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혼 자금 증여를 정리하던 다온에게 동생 민재가 물었다. "그럼 나중에 집이랑 예금이 다 넘어올 때는 세금이 얼마야? 상속세는 엄청 많이 낸다던데." 다온은 부모 재산이 경기 성남시 아파트(시가 약 9억 2,000만원)와 예금 약 3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버지는 건강하다. 그래도 "만약"을 계산해 두면 부모의 노후와 재산 이야기를 숫자로 할 수 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이 같지만 계산의 단위가 다르다. 증여세가 받는 사람 한 명을 보는 세금이라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한 번 매긴다. 이 장은 그 덩어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공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배우자에게 얼마를 남기느냐가 왜 다음 상속까지 바꾸는지를 따라간다. 이 장의 값은 이다.
-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 + 사전증여재산으로 계산하고, 상속인과 비상속인의 합산 기간 차이를 설명한다.
-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것을 고르는 규칙, 배우자공제의 최소·최대와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적용한다.
- 공제 종합한도,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연부연납·분납·물납을 정리한다.
- 1차 상속에서 배우자 몫을 늘리면 2차 상속세가 커지는 시소를 시뮬레이터로 확인한다.
- 상속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국세통계로 확인한다.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
상속세(Inheritance tax)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받는 가족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이다. 상속인이 몇 명이든, 누가 얼마를 받든 먼저 남긴 재산 전체로 세금 총액을 정하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나눠 낸다. 상속인들은 서로의 몫에 대한 세금까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함께 책임진다(연대납세의무).
이 방식의 결과는 단순하다. 재산이 같으면 상속인이 한 명이든 세 명이든 세금 총액이 거의 같다. 누진세율이 재산 전체에 걸리기 때문이다. 상속인 한 사람이 실제로 받은 몫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러 세금 총액이 줄어든다. 증여세가 바로 받는 사람 기준이라 이런 구조다(13장).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인가
"상속세는 엄청나게 많이 낸다"는 말과 "상속세는 부자들 이야기"라는 말이 동시에 돈다. 숫자로 확인해 보자.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결정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은 21,193명으로 처음 2만 명을 넘었다. 같은 해 사망한 전체 피상속인 358,979명의 5.90%다(2023년은 6.82%). 재정경제부도 "전체 피상속인 중 5.9%('24년 결정 기준)"라고 밝혔다. 돌아가신 분 100명 가운데 약 6명의 가족이 상속세를 낸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상속에 세금이 없는 이유는 공제가 크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를 빼고 시작한다. 그래도 과세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집값 때문이다. 공제 금액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한 채의 시가가 오르면, 다른 재산이 많지 않아도 공제선을 넘는 가족이 생긴다. 다온의 부모처럼 수도권 아파트 한 채와 노후 예금이 전부인 집이 바로 그 경계에 있다.
과세가액: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나
상속세 계산은 증여세보다 계단이 하나 많다. 먼저 세금을 매길 재산의 크기,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한다.
- 상속재산: 돌아가신 날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받을 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돌아가시면서 생기는 돈도 상속재산으로 본다(간주상속재산).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쓴 곳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채무: 대출금, 임대보증금(돌려줄 전세보증금), 미납 세금과 병원비 같은 피상속인이 갚아야 했던 돈.
- − 장례비: 최소 은 증빙 없이도 빼 주고, 증빙이 있으면 까지 뺀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까지 따로 더 뺀다.
- + 사전증여재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 재산을 다시 더한다. 상속인에게 준 것은 년, 손주·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년 안의 증여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더한다(). 그때 낸 증여세는 나중에 상속세에서 빼 준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이 계단을 막대로 그린 것이다. 기본값은 다온의 부모 재산과 같은 12억 3,000만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둘이며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받는 경우다. 재산 총액을 움직이고, 배우자 유무를 바꾸고, 사전증여를 늘려 본다.
상속세 계단 내려가기
같은 12억원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세금이 크게 갈린다. 배우자공제가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이기 때문이다. 사전증여는 "미리 줘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년(비상속인은 년) 동안 없다는 것도 보인다. 상속 직전의 증여는 상속세를 거의 줄이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15장에서 자세히 한다.
공제 1: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상속공제의 첫 번째 묶음은 사람 수에 따라 정해지는 공제다. 상속인은 둘 중 큰 쪽을 고른다.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기초공제 에, 자녀 1명마다 , 미성년자는 만 세가 될 때까지 남은 해마다 , 세 이상 가족(배우자 제외) 1명마다 , 장애인은 기대여명에 따라 더한다.
- 일괄공제: 사람 수와 관계없이 ().
자녀가 둘이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쳐도 일괄공제보다 작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은 일괄공제를 쓴다. 자녀가 많거나 어린 자녀가 있으면 계산이 뒤집힐 수 있다. 아래에서 자녀 수와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바꿔 본다. 배우자공제는 이 묶음과 별도로 더해진다는 것도 기억한다. 단,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인적공제만 쓴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만 적용된다.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큰 것
공제 2: 배우자공제의 최소·최대와 실제 상속분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빼 주는 공제다(). 다만 세 가지 울타리가 있다.
- 최소: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것이 적거나 없어도 은 빼 준다.
- 법정상속분 한도: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민법의 법정상속분(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으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공제한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1.5 ÷ (1.5 + 1 + 1) = 3/7이다. 배우자가 그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은 이 한도에서 뺀다.
- 최대: 어떤 경우에도 까지다.
그래서 배우자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을 따라 올라가다가 법정상속분에서 멈춘다.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줘도 공제는 늘지 않는다. 아래 그래프에서 배우자가 받는 금액의 손잡이를 끌어 본다.
배우자공제의 울타리
공제 3: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예금·적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에 주는 공제다(). 부동산은 시가 파악이 어려워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금융재산은 한 푼까지 드러나니, 그 차이를 일부 메워 주려는 공제다. 순금융재산이 이하면 전액, 넘으면 (최소 )를 빼 주고, 한도는 이다. 손잡이를 끌어 계단과 기울기, 한도를 확인한다.
금융재산공제의 계단과 한도
부모 예금 3억 1,000만원이 그대로 상속되면 이 공제가 다. 예금을 미리 현금으로 나눠 주면 그만큼 이 공제도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해 둔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자녀가 오래 한집에 살았을 때 그 집에 주는 공제다().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년 이상 계속 한 집에 같이 살았고,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인 경우 주택 가액(담보 채무를 뺀 금액)의 를 까지 공제한다. 배우자가 받는 몫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온과 민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서 이 공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종합한도: 공제가 과세가액을 넘을 수는 없다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이 아무리 커도 그대로 빼 주지는 않는다.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공제한다는 울타리다.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언으로 남긴 재산,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로 넘어간 재산, 그리고 사전증여로 더한 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이 한도가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큰 사전증여다. 재산 대부분을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는데 공제는 남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다 쓰지 못한다. 앞의 계단 시뮬레이터에서 상속재산을 낮추고 사전증여를 키워 보면 공제 막대가 잘리는 모습이 보인다.
세율,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상속세 세율.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주)이면 그 몫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이 붙는다(대습상속 제외).
신고기한은 이다().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개월을 센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같은 가산세가 붙는다. 상속세는 신고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증여세와 달리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다.
재산 평가: 아파트는 시가, 공시가격은 예외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평가기간 안에 그 재산이 실제로 거래된 값, 감정평가액, 경매·공매·수용 가격이다. 그런 값이 없으면 비슷한 재산의 거래 가격, 곧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면적과 공시가격이 비슷한 집이 많아 거의 언제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에 가까운 값으로 평가된다.
공시가격(기준시가)은 시가를 찾을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평가다.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이나 토지, 상가에서 주로 쓰인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아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이 나오지만, 신고 뒤에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다시 평가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낮게 평가하면 상속세는 줄어도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다. 집을 팔 때의 세금은 EstateBook 14장에 있다.
세금을 나눠 내는 방법: 연부연납·분납·물납
상속세는 돈이 아니라 집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일이 흔하다. 그래서 나눠 내는 제도가 세 가지 있다().
| 방법 | 내용 | 요건과 비용 |
|---|---|---|
| 분납 | 신고기한 뒤 짧은 기간 안에 일부를 나눠 낸다 | 납부세액이 을 넘을 때. 이자 없음. 연부연납과 함께 쓸 수 없다 |
| 연부연납 | 세무서 허가를 받아 해마다 나눠 낸다. 일반 상속은 최대 년 | 납부세액이 을 넘을 때. 납세담보(부동산 등)를 제공하고, 나눠 내는 기간의 가산금(이자)을 낸다 |
| 물납 | 세금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낸다 | 상속세만 가능(증여세는 불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크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등의 요건. 세무서 허가 필요 |
연부연납은 집을 급하게 팔지 않고 세금을 낼 시간을 벌어 주지만, 가산금이 붙는 빚이다. 이 책의 엔진은 가산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세금을 낼 현금 계획은 상속이 생기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둘 문제이고, 15장에서 사전증여와 함께 다시 본다.
1차 상속과 2차 상속의 시소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시면 1차 상속, 남은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2차 상속이다. 1차 상속에서는 배우자공제가 있지만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가 없으니 배우자공제도 없다. 그래서 1차에서 배우자에게 많이 줄수록 1차 상속세는 줄고, 그 재산이 2차 상속에 그대로 얹혀 2차 상속세가 커진다. 두 상속을 합친 세금이 가장 작은 지점이 어딘가에 있다.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1차 상속에서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다. 손잡이를 끌어 본다. 빨간 선은 1차, 주황 선은 2차, 굵은 선은 둘의 합이다. 배우자 자신의 재산도 2차 상속에 더해진다.
배우자 몫의 시소: 1차 + 2차 상속세
시소를 보면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세금이 없다"는 말이 반만 맞다는 것이 드러난다. 1차 상속세만 보면 맞지만, 배우자도 언젠가 상속을 남긴다. 2차 상속 시점이 1차 바로 뒤라면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되는 부담을 줄여 주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있다(이 책의 모델은 생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의 남은 삶에 필요한 돈이 세금 계산보다 먼저다. 아파트를 배우자가 받는 것은 대개 세금 때문이 아니라 그 집에 계속 살기 위해서다.
다온의 세금 노트: '만약'의 상속세
다온은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이 계산을 보여 드렸다. 아버지는 웃으며 "아직 한참 멀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아래는 가정이다. 아버지 정명호(64)는 건강하고, 이 노트는 "만약 지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면"을 숫자로 적어 둔 것이다. 재산은 모두 아버지 명의로 가정한다.
1차 상속세는 생각보다 작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가정. 아버지 명의 재산은 성남시 아파트 9억 2,000만원(시가, 같은 단지 거래 기준)과 예금 3억 1,000만원, 합계 12억 3,000만원. 채무는 없고 장례비는 1,000만원. 상속인은 어머니 김은숙(61), 다온, 민재.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3/7, 다온과 민재 각 2/7이다.
1차 상속. 이 책의 모델로 계산하면 과세가액 에서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공제 를 빼면 과세표준은 이다.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상속세는 , 재산의 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고 다온과 민재가 예금을 나누든, 셋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든 1차 세금은 같다.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에서 막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배우자공제가 없다면 같은 재산의 상속세는 이다.
2차 상속(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본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한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았다면 2차 상속재산은 그 아파트 9억 2,000만원이고, 배우자공제 없이 일괄공제만 쓰니 2차 상속세가 다. 법정상속분대로 아파트와 예금의 3/7씩을 받았다면 2차 상속재산이 공제 안에 들어 이다. 두 상속을 합치면 아파트를 어머니가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도 어머니가 그 집에 계속 사셔야 한다면 세금 차이보다 그쪽이 먼저다. 집값이 오르면 2차 세금은 더 커진다.
13장의 결혼 자금. 결혼 자금 중 아버지가 준 몫()은 상속인에게 한 년 안의 증여라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진다. 그만큼 예금이 줄어 금융재산공제도 줄어드니, 모델로 계산한 1차 상속세는 오히려 로 조금 커진다. 미리 준 돈이 년 안에는 상속세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남긴 재산 전체로 세금 총액을 정하고 상속인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낸다.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안은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보류 상태다.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년, 그 밖의 사람 년, 증여 당시 가액).
-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것을 쓴다.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실제 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소 ·최대 로 공제한다.
-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의 (최소 , 한도 ), 동거주택공제는 년 이상 동거한 자녀에게 까지. 공제 합계는 종합한도를 넘지 못한다.
- 신고기한은 , 신고세액공제 .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 평가된다. 현금이 부족하면 분납·연부연납(최대 년)·물납을 쓴다.
- 1차 상속에서 배우자에게 많이 줄수록 1차는 줄고 2차는 커진다. 법정상속분을 넘기면 1차 공제는 늘지 않고 2차만 커진다.
- 2024년 결정 기준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은 전체의 5.90%(21,193명)다(국세통계).
확인 퀴즈
상속재산이 같을 때, 상속인이 2명에서 4명으로 늘면 현행 상속세 총액은 어떻게 되는가? (공제는 일괄공제를 쓴다고 하자)
자녀 둘과 배우자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이 14억원이다. 배우자가 14억원 전부를 받으면 배우자공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4년 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냈다. 상속세 계산에서 이 증여는?
서울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상속재산 평가로 가장 알맞은 것은?