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자동차·화재·배상
지우의 보험 서랍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두 번 나온다. 운전자보험에 하나, 주택화재보험에 하나. 지우는 생각한다. "두 개니까 사고 나면 두 배로 받겠지?" 암 진단비라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배상책임은 그렇지 않다. 남의 집 천장을 300만원어치 망가뜨렸다면 받는 돈은 300만원이고, 두 보험사가 그것을 나눠 낼 뿐이다. 이 장은 손해보험의 이 원칙, "실제 손해만큼만"에서 출발해 화재보험의 비례보상, 중복 가입, 자동차보험의 담보와 할증까지 따라간다.
- 정액 보장(인보험)과 실손보상(손해보험)의 차이, 이득 금지 원칙을 안다.
-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의 차이로 일부보험·초과보험이 생기는 원리와 비례보상을 계산한다.
-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은 그대로이고 회사끼리 나눠 낸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 범위를 구분한다.
- 자동차보험 담보의 구조와 사고 처리 시 할증,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따져 보험 처리 여부를 판단한다.
-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특약 할인과 다이렉트 가입의 의미를 안다.
정액으로 주는 보험, 손해만큼 주는 보험
보험은 무엇을 갚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사람의 생명과 몸에 생긴 일에 미리 정한 금액을 주는 것을 정액보상(Fixed benefit)이라 한다. 암 진단비 3,000만원, 사망보험금 1억원처럼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묻지 않는다. 사람의 목숨이나 건강은 값을 매길 수 없으니, 계약할 때 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진단비 보험을 세 개 들었다면 세 곳에서 모두 받는다(9장).
반대로 집, 자동차, 물건, 그리고 남에게 물어 줘야 할 돈처럼 값을 셀 수 있는 손해에는 실손보상(Indemnity)이 원칙이다. 실제로 생긴 손해만큼만 갚는다. 보험으로 사고 전보다 형편이 나아지면 일부러 사고를 내려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4장의 도덕적 해이). 이것을 이득 금지 원칙이라 한다. 생명보험사가 주로 파는 인보험도 실손의료보험처럼 실제 비용을 갚는 상품이 있고, 손해보험사도 상해·질병 진단비 같은 정액 상품을 판다. 이 장에서 다루는 화재·배상·자동차보험은 모두 실손보상이다.
그림을 숫자로 확인한다. 아래에서 손해액과 계약 수를 바꾸고, 정액형과 실손형을 오가며 받는 돈을 비교한다.
계약을 늘리면 받는 돈도 늘까
실손형에서 계약을 늘려도 받는 돈 막대는 키가 그대로다. 대신 색이 나뉜다. 이것이 손해보험을 정리할 때의 첫 번째 원칙이다. 같은 손해를 보장하는 실손 계약은 하나면 충분하다. 다만 뒤에서 보듯 한도를 넘는 큰 사고에서는 계약이 둘이면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 "하나만 남긴다"는 원칙은 한도가 넉넉하다는 전제 위에 있다.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일부보험의 비례보상
화재보험에는 금액이 둘 나온다.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보험에 든 물건의 실제 가치, 곧 사고가 났을 때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보험가입금액(Sum insured)은 계약할 때 내가 정한 보장 한도이고, 보험료는 이것을 기준으로 매긴다. 둘이 같으면 전부보험,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작으면 일부보험, 크면 초과보험이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3억원짜리 건물을 1억원에 가입했다고 하자. 불이 나서 6,000만원 손해가 났다면 6,000만원을 다 받을까. 받지 못한다. 보험사는 가액의 일부만 보험료를 받았으니 손해도 그 비율만큼만 갚는다. 이것이 비례보상이다. 다만 주택처럼 작은 손해(부분 손해)가 대부분인 물건은 가입금액이 가액의 80% 이상이면 손해 전액을 주는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다(약관에 따라 다름).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이 가입금액이다. 손잡이를 좌우로 끌어 가입금액을 바꾸면, 같은 손해에 대해 받는 보험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인다.
가입금액을 줄이면 무엇을 잃는가
선이 두 번 꺾인다. 가입금액이 작은 동안 보험금은 비례해서 오르다가, 기준(가액의 80% 또는 100%)에 닿으면 손해 전액에서 멈춘다. 그 오른쪽은 보험료만 오르는 구간이다. 그래서 화재보험의 적정 가입금액은 "많을수록"이 아니라 "가액의 기준선 근처"다. 건물 가치는 해마다 변하므로(건축비 상승, 감가) 오래된 계약은 일부보험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세입자인 지우에게 필요한 것은 건물 자체보다 두 가지다. 내 실수로 불이 나 집주인의 건물에 끼친 손해를 물어 주는 임차자 배상책임과, 내 가재도구의 손해다. 지우의 주택화재보험이 바로 이 구성이다.
중복보험: 보험료는 더해지고 보험금은 나눠진다
같은 손해를 보장하는 실손 계약이 둘 이상이고, 보장 한도의 합이 손해액보다 크면 중복보험이다. 이때 각 보험사는 자기 계약만 있었다면 냈을 금액(독립책임액)의 비율대로 손해를 나눠 낸다. 이것을 비례분담이라 한다.
가장 흔한 중복이 일상생활배상책임(줄여서 일배책) 특약이다. 일상생활 중 실수로 남의 몸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해야 할 때 그 돈을 대신 내 준다. 보험료가 아주 작아서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자녀보험에 조금씩 끼워 팔리고, 그래서 한 사람이 두세 개를 가진 경우가 흔하다. 아래에서 아랫집 누수 사고가 났을 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다.
일배책 세 개, 누수 한 번
계약 수를 늘려도 동전의 총량은 같다. 출발하는 상자만 늘어난다. 한도 1억원짜리 일배책 하나로 감당되지 않는 사고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배책을 하나만, 가족 전체가 보장되는 형태로 남기는 것이 깔끔하다. 다만 지우는 그 하나를 어느 계약에 남길지 따져야 한다.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거나 이사하면서 화재보험이 끝나면 일배책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어디까지 보상되는가
일배책은 보험료 대비 쓸모가 큰 특약이지만, 이름처럼 "일상생활의 모든 사고"를 덮지는 않는다. 핵심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법률상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보상한다는 것이다. 내 물건,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 빌리거나 맡은 물건, 자동차 사고, 일하다 생긴 사고, 고의로 낸 사고는 대개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해 가운데 첫 일부는 내가 내는 자기부담금이 있다. 대물 사고에 흔히 수십만원 수준이고, 누수 사고는 계약 시기에 따라 더 높게 정해진 경우도 있다(약관마다 다름).
아래에서 사례를 하나씩 눌러 본다. 손해액과 자기부담금을 바꾸고, 피보험자 범위를 가족형으로 바꿨을 때 달라지는 사례도 찾아본다.
이 사고, 일배책으로 보상될까
해볼 것: ① "아랫집 누수"에서 자기부담금을 0원에서 100만원까지 끌어 본다. 작은 누수는 자기부담금이 대부분을 먹는다. ② "아이가 친구 집 TV"를 누르고 가족형을 껐다 켠다. 본인형이면 아이가 낸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③ "빌린 카메라"와 "운전 중 접촉"을 누른다. 손해를 아무리 키워도 0원이다. 맡은 물건과 자동차 사고는 다른 보험의 영역이다. (사례의 판단은 일반적인 약관 구조를 단순화한 것이다. 실제 보상은 약관,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의 담보 구조
자동차보험은 한 장의 증권에 여러 담보가 묶인 상품이다. 크게 보면 남에게 준 피해(배상책임)와 나와 내 차의 피해로 나뉜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일정 한도의 대물배상이고, 나머지는 선택이다. 차를 가진 사람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모든 배상을 직접 해야 한다.
담보를 고를 때의 원칙은 2장의 빈도·심도 그대로다. 남에게 준 피해는 상한이 없다. 비싼 차와 부딪히면 대물 손해가 수억원이 될 수 있으니 대물배상 한도는 의무 한도보다 훨씬 넉넉하게 고르고, 대인배상Ⅱ는 무한으로 든다. 이 부분은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 반대로 자기차량손해(자차)는 내 차의 가치와 비상금을 보고 정한다. 오래된 차는 차량 가액이 낮아 자차 보험료에 비해 받을 돈이 적을 수 있다.
나의 부상은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자손은 부상 등급별 한도 안에서 정액에 가깝게 주고, 자상은 내 과실과 상관없이 실제 치료비·휴업손해 등을 더 넓게 보상하는 대신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인 경우를 위한 무보험차상해도 함께 확인한다.
작은 사고, 보험으로 처리할까 내 돈으로 낼까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다음 갱신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사고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사고점수만큼 할인·할증 등급이 나빠지고, 최근 3년간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이 따로 붙고, 무사고였다면 받았을 할인도 미뤄진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남의 차 범퍼를 살짝 긁은 정도라면, 보험 처리 대신 직접 물어 주는 쪽이 3년 동안 내는 돈 전체로 보면 쌀 수 있다.
가입할 때 고르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50만·100만·150만·200만원 등)도 이 계산에 들어간다. 대물 사고의 보험금이 이 금액 이하면 할증 폭이 작아진다. 아래에서 사고의 손해액(세로선)을 끌어, 보험 처리와 직접 처리 가운데 3년 동안 덜 내는 쪽을 찾는다.
보험 처리의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의 의미는 단순하다. 사고 손해액이 앞으로 3년 동안 더 낼 보험료보다 작으면 직접 처리가 낫다. 다만 사고 직후에는 손해액이 얼마일지 모른다. 상대방이 나중에 병원에 가거나 수리비가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일단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두고, 손해액이 확정된 뒤 소액이면 보험사가 낸 돈을 돌려주고 할증을 피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가능 여부와 기한은 회사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물어본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내 차를 고칠 때는 자기부담금이 하나 더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통 손해액의 20%를 내가 내되,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사이로 정한다(가입 시 선택에 따라 다름). 앞의 할증까지 생각하면, 작은 자차 수리는 "자기부담금 + 3년간 할증"이 수리비보다 큰지 따져 봐야 한다. 아래에서 수리비 손잡이를 끌어 본다.
자차 수리, 내가 실제로 내는 돈
자기부담금은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작은 청구를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장치다(4장). 할증까지 생각하면 자차 담보가 실제로 쓸모 있는 것은 수리비가 수십만원을 넘는 사고, 그리고 차가 크게 부서지는 사고다. 비상금이 넉넉하고 차가 오래되었다면 자차를 빼고 대물·대인 한도에 돈을 쓰는 선택도 합리적일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이 왜 또 필요하냐"는 질문이 많다. 둘은 막는 위험이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생긴 민사상 배상(피해자의 치료비, 차 수리비)과 내 피해를 갚는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로 지게 되는 형사상·행정상 책임의 비용을 덮는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중대 과실(12대 중과실 등)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 드는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은 자동차보험이 내 주지 않는다.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
|---|---|---|
| 성격 | 의무(대인Ⅰ·대물 일부) + 선택, 1년 갱신 | 선택, 장기 상품이 많다 |
| 무엇을 갚나 | 피해자 배상(민사), 내 부상, 내 차 |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
| 보장 대상 | 그 차(운전자 범위 안) | 그 사람(다른 차를 운전해도) |
| 대표 담보 | 대인Ⅰ·Ⅱ, 대물, 자손·자상, 무보험차, 자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대인·스쿨존),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 정지·취소 위로금 |
| 보상하지 않는 것 | 음주·무면허·뺑소니는 운전자가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진다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대부분 보상하지 않는다 |
| 보험료 | 차종·경력·사고 이력에 따라 연 수십만~수백만원 | 보장 범위에 따라 월 만원 안팎~수만원(약) |
운전자보험의 담보 한도와 조건은 해마다 바뀌어 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예전에는 가입자가 먼저 합의금을 내고 청구했지만 지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상품이 늘었다. 오래된 운전자보험은 지금 기준보다 한도가 낮거나 조건이 좁을 수 있다. 반대로 갱신형 특약이 많고 만기가 긴 상품은 총 보험료가 생각보다 크다. 지우의 운전자보험(월 1.5만원)은 2023년 가입이라 조건은 최근 수준에 가깝다.
다이렉트 가입과 특약 할인
자동차보험은 해마다 갱신하고, 담보 구성이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CM 채널) 비중이 큰 상품이다. 설계사 수수료가 적게 드는 만큼 같은 조건이면 보험료가 낮은 경우가 많다. 반대로 사고가 났을 때의 안내나 담보 설계 상담이 필요하면 설계사를 통한 가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채널의 장단점은 14장에서 더 본다.
보험료를 낮추는 또 하나의 길은 할인 특약이다. 1년에 적게 달리면 돌려받는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장착 할인, 안전운전 점수 할인, 어린 자녀(회사에 따라 임신 중 태아 포함)가 있으면 받는 할인 등이 있다. 아래는 지우의 연 74만원에 할인을 하나씩 쌓아 본 것이다. 할인율은 설명을 위한 예시 값이다.
갱신 보험료에 할인 쌓기
할인 특약은 대부분 조건만 맞으면 손해 볼 일이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갱신 때 빠뜨린 할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보험료가 꽤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담보를 빼는 것은 보험료를 줄이는 대신 위험을 내가 다시 떠안는 결정이다. 할인은 "공짜 점심"에 가깝고, 담보 축소는 2장의 보유 결정이라는 점을 구분한다.
지우네 상담 노트: 두 개의 일배책과 자동차보험 갱신
일배책은 하나만, 대신 가족 모두가 보장되게
도윤은 지우의 운전자보험과 주택화재보험 증권을 나란히 놓았다. 둘 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고, 둘 다 본인형이었다. "두 개라서 두 배 나오는 게 아니야. 사고가 나면 두 회사가 반씩 낼 뿐이야." 지우는 이 장의 중복보험 시뮬레이터를 떠올렸다. 손해가 한도 1억원을 넘는 사고가 아니면 두 번째 특약은 보험료만 받는다. 더 큰 문제는 본인형이라 민서가 낸 사고는 어느 쪽에서도 보상되지 않고, 내년에 태어날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었다.
정리 방향은 이렇게 정했다. 전세집 주소가 적힌 주택화재보험 쪽에 일배책을 남기되 가족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하고, 운전자보험의 일배책 특약은 특약만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한다. 특약 보험료는 월 수백 원에서 천 원대 수준이라(약) 돈을 아끼는 효과는 작지만, 보장의 빈틈(민서와 아이)을 메우는 효과가 크다. 이사하면 증권의 주택 소재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도 메모했다.
민서가 물었다. "작년에 아랫집 천장에 얼룩이 생겼을 때 집주인이 고쳤잖아. 그건 우리 보험이 아니었어?" 도윤은 그림 2를 펼쳤다. 그때 원인은 욕실 배관의 노후였고, 건물 하자라 집주인의 책임이었다. 만약 세탁기 호스가 빠져 물이 샜다면 지우네의 배상책임이고, 그때 쓸 것이 일배책이다. 아랫집 도배·천장 수리비가 18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사례의 가정)이라면 160만원이 나온다.
자동차보험 갱신도 함께 봤다. 연 74만원 그대로 갱신하기 전에 ① 대물배상 한도가 넉넉한지, ② 자차 자기부담금 20%(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를 유지할지, ③ 1년 주행이 약 7,000km라 마일리지 특약과 블랙박스 할인을 넣었는지 확인했다. 이 장의 예시 할인율로 계산하면 둘을 합쳐 연 74만원이 약 59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실제 할인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갱신 때 묻기로 했다. 그리고 손익분기 시뮬레이터로 기준을 하나 정했다. 이 책의 가정으로는 20만원대 아래의 작은 대물 사고는 접수만 해 두고 직접 처리를 검토한다. 도윤은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로 비교 견적을 받아 봐. 내가 끼어서 비싸질 이유가 없는 상품이야."
핵심 정리
- 인보험의 정액보상은 정한 금액을 주고,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만큼만 준다(이득 금지). 실손 계약을 여러 개 들어도 받는 돈은 그대로다.
- 보험가액은 물건의 실제 가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의 한도다. 일부보험이면 비례보상으로 손해의 일부만 받고, 초과보험은 보험료만 더 낸다. 주택은 가액의 80%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다.
- 중복보험은 독립책임액 비율로 나눠 낸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하나만, 가족 모두가 보장되는 형태로 남기는 것이 대개 깔끔하다. 한도를 넘는 큰 사고에서만 중복이 한도를 늘린다.
- 일배책은 남에게 끼친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내 물건·동거 가족의 물건·맡은 물건·자동차 사고·업무 중 사고·고의 사고는 대개 제외된다. 누수는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가 갈린다.
-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대물 일부가 의무다. 배상 담보는 넉넉하게(대인Ⅱ 무한, 대물 높은 한도), 내 차는 형편에 맞게 고른다.
- 사고를 보험 처리하면 3년 정도 보험료가 오른다. 손해액이 늘어날 보험료보다 작으면 직접 처리가 낫다. 자차는 자기부담금(보통 20%, 최소 20만·최대 50만원)과 할증을 함께 따진다.
-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처럼 자동차보험이 갚지 않는 형사상 비용을 덮는다. 자동차보험은 할인 특약을 챙기고 다이렉트 견적으로 비교한다.
확인 퀴즈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한도 각 1억원)을 두 계약에 가지고 있다. 아랫집에 누수로 500만원의 손해를 입혔고 자기부담금은 없다고 할 때, 받는 보험금은?
보험가액 3억원인 주택을 보험가입금액 1억 2,000만원으로 화재보험에 들었다. 손해액이 4,000만원일 때, 80% 기준을 쓰는 약관이라면 보험금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연 보험료가 74만원인 사람이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15만원짜리 흠집을 냈다. 보험 처리하면 다음 3년 동안 보험료가 연 10%씩 오른다고 가정할 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