확인했다. 지우의 건강보험료로 가늠하면 소득 7분위 안팎이고, 그 상한은 326만원이다. 지우가 암으로 1년 내내 치료받아도 급여 본인부담은 산정특례(5%) 덕분에 그보다 작고, 상한을 넘더라도 326만원에서 멈춘다. 남는 위험은 비급여와 소득 공백이다. 지우는 "암이면 병원비가 수천만원"이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다음은 지우의 2세대 실손이다. 도윤이 저울에 올려 보니, 평균적인 의료 이용이면 4세대로 바꿀 때 65세까지 누적 비용이 약 765만원 줄어든다(2,681만원 → 1,916만원). 대부분 보험료 차이다. 그런데 48세에 3,000만원짜리 큰 입원이 한 번 생기면 4세대의 내 돈이 약 432만원으로 2세대(약 156만원)보다 약 276만원 많다. 의료 이용이 평균의 두 배이고 비급여가 많으면 65세 누적에서도 2세대가 이긴다. 지우는 2012년 가입이라 15년 재가입 주기가 없는 계약이고, 한 번 바꾸면 다시 살 수 없다. 둘은 지금은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준을 정했다. 모델에서 두 세대의 월 보험료 차이는 지금 약 1.4만원이고 50세 무렵 약 2.8만원으로 벌어진다. 갱신 안내문의 실제 차이가 그 수준에 이르거나, 갱신 인상률이 해마다 두 자릿수로 이어지면 다시 저울에 올린다. 도윤은 전환이든 유지든 자기 수수료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도 말해 두었다.

민서는 4세대 개인실손(월 1.4만원)과 회사 단체실손이 겹쳐 있었다. 같은 입원에서 받는 보험금은 하나일 때와 같으니, 재직 중에는 월 1.4만원이 중복이다. 4세대는 재개해도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깔끔하게 맞는다. 다만 민서는 2~3년 안에 이직할 생각도 있다. 도윤은 단체실손의 보장 범위가 개인실손과 같은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퇴사하면 약 1개월 안에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달력에 적어 두라고 했다. 민서는 중지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 장에서 정한 것지우 2세대 실손은 유지(재검토 기준: 월 차이 약 2.8만원 또는 두 자릿수 인상 지속). 민서 개인실손은 단체실손 기간 동안 중지, 퇴사 시 재개. 큰 병의 급여 본인부담은 연 326만원이 바닥.
아직 남은 문제상한제 밖의 비급여, 그리고 치료하는 동안 끊기는 지우의 월 실수령 330만원은 실손이 메우지 못한다.
다음 단계9장에서 소득 공백으로 진단비 규모를 계산하고, 지우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점검한다.

핵심 정리

  1. 총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는 다시 공단 부담과 본인부담으로 나뉜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약 20%, 외래는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올라간다.
  2.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급여 본인부담 합계를 소득분위별 상한(90만~843만원)에서 묶는다.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 질환의 급여 본인부담을 5~10%로 낮춘다. 비급여는 둘 다의 바깥이다.
  3. 실손은 본인부담과 비급여에서 자기부담을 뺀 만큼을 돌려주는 실손보상 보험이다. 비중증 비급여에서는 뒤 세대로 갈수록 자기부담이 늘고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작은 외래보다 큰 입원을 보장하는 쪽으로 옮겨 왔다. 5세대는 2026년 5월 6일 출시되었고, 급여 외래 건보율 연동과 중증 비급여 입원 상한이 핵심 변화다.
  4. 세대 전환은 평생 보험료와 기대 자기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한다. 병원 이용이 적고 비상금이 있으면 전환이, 이용이 많거나 지병이 있으면 유지가 유리하다. 오래된 실손은 한 번 바꾸면 다시 살 수 없다.
  5. 4세대는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다음 해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최대 300% 할증한다. 산정특례 질환 등은 할증에서 빠진다.
  6. 실손을 여러 개 들면 보험료만 늘고 보험금은 비례보상으로 나뉜다. 단체실손이 있는 직장인은 개인실손 중지제도로 중복을 없애고 퇴직 후 무심사로 재개할 수 있다. 재개 상품은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이다.
  7. 실손 보험료는 나이와 손해율 때문에 오른다. 청구는 실손24로 전산화되어 병원급(2024년 10월)에서 의원·약국(2025년 10월)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졌다.

확인 퀴즈

입원 총 진료비 500만원 가운데 비급여가 30%다. 입원 본인부담률 20%, 실손이 없다면 환자가 내는 돈은?

급여 350만원의 20%인 70만원과 비급여 150만원 전액을 합친 220만원이다. 나머지 280만원은 공단이 낸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만 대상이고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다. 비급여는 상한제 바깥에 남기 때문에 큰 병의 병원비에서 비급여의 크기가 중요하다.

같은 구조의 실손보험 두 개에 가입한 사람이 입원해 실손 한 개 기준 보험금이 100만원인 진료를 받았다. 어떻게 되는가?

실손은 실제 낸 돈을 넘어 보상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으로 나눠 낸다. 중복 가입으로 늘어나는 것은 보험료뿐이다.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것은 4세대다. 5세대는 2026년 5월 6일 출시되었다. 중증 비급여의 상급·종합병원 입원 자기부담은 연 500만원까지이며 비중증 비급여에는 이 상한이 없다. 기존 계약이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